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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목회칼럼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행위언약에 대한 오해가 많네요. 행위 언약을 장로교인 치고 지켜 구원얻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딴 무식한 소리는 이걸 제대로 한번이라도 배워 본 적이 없다는 의미에요.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뉩니다. 창 2장까지 행위 언약이고 창 3장부터 성경 전체가 은혜 언약입니다.

2. 이 말은 성경 전체가 통일된 경륜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확인되듯이 아벨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3.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조건, 그에 따른 상벌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의 논리적 역은 순종하면 영생한다는 의미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4. 창 2창은 이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9도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진술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주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5. 아담의 불순종으로 행위 언약은 깨졌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 원의(참지식, 의, 거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염이 부모를 매개로 후대에 전달됨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도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며 원죄에는 죄책으로서 사망이란 형벌과 부패한 본성으로서 오염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6. 죄책으로서 사망의 형벌이 전가되는 방식이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석의를 따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죠. 이런 일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예컨대, 한일 어업협정으로 전날까지 가능하던 쌍글이 조업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장을 찍음과 동시에 불법이 된 것이죠. 어부는 거기에 동의한 바 없어도 말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은 법이 적용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형벌의 전가가 부모를 매개로 오염이 생식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을 정당화해줍니다. 즉, 원죄에 있어서는 형벌이 먼저 전가되고 오염은 그것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후에 전달됩니다.

7. 원죄가 빚은 일은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인 원의를 상실한 것과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부모로부터 유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 로마서 3장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9. 창세 이래로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습니다.

10.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의 댓가를 치르는 것을 말하며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형벌뿐만 아니라 아담이 최초에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11. 그리고 이 순종은 그가 난 지 8일만에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할 의무가 있는 참 사람이시기도 했다는 데서 드러나며 이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대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사무엘 러더포드의 요리문답에도 나타납니다.

12.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2번에서 설명한 신약과 구약이 통일된 구원경륜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되어서 사실상 무효한 법이었으나 그리스도는 이것을 지키심으로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의 전가입니다.

13.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성전은 이런 은혜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육신된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지만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는 것 역시 바로 이 율법과 성전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구약의 의식법들은 다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왜 그것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덕법 곧 십계명은 세례받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신앙편람에 나타난 전통이며 루터의 소요리문답, 하이엘베르크 요리문답, 제네바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신앙의 필수로 담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14.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더 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죄를 억지하는 용도가 있고 둘째 그것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용도가 있으며 셋째, 그렇게 인도받은 신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은혜를 입어 율법에 순응하게 되는 용도(롬 8:4)가 있습니다.

15.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행위 구원론이 되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 이단을 들자면 펠라기우스이며 그의 변종인 반펠라기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 그 열매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면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16. 따라서 신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며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죄인이고 비참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강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17. 그래서 율법이 개입한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없던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자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을 찾고 약을 타서 먹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개입한 이유이기도 하며 구원의 경륜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18.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덕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신자는 율법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지만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온전하신 순종이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덮으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만한 것으로 삼으시는 것이기에 은혜언약입니다.

19. 신약과 구약을 통일된 경륜으로 보려면 율법을 따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성전과 함께 보아야 하며 성전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 율법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20. 따라서 행위 언약을 주장한다고 행위로 구원얻는다는 주장은 개혁파 신학에 대해서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행위 언약은 첫째 우리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와 그의 도덕적 순결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그 높은 도덕적 순결성으로 인해서 우리로 경외심을 갖고 주를 의지하게 합니다. 셋째, 은혜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21. 따라서 행위언약이 없는 은혜언약은 은혜언약이 아니라 반율법주의나 하이퍼칼빈주의를 낳습니다. 반대로 행위언약의 제거를 시도하면 율법주의나 행위구원론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