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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목회칼럼

칼뱅의 자연법 이해와 행위 언약

릴백에 의하면 칼빈의 신학에 행위언약이 없다는 주장은 네 부류로 구분된다(P. Lillback, The Binding of God :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칼빈의 언약사상』, 원종천 역, 서울: CLC, 2012, 423.).

1. 타락 전 언약은 칼빈 신학이 율법ㆍ복음의 구별과 자연법과 윤리법의 연합을 주장하는 멜랑히톤적 견해에 의해 변질된 후 우르시누스가 표현했다는 것
2. 후기 언약신학자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칼빈의 성경 본문 주석은 언약체계에 반대된다는 것
3. 행위언약 발전이 칼빈의 특징인 은총론 입장을 취하지 않은 칼빈 후계자들에 의한 보편적 성향의 표현이라는 것.
4. 행위, 율법, 공로 사상이 창조, 은혜에 대한 칼빈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릴백은 칼빈이 행위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칼빈은 창세기 2장 16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언급했다.

모세는 인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 자신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다. 인간이 복종하는 표로서 그에게 한 율법을 부과시키셨다. 그 이유는 만약 인간이 그가 좋아하는 대로 아무 과일이든지 무작정 먹어 버린다면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다른 것과 전혀 차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J. Calvin, 『창세기』제1권. 107.)

“아담과 노아는 각기 그것들(생명나무와 무지개)을 성례로 간주하였다”(J. Calvin, 『기독교강요』, IV. 14. 2.). -페스코 역시 같은 설명한다.

“성례는 하나님의언약, 혹은 약속이 공인되는 인봉이라”(J. Calvin, 『기독교강요』, IV. 14. 2.)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전혀 상함이 없이 하늘나라로 그냥갈 수 있었다(J. Calvin,『창세기』제1권. 108.).

칼빈은 행위언약과 조화를 이루는 언어로 아담의 타락 전 경험을
발전시킨다. 검증, 금지, 율법, 순종, 하나님의 관대함 그리고 순수함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P. Lillback, The Binding of God :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칼빈의 언약사상』, 원종천 역, 서울: CLC, 2012, 443.).

이런 칼빈에서의 행위 언약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르시누스에 의해서 자연언약이란 용어로 표현되었다.

율법으로 쓰였든지 마음에 쓰였든지 자연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은 자연언약에서 요구된 의로움의 기준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는 한 영생을 보상으로 주시지 않는다. 자연언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타락한 인간을 은혜언약에 참여시키셨다. Uru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6), 186. (제36문항)

같은 시기 올레비아누스는 행위 언약을 3가지 언약의 핵심 개념으로 설명했다.

올레비아누스는 은혜언약, 영원언약, 행위언약이라는 세 가지 언약을 언약신학의 기초이자 핵심으로 풀이하였다(김재성, 『개혁신학의 전통과 유산: 개혁신학 광맥』, (용인: 킹덤북스, 2012), 399.)

이런 전통과 신학적 이해 아래 WCF와 스위스일치신조는 행위언약 개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