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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목회칼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언약 사상

「한국개혁신학」 40 (2013): 40-8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언약 사상

김재성(국제신대원, 조직신학)

둘째로, #웨스트민스터_고백서는_행위언약에_대한_분명한_제시를_통해서_아담의_순종을_강조한다. 제 7장 2항 “행위 언약”은 “사람과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한_개인적_순종을_조건으로_아담과_그_안에서_그의_후손들에게_생명이_약속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1항목 “아담에게 주신 법”에서 다시 한번 행위언약이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_행위_언약으로서_한_법을_주셔서 그것에 의해 #그와_그의_모든_후손들을_인격적인_완전한_정확한_그리고_영속적인_순종의_의무아래_두셨고; 그것의 실행에 근거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의 위반에 근거하여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행위언약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아담에게 약속되어져 있었고, 완전하고도 개인적인 순종의 조건 하에서 번영과 행복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첫 창조의 설명에서 우리는 순종해야할 율법이 제정되어져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지금 일부 학자들은 “창조 언약”이라고도 풀이하고 있다. 창조의 설명에 나온 언약이라는 것이다.

#행위언약은_본질적으로_은혜의_시행이다#행위언약의_개념을_부정하려는_신학자들은_율법과_사랑을_대립적으로_대조시키려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관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합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율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하였다(마 22:37-40). 율법은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법조항이 아니었다. 사랑은 율법과 분리시킬 수 없다. 사랑이란 법률적인 개념이 들어있으면서도, 동시에 감정적인 용어이다.61 행위언약이라는 문맥에서 아담에게 요구된 것은 사랑의 의무를 분명하게 제정하여 놓은 것이었다. 만일 아담이 순종했다면, 자신의 창조주를 위해서 사랑언약을 이해하였더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평안과 의로움을 확정했을 것이다. 우리 인류의 언약의 머리가 자신과 후손들의 번성을 위해서 합당한 권리를 획득했을 수 있었다.

셋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그 어느 고백서보다 분명하게 구속언약, 혹은 영원언약(pactum salutis, covenant of redemption)이라고 훗날에 명명하게 되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이 제시되어져 있다. 물론 이 구속언약의 내용들은 후대에 나온 신학자들이 훨씬 더 성숙한 내용으로 발전시켰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는 구속언약의 개념이 제 8장,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서 언급되어 있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언약이 창조 이전에 먼저 있었고, 인간의 창조 이후에는 행위언약이 시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62 삼위일체 사이에 구원계획이 먼저 있었고, 성자의 성육신과 구속사역이 어느 때에 주어질 것인지 논의되었고, #성자께서_하나님의_율법에_완전하게_순종하시고자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구속언약이란 성부와 성자 사이 맺어진 언약인데, 선택받은 자들의 머리이자 구속주로서 아들을 주시되, 자발적인 자리에서 감당하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