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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신학/교회질서및헌법

장로회정치에서 조직교회 위임목사 제도

장로회정치에서 조직교회 위임목사 제도
장로회 정체는 평신도의 기본권과 성직자의 치리권이 서로 견제
장로회 정체는 “대의(代議)를 특징으로 한 교회 정치체제”이다. 교회의 주권이 교황이나 감독 등 성직권을 갖고 있는 성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다만 교인들의 주권행사는 주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 의해 선택된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와 당회의 상회인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당회를 조직하여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이다.
장로회 정체는 평신도의 기본권과 성직자의 치리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서로 견제하여 절대 권력으로 인한 부패를 막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감독정체는 성직자의 막강한 권세 때문에 오히려 부패를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성직자의 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정체나 조합정체하에서는 평신도의 권세가 막강하여 오히려 부패하게 될 수 있다. 
장로회 정체의 특징은 감독정체하에서 주어진 성직자의 치리권을 최대한 보장함은 물론 자유정체, 회중정체하에서 주어진 평신도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양 권세를 서로 동등하게 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 이처럼 양 권세를 동등하게 하여 서로 견제함으로 교회의 절대부패를 막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유지해 나간다.
장로회 정체에서의 교인의 소속은 지교회요,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다. 각각 소속이 다르기에 원심치리회가 다르다. 교인의 원심치리권은 지교회 당회에 있으며, 목사의 원심치리권은 노회에 있다. 장로회 정체는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데 교인들의 원심치리권이 당회라면 그 상회인 노회와 최종회인 대회가 있으며, 목사는 원심치리권이 노회에 있기에 그 상회는 대회이며 최종회는 총회이다.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다. 장로회 정체에서 기본 치리회는 지교회 당회이다. 그러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그 지교회 당회를 조직하는 것은 당회에 있지 아니하고 노회에 있으므로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중심 치리회는 노회이다. 당회를 지교회라고 부르는 것도 노회를 중심한 명칭이다. 노회의 지교회라는 뜻이다. 
장로회 각급 치리회는 성직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과 기본권을 가지는 평신도의 대표인 치리장로로 구성하여, 이를 동등하게 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조직한다는 의미에서 장로회 정체를 “노회적 성질”이라고 한다. 
지교회 당회는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된다. 치리회인 당회는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의 직과 평신도권의 대표자인 장로가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은 교훈권(설교권)이 아니라 치리회에서 같은 권한으로 치리권을 행사한다는 말인데 이는 숫자적 동등이 아니라 직(職)에 대한 동등이다. 
따라서 치리회인 당회에서 목사를 1로 보면 장로가 다수일지라도 장로 전체를 1로 보아 1:1로 치리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한다. 여기서 말한 동등권 행사는 목사는 가부권과 공 포권이 있고 시무장로는 동의와 재청권이 있다. 장로가 동의와 재청하지 아니하면 목사는 가부를 물어 공포할 수 없고 목사의 가부와 공포가 없다면 제아무리 장로가 동의와 재청을 해도 결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견제하여 올바른 치리권이 행사하게 하는 것이 장로회 정체이다.
미조직교회는 주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의 대표자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 말은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와 함께 당회를 통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회"의 정신과 체제가 적용되지 못한 교회라는 뜻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교인들이 자신들의 대표자인 장로에게 위임하여 대의정치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재청빙청원을 통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함으로 마치 회중정치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조직교회 형태이다.
임시목사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시목사 역시 장로회 정치원리와 정체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 교단의 장로교회는 이상한 장로교회가 되어 버린다. 역사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한국장로교회 혹은 본 교단은 부단히 신학적 정체성과 역사적인 전통과 정통성을 살려서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장로교회의 본질을 잘 회복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9. 3. 20. 리폼드뉴스 )
장로회정치에서 임시목사의 시무기간
성직권과 평신도권의 균형을 이루어 절대권력의 부패를 막기위한 제도
헌법 정치 제4장 4조 2항은 임시목사의 칭호와 임시목사 청빙 방법, 시무기간,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와 조직교회에서의 임시목사를 말하고 있다. 또한 정치 제15장 12조에서는 임시목사의 권한에 관해서 언급한다. 이상과 같은 기록 외에 임시목사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임시목사의 성격에 관해 “교회정치 문답조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교회정치 문답조례”에서 말한 담임목사와 임시목사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문 : 담임목사가 무엇이냐?
<답>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가 1개처 이상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그 청빙교회에서 위임식을 행한 목사를 담임목사라 한다(정문 제70문).
문 : 임시목사가 무엇이냐?
<답>지교회 임시 청빙으로 위임식 없이 임시로 목사의 직무만을 행하도록 노회의 허락을 얻은 자이니, 본교회 담임목사가 유고하든지 신병이 있든지, 교회가 아주 약해서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목사를 청빙한다. 임시목사는 노회의 특별 결정이 없으면 당회권과 치리권이 없다(정문 제71문).
우리 헌법은 “지교회 임시 청빙으로 위임식 없이 임시로 목사의 직무만을 행하도록 노회의 허락을 얻은 자”를 교회 시무 목사로 인정하여 노회의 정회원으로 삼고 있다(정치 제10장 제3조). 장로회 헌법의 정신은 임시목사 체제가 아니라 위임목사 체제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장로회 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라고 했다(정치 총론 5항). 그러나 임시목사는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미조직교회에서 임시당회장권을 부여받아 1인 체제로 치리권을 행사하는 아주 불안전한 상태의 정치제도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제도는 장로회 정치제도는 아니다. 임시목사에게 주어진 당회장권인 치리권도 행정건에만 제한된다. 사법 치리권은 아예 임시목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혼자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시 목사에게 사법치리권은 없고 오직 행정치리권인데 이 치리권도 1년에 한 번씩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하여 견제를 받게 되어 있다. 사법치리의 대상을 행정 치리로 판결하여 불법과 전횡을 행사하면 그 때의 결정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이 같은 임시목사를 규제하기 위해 시무 기간이 1년이란 규정이 있다. 이것은 본래 장로회 정치제도는 아니다. 
장로회 정치는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구성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민주적 정치제도이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장로를 세우지 않으므로 당회를 구성하지 않고 미조직 교회로 계속 남게 되면 교회 교인들이 원심재판인 1심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이런 의미에서 미조직 교회의 교인들은 1심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에게 주어진 당회장권은 행정권에 국한된다. 치리권이란 행정권과 권징권을 지칭한다. 이러한 치리권 행사는 누가 하는가? “치리권은 개인(목사, 장로)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정치 제8장 제1조) 즉 치리권은 당회장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치리 회(會)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회(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는 행정이든 권징이든간에 노회가 직할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조직 교회의 사소한 행정사무를 위하여 노회가 일일이 회집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노회가 임시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노회를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정치 제5장 제12조 1항, 이종일, 1996, 27)
임시당회장권이 부여된 임시목사는 왜 사법권은 제외 되느냐 하면 사법치리란 곧 재판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장로가 없는데 목사 혼자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치리장로가 있는 조직교회에서 임시목사를 청빙청원하여 노회로부터 1년 동안 당회장권 허락을 받았을지라도 임시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치리권을 위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치리권이 없고 노회가 그의 주권으로 당회장권을 줄 때만 가능하다. 이때도 행정치리로 국한된다. 
따라서 조직교회에서 위임목사가 아닌 임시목사로 청빙 받았을 때 역시 사법치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임시목사는 미조직 교회에서 청빙한다. 따라서 목사의 전제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로가 없으므로 1년의 임기를 정하여 견제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계속 시무하려면 1년 후에 다시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을 때 계속 시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허락 받은 1년 동안 신중히 목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임시목사의 독주와 독재, 전횡을 막게 하는 제도가 바로 장로회정치 원리에 있어서 임시목사 임기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는 빨리 장로를 택해서 당회를 구성하여 장로회 정치를 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조직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지 않고 임시목사로 청빙하면 이 임시목사는 당회로부터 견제를 받고 또한 1년마다 공동의회로부터 견제를 받는다. 즉 이중견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장로회 정치 정신으로 볼 때 조직교회에서 임시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맞지 않다.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임시목사로 청빙했을지라도 1년 후에는 위임목사로 청빙해야 한다. (2009. 3. 10. 리폼드뉴스 / 소재열 장로회역사헌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