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부록, “시찰위원특별심방시문답례”
1. 교회목사에게 대한 문답.
1. 귀하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가?
2. 공예배하기 위하여 항상 근(勤, 부지런)히 예비하는가?
3. 교인의 집을 축일(逐日, 날마다)심방하며 1년에 몇 번씩 각 집을 심방하며 심방 시에 그 가족을 회집(會集)기도하는가?
4. 우환(憂患) 중에 있는 자를 특별히 심방하는가?
5. 본 장로회의 소관 각 회에 결석치 않는가?
6. 매일 자기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합하여 몇 시(時)가 되는가?
7. 매일 성경연구하기로 예정한 시간이 있으며, 본 교회 교인들이 이 시간을 허락하고 방해하지 않는가?
8. 지나간 1년 동안에 어떠한 새 서적을 구람(購覽, 구입하여 보았)하였는가?
9. 어떠한 신문이나 잡지를 구람하는가?
10. 강도하는 중에 어떠한 방침으로 성경의 각 항 도리를 빠짐없이 다 교훈하는가?
11. 헌금 수입하는 봉급으로 부채(負債)하지 않고 생활할 수가 있는가?
2. 각 장로에게 대한 문답.
1. 귀하의 생업형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본 교회 구역 안에 있는 교우를 심방하여 권면하며 같이 기도하는가?
2. 온 교회 교우를 살펴보고 마땅히 치리할 사람을 당회에 보고하는가?
3. 우환 당한 자를 부지런히 심방하는가?
4. 당회 회집 시에 항상 결석치 아니하며 상회에 총대(總代) 될 때에도 결석치 아니하는가?
5. 본 교회 기도회에 항상 출석하여 친히 강설(講說)도 하며 기도하는가?
6. 안 맞는 자를 권면하는 대 힘써하며 계속하여 전도하는가?
7. 자기 집의 권속을 회집하고 가족 기도회를 인도하는가?
8. 매일에 정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있는가?
3. 각 당회에 대하여 문답.
1. 본 당회에 장로의 수가 부족하지 아니하며 각 장로에게 구역을 분정(分定)하여 담책(擔責, 책임지고 담당)케 한 일이 있는가?
2. 공예배회 전(前)에 기도 혹은 담론(談論)하기 위하여 정기회(定期會)로 왕왕(往往,종종) 회집(會集)하는가?
3. 교회청연을 교육하며 그 행위를 살피는가?
4. 어린이(유아) 세례자를 특별히 권고하여 본분을 깨달아 시행하도록 인도하는가?
5. 교회 어린이(유아)들에게 어린이(아이)문답과 소교리문답과 본 교회의 신경을 교수하는 방침이 있는가?
6. 성례는 1년에 몇 번씩 행하는가?
7. 본 지방(地方) 안에 있는 장년주일학교와 유년주일학교를 돌아보아 각기 진취(進就, 일을 차차 이루게)케 하는가?
8. 총회 혹은 노회에서 작정한 각항연보(各項捐補)를 수합(收合)하였으며 각기 얼마가 되는가?
9. 예배회(禮拜會)를 규모 있도록 삼가 주관하는가?
10. 본 지방(地方) 안에 신앙 상 형편이 어떠한 줄로 생각하는가?
11. 본 교회 소관 사무 중 어떠한 것이든지 노회에 보고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가?
12. 당회록(堂會錄), 명부록(名簿錄)과 기타 문부고(文簿考) 열람(閱覽)을 청구할 것.
4. 제직회에 대한 문답.
1. 본 교회 목사의 봉급은 얼마씩 지급하는가?
2. 그 봉급을 족한 줄로 인정하는가?
3. 그 봉급은 매 정기에 즉시 지급하는가?
4. 본 교회 교인들이 각항연보(各項捐補)를 합당하게 출연(出捐)하는가?
5. 목사의 봉급은 어떠한 방침으로 지판(支辦, 힘써 떼어놓음)하는가?
6. 제직회는 매 삭(朔, 초하루)에 몇 번씩 회집하는가?
7. 매 년에 재정 총계와 기타 각 총계를 총회에 보고하는가?
8. 본회 회록(會錄)과 회계와 기타 문부(文簿)의 고열(考閱, 곰곰이 점검함)을 구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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