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언약’에서 영생은 오로지 행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기에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바빙크, 개혁교의학 2권 708).
『벨기에 신앙고백서』(1561)의 제14조와 15조,『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1563)의 제3주일과 제4주일,『도르트 신경』(1618~1619)의 제Ⅲ/Ⅳ교리의 제2항에 행위언약이 실질적으로 반영됐으며, 형식적으로 명백하게 행위언약이란 용어를 반영한 신앙고백서는 『아일랜드 신조』(1615),『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스위스 교회 합의서』(1675),『발케스 신조』(1693)가 있다(바빙크, 개혁교희학 2권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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