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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신학/교회질서및헌법

교회 회의법

교회 회의법
1. 교회 회의의 일반적 절차​
1) 예배(기도)
회의에 앞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굳이 예배를 위한 예배는 반드시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도로 대신할 수도 있다.
2) 회원점명(서기)
회원의 출석을 점검한다. 일일이 호명하거나 사전에 파악한 출석상황을 서기가 보고하는 것으로 가름해도 된다. 회원점명은 의사정족수(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의 회원 출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다.
3) 서기보고(서기)
일반적으로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는 것으로 서기보고를 한다. 보통 회의록 채택은 지난 회기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냥 낭독하여 보고받는 것으로 끝낸다.
4) 회계보고(회계)
(월례회의 경우) 전월 수입 지출 상황을 잔고 현황과 함께 회계가 보고 한다.
5) 총무보고
(월례회의 경우) 전월 활동상황을 총무가 보고한다. 회원 전원이 참가한 행사나 활동은 물론이고 임원들의 모임이나 활동 역시 공식적인 것이라면 모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안건토의
먼저 그날 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모두 채택한 후에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순서 없이 회원들이 즉석에서 내놓는 안건을 상정하여 바로 처리할 수도 있다.
7) 회의록 채택
서기가 기록한 그날의 기록(회의록)을 낭독케 하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채택한다. 이때 회의록은 그날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만 기재하면 되고 토론의 과정에 대하여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
8 ) 폐회(기도)
교회 회의는 기도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전임 회장 또는 임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
2. 안건 처리 절차
1) 동의(動議)와 재청(再請)
안건을 내놓는 것을 ‘동의(動議)’라고 한다. 가끔 이 용어를 ‘동의(同意)’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의에서 쓰는 ‘동의’라는 용어는 전자를 의미한다. ‘재청’은 어떤 회원이 안건을 내놓았을 때(동의하였을 때) 자기도 그 안건에 뜻을 같이 한다(찬성한다)는 의미다.
어떤 안건이든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유효한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제안하여야 안건으로 성립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동의만 있고 재청이 없으면 그 안건은 상정되지 못하고 소멸된다. 의장은 동의가 있을 경우 잠시 기다려도 제청이 없다면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누군가 “재청합니다.”라고 말하면 의장은 “재청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유효한 안건으로 상정된다.
2) 표결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유효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고 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런데 표결의 방법에는 약식 표결, 구두 표결, 거수 표결, 기립 표결, 투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 회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구두 표결이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한다. 구두 표결은 서기 보고나 회계 보고 등 쉽게 가결될 것이 예상되는 안건에 흔히 사용되는 표결 방법인데,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장이 “~ 안건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찬성하면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의장은 잠시 기다린 후, “아니면 ‘아니오’ 하십시오(반대하면 '아니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의장은 잠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니오’라고 대답한 회원이 전혀 없다면 의장은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한다.(이때 의사봉이 있으면 세 번 두드린다.)
이 때 회원 중 한 사람이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으면 거수나 투표 등 다른 표결 방법에 들어가게 된다. 거수로 할 것인지 투표로 할 것인지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면 된다.
- 양성룡/성산서부교회 장로,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