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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목회칼럼

영국에서의 첫 행위 언약 이해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는 “A Treatise of Christian Religion”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행위언약(the covenant of works)과 은혜언약(the covenant of grace)으로 구분한다.

그는 행위언약을 구체적으로 도덕법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복음(은혜언약) 이전에 아담에게 주어졌다고 했다. 도덕법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할 것을 알려 주며,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도덕법은 처음부터 아담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다(Thomas Cartwright, A Treatise of Christian Religion, (London: Felix Kingsto, 1616), 86.)

구체적으로 인용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부패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다. 우리가 행위언약을 깨뜨렸으며, 하나님께서 행위언약으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행위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다(Cartwright, A Treatise of Christian Religion,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