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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목회칼럼

적반하장

#아미로주의에_입장에_서서_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_정통신학을_부정하는_용감함이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중 일부가 카메론의 제자인 아미로(Amyrauld)의 입장을 좋아한 자들이 있었다(David Lang(ed.), The Letters and Journals of Robert Baillie, Edinburgh 1841, II, 324. )

여기서 아미로의 입장이란 무엇일까? 아미로주의(Amyraldism)는 쇠뮈르 학파, 후기 구속주의로 알려져있다(Richard A. Muller, “Divine Covenants, Absolute and Conditional: John Cameron and the Early Orthodox Development of Reformed Covenant Theology”. Mid-America Theological Journal 17 (2006): 11–56.)

이 소뮈르 신학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신학자가 튜레틴인데, 그가 작성한 신조가 Helvetic Consensus Formula (1675)이다(Translated by Martin I. Klauber in Trinity Journal 11 (1990): 103-23. Used by permission of the translator.)

아미로 주의의 핵심적 주장은 정이철이 주장하는 3가지, #행위_언약의_부정, #원죄_교리의_왜곡, 그리고 #그리스도의_능동적_순종의_전가를_부정하는_것이다.

결국 정이철의 주장은 #아미로주의의_답습 인 셈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회중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행위언약이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와 원죄 교리에서 직접 및 간접 전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이철_자신이_이단적인_스탠스인_아미로주의에_서_있어서_웨스트민스터_신앙고백서의_이런_3가지_교리를_받을_수_없는_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문서들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회중주의 때문이 아니라 종교개혁 신학의 반쪼가리인 아미로주의자들 때문이다. 그들의 그런 기울어진 신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담아내면서 바른 신학을 고수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문서들의 입장이다. 즉, 이 세 가지 교리를 비롯해서 도르트의 5가지 교리는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라 할 수 있다.

아래는 Helvetic Consensus Formula (1675)에 나타난 아미로주의 신학의 오류를 비판한 내용이며 신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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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것을 거부함.

이 신조 7-9항목에 걸쳐서는 아미로의 행위언약에 대한 부정을 거부하고 있다. 아미로는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을 자연언약(natural covenant)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의 축복을 에덴에서의 축복되고 지속적인 삶이라고 하였으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충분하게 계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Brian G. Armstrong, Calvinism and The Amyraut Heresy.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9.) 146, 151.]

그러므로 일치신조는 7-9항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사 행위언약 하에 두면서 약속을 덧붙였는데, 이 약속은 생명나무에 의해 상징되어 단지 지상적인 생명과 행복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언급한다. 그리하여 행위언약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아미로의 견해를 부정한다.

2. 원죄 교리의 왜곡하는 것을 거부함.

10-12항에 걸쳐 플레이스의 아담의 죄의 간접 전가설을 비판하면서 직접 전가설을 주장한다. 10항은 아담의 죄의 전가를 언약의 대표 원리에 의해 설명한다. 아담은 축복의 언약에서 하나님과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머리와 뿌리로서 언약을 맺은 바와 같이, 범죄도 대표 원리에 의해 후손에게 전가된다(롬5:12,19; 고전15:21-22) 아담의 죄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의 신비롭고 정당한 심판에 의해 전가된다. 그러나 죽음의 형벌을 초래하는 인류의 어떤 죄가 선행해야만,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에 의해 영적인 죽음으로서 유전적 부패가 전체적인 인류에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원죄 때문에 본성적으로, 어떤 자범죄를 범하기 전에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노출되어 있다. 원죄는 첫째로 아담의 허리에서 범한 범죄와 불순종이고, 둘째는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유전적인 부패라는 이중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대표의 원리에 의해 전가된 죄와 타고난 유전적 죄로 전체적인 본성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11항) 그러므로 인간의 원죄는 전가된 죄와 내재적인 유전적 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원죄관을 가지고 일치신조는 간접적이고 결과적인 전가의 주장은 원죄의 전가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유전적 부패 교리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치신조는 아담이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 그 후손을 대표하여, 그의 죄가 직접적으로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직접적인 전가를 주장하였다.(12항) 그러므로 일치신조는 플레이스가 주장한 원죄의 간접적 전가설은 행위언약에 입각한 아담의 인류의 대표로서의 원죄의 직접적 전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결과는 부패한 본성의 전가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하여 분명하게 거부하였다. 플레이스는 아담의 범죄의 전가에서 원죄의 직접적인 전가는 부정하고 부패한 본성의 유전만을 주장하였으나, 일치신조는 양자를 동시에 주장하였다.

3.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것을 거부함.

13-16항에서 걸쳐서는 선택의 시행에서 삼위일체의 사역을 제한속죄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13항에서는 영원전의 선택의 시행을 아버지의 선택과 아들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성화시키는 사역으로 설명하면서 삼위일체의 일치된 제한속죄론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서의 속죄사역은 새언약의 중보자로서 선택된 자들만을 대신하여 무서운 죽음을 당하셨고, 오직 그들만을 아버지의 은혜의 품으로 회복시켰으며, 분노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화해시켰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뜻은 구원할 선민들에게만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의 경륜과 함께, 그리고 또한 선민들에게만 영생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인 치시는 성령의 사역과 함께 아버지의 선택, 아들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성화는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라는 완전한 조화 속에서 일치하고 다정하게 협력하신다.
그리스도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 자체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편, 특별히 중생시키는 성령과 신앙의 하늘의 선물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수여하시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14항)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의 일생동안 율법에 대한 순종도 포함한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행동이나 고난 모두를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속이 고난에 의해서만 성취되었다는 아미로의 견해를 거부한다.(15항)

그러므로 일치신조는 16항에서 다시 한 번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믿는다는 불가능한 조건 위에서 모든 사람과 각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주장,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하여 구원을 획득하였는데, 이 구원이 단지 하나님의 정의의 장애물을 제거하였으며,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과 은혜의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는 자유를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아미로의 보편적 구원론을 완전히 부정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능동적 의를 그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그의 수동적인 의를 선민들에게 주고 분배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의를 구분하는 것도 부정한다. 아미로와 함께 소뮈르 학파의 교수였던 Piscator도 그리스도의 의를 수동적인 의와 능동적 의로 나누고 수동적인 의만을 구원에 적용시켰다.

 

https://rscottclark.org/2012/09/helvetic-consensus-formula-1675/?fbclid=IwAR3DjGg9Ii0AgK2M_BB-WG36vnt6MYidNRW9tP-vhuTdZWSZ2dDQXpXpN1I

 

Helvetic Consensus Formula (1675)

[Translated by Martin I. Klauber in Trinity Journal 11 (1990): 103-23. Used by permission of the translator.] Canon 1: God, the Supreme Judge, not only took care to have his word, which is the R…

rscottcla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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