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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구원론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 선언문”1)에 대한 개혁교회의 평가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 선언문”1)에 대한 개혁교회의 평가
이형기(Ph.D.장신대명예교수)
1. 역사적 배경
고대 교회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의 문제로, 그리고 어느 정도 구원론의 문제(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로, 교회의 분열을 경험하였다면, 16세기는 구원론의 문제로 서방교회 안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를 비롯한 개신교회가 분열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1530년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나온 이래 계속해서 1530대와 1540년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 양측은 양자 간 신학 협의회들을 통하여 화해를 모색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이 양자 간 대화의 역사에 있어서 “레겐스부르크 회담”(1541년)이 가장 성공적 이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1545-1563년 어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트렌트 공의회”의 교리 선언은 당시 루터교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1999년 10월 31일에 공동 서명날인은 “1541년의 레겐스부르크 회담“으로부터 꼭 458년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오늘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활발히 전개된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교파들 간의 양자 간 신학 협의회 운동이요, 이러한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일어난 제2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교리 선언이다. 로마 가톨릭 측과 루터교는 30년에 걸친 양자 간 대화를 통하여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1963년 몬트리올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의 제2 분과(“Scripture, Tradition and Traditions”)는 세계교회가 “복음”(the Tradition : 큰 글자 T)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2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계시론“(Dei Verbum)은 ”계시 그 자체“(the Revelation itself)를 성경과 전통 이전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선언하였다. 즉, “복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1980년대 이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가 세계교회가 공유하는 사도적 신앙의 공동 표현과 고백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고, 트렌트와 제2 바티칸 공의회 역시 이 신조를 동방정교회 및 개신교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양측은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동의 신앙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계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하여 확인 된 바 “칭의”교리의 대전제이다. 이 전제는 “복음”에 대한 수용(appropriation)에 해당하는 “이신칭의”의 전제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성서신학이 신약성서에서 발견한 “칭의” 교리에 맞먹는 다른 다양한 표현들이 16세기 당시의 “칭의”교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은 항상 새로운 역사적 상황들에 직면하여 재해석 될 필요가 있다.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거니와, 복음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서의 “칭의”교리 역시 그 시대적 상황에 응답해야 한다. 바울은 후기 유대교의 율법주의 상황에서, 그리고 루터는 중세 말의 율법주의 상황에서 각각 “복음”의 수용으로서의 “이신 칭의”교리를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공동 선언문”은 “레겐스부르크 회담”과의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렌트 공의회”(1545-1563)의 교리 선언에 나타난 “의인화”(義人化) 교리와의 관계 속에서 “칭의” 혹은 “의인화” 교리를 다시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복음”을 성경의 통일성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번 최종문서는 1972년에 시작되어 약 3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양자 간 신학 협의회들의 총결론으로 이해되는 바, 양측이 공유하고 있는 “복음”과 “삼위일체론”을 재확인하면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이 복음의 수용(收容)인 “이신칭의”(以信稱義)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원론“에 대한 본질적 진리들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고, 여타 차이점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양측은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칭의”는 “복음”에 대한 수용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수용”의 양태에 있어서, 양측이 그것의 기본 진리들에 있어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양측은 이 “수용”이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의 아들)를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수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에 이른다고 하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복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불가 분리하듯이, 이 “복음”의 “수용”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 “공동 선언문”이 선포하는 “a differentiated consensus”(상이성을 열어 놓는 합의)의 대전제는 바로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하여 양측은 이번 서명식을 위해서 두 개의 문건을 만들었다. 하나는 “공식적인 공동 선언문”(Official Common Statement)이요, 다른 하나는 “추가 문서”(Annex)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부터 인용하고자 한다. 양측은 전자에서 다음과 같은 “일치”(consensus)에 도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들에 있어서 일치(consensus)에 도달하였고, 이 교리에 관하여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상호 교리적 정죄가, 더 이상 ‘공동 선언문'에 제시된, 이신칭의 교리에는 결코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그리고 후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우리 쪽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신앙으로만,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게 하시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고백한다. 3) 
그리고 위의 인용문을 풀어서 선언하는 항목들(a-e) 가운데 a)와 e)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써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인간을 죄의 노예되게 하는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고백한다. ... 4)
칭의에 의하여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갖게 된다. 이것은 영생을 포함한다. ... 5) 
2. 이신칭의와 성화의 문제
우리는 최종문서(1999, 10. 31)를, 16세기 당시 루터의 “구원론”(혹은 “이신칭의론”)과 트렌트 공의회 문서에 나타난 “의인화((義人化)론”과 비교하면서 이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오늘에 이르러 양측은 이 최종문서에서 16세기 당시 양측이 주장하던 “이신칭의론”에 있어서 서로에게 껄끄러웠던 부분들을 서로가 양보하고 받아들였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16세기 당시, 칭의론에 있어서 양자 간에 무엇이 문제였든가 ? 
트렌트는 “filioque"가 있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삼위일체를 첫 신앙항목으로 하고, 아담 이야기에 입각한 인류 타락론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객관적인 구속사역을 소개하였다. 트렌트는 이를 전제로 하여 세례를 통한 중생(the laver of regeneration)(Chapter Ⅳ)으로 인간의 신분이 아담의 후예로부터 제2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는데, 바로 이 입양과정이 “의화”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즉, 트렌트는 “선행은총”의 부름에 응답(Yes 혹은 No)한 사람의 심성 안에는 이 선행은총의 “주입”으로 말미암아 준비단계의 “신애망”(habitus = new disposition)이 형성된다(Chapter Ⅴ, Ⅵ)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준비단계 다음에 세례를 통하여 “의화 그 자체”(the Justification itself)가 주어지는데, 이는 “은총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수용에 의한 “성화”에 다름 아니라고 한다(Ⅶ). 바로 이점에서 로마 가톨릭 “의화”는 종교개혁의 그것과 다르다. 하지만 트렌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여 진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앙은 인간구원의 시작이요, 모든 의화(all Justification)의 초석기요,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신앙이든 선행이든 의화에 선행하는 것들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의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얻게 하는 것은 아니다.”(Ⅷ). 6) 
트렌트 공의회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들(the supernatural virtues = 믿음, 사랑, 소망)을 주입 받음(gratia infusa)으로써 의인화 된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세례 이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gratia preveniens)에 대한 반응으로 성취되는 인간의 수평적 차원에서의 질적 변화(transformation)(초기 단계의 믿음(prudentia), 사랑(iustitia), 소망(fortitudo))를 전제한다. 7)그리고 이처럼 의롭게 된 사람(to be made just)은 “세례” 이래로 계속해서 “성화(聖化)”의 삶을 살아가는바, 당시 가톨릭교회는 이 “성화”를 “이신칭의”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었다. 
루터의 경우는 사람이 복음을 성령 역사로 받아들여(믿음), 수직적 차원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데(to be declared to be justified), 이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의(義)를 옷 입어 의롭다하심을 받고(imputation), 성화(사랑과 소망)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차이점은 루터가 “밖으로부터 오는 의”(iustitia aliena extra nos)를 덧입는다고 하는 복음의 수직적인 차원을 강조하였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이 세례를 전후로 하여 내적 변화를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수평적적 차원을 강조한 것이다. 루터는 세례 이후의 이 수평적인 차원을 전적으로 “이신칭의(以信稱義)”와 불가 분리한 성화 차원으로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이분화의 위험으로 “반율법주의”(anti-nominianism)의 가능성을 배제시키지 못했었다. 하나님의 법정(coram Deo)에서 하나님의 법(Law and Gospel)으로부터의 고발과 정죄와 형벌로부터 자유 함을 얻은 “이신칭의” 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관한한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 함을 얻었기 때문이다(forensic righteousness). 
여기에서 우리는 루터에 대한 보완적 측면을 발견한다. 즉, 공동 선언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인간의 응답을 강조하였다. 루터와 순수 루터주의자들(the genesio-Lutherans)의 경우에, 복음을 수용하는 주체가 어디까지나 불가항력적(irresistible)이거나 순수하게 수동적이다. 하지만 공동 선언문은 이 이신칭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성령)이 부은바 됨으로써, 이 이신칭의의 신앙은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active in love)(갈 5:6)이라고 한다. 비록 이신칭의가 “성화”에 다름 아닌 이 사랑으로 활동적인 행위들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리고 본 공동 선언문에서 루터교는 “율법”의 사용에 있어서, 그것의 성화 차원의 기능을 루터나 순수 루터주의자들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공동 선언문은 16세기 트렌트의 로마 가톨릭 의인화 교리의 어떤 점들을 양보하고 보완하고 있나 ?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문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천명한 것은 “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행위와 무관하게’(롬 3 : 28), 복음을 믿어 칭의를 받는다”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의 율법을 극복하셨다”(4.5.31)고 하는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다. 가톨릭 측은 여기에서 “칭의”와 “성화”를 16세기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구별하면서도(4.7.37), “칭의 그 자체”(Justification itself) 이전의 “새로운 성향”(habitus)이나 그 이후의 성화가 전혀 의인화 그 자체에 기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료화시켰다. 
그러면 이번 최종문서에서 서로가 양보한 것은 무엇인가 ?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전후하여 일어나는, 인간의 내적 변화의 과정을 전적으로 은총으로 돌리는 동시에, 이 세례에서 받는 의롭게 됨(Justification itself)이 결코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내적 변화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루터교는 수직적인 “이신칭의” 차원서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內住) 하시기 때문에 성화의 추진력을 지녔고,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4.3.25). 즉, 루터교는 “오직 믿음”의 차원에 “사랑”과 “소망”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역시 “구원”(이신칭의)은 결코 “성화”(사랑과 소망)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서 “이신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종전 보다 ”성화”를 더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칼빈은 루터의 “이신칭의”를 받아들였다. 칼빈 역시 루터처럼 이신칭의(the justification the sinner)와 성화를 엄격히 구별하면서도 이 둘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하였고, 나아가서 “이신칭의 받은 사람의 행위들에 대한 칭의”(the justification of the justified)8)를 루터보다 더 강조하였다. 하지만 칼빈의 이신칭의론과 성화론은 어느 정도 루터와 뉴앙스를 달리하는 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칼빈의 최종판 『기독교 강요』(1559)의 제2권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제3권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론이다. 제2권의 복음이해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3중직에 의한 화해사역을 말하고 있기고, 제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the Way in which We Receive the Grace of Christ)이라 이름 하였다. 칼빈은 이 제3권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 사이에 신비적인 연합(unio mystica cum Jesu Christo)이 일어난다고 보고, 이 신비적인 연합이 이신칭의와 성화의 근거라고 한다(Ⅲ. ⅰ. 1). 즉, 인간이 복음(제2권)에 대해서 성령 역사로 신앙과 순종(제3권)으로 응답할 때,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니젤과 방달). 
이신칭의와 성화를 이중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칼빈의 구원론은 루터보다 성화를 더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제3권에서 칭의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성화(=중생)에 대해서 논했고, 제2권 기독론(Ⅱ. ⅶ. 12)에서 율법의 제3 사용을 역설하였다. 그는 루터의 율법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복음과 율법”(Ⅱ. ⅷ. 13)9)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 칼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에 노예되었던 인류를 출애굽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십계명의 머리말(나는 ...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의 의미내용이라고 보고, 이 은혜야말로 나머지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Inst. Ⅱ. ⅶ). 바로 이런 뜻에서 칼빈은 “복음과 율법”을 더 강조하였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신칭의 얻은 사람은 구약의 예언서들과 신약의 산상수훈과 사도들의 훈령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신칭의 받은 사람의 “성화” 그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 아니라고 주장한다(Ⅲ. ⅹⅳ. 18, 19, 20, 21).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신칭의 받은 사람이 하나님 존전 에서 역시 심히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칼빈은 택정함을 입은 사람의 증거로써 이신칭의 받은 사람의 선행(善行)을 말한다. 이것은 개혁교회 구원론 전통이 말하는 “실천적 삼단논법”(syllogismus practicus)10)이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이다. 칼빈은 이신칭의 받은 사람들의 선행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accept)는 사실을 강조한다(Ⅲ. ⅹⅶ. 4, 5). 그래서 그는 기독교적인 삶을 강조한다(Ⅲ. ⅵ. ⅶ). 여기에 더하여 칼빈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것을 힘주어 말함으로써 그의 성화론은 개인주의적 차원으로 넘어서서 역사와 사회와 문화의 갱신을 포함하였다고 보인다. 
칼빈은 이 제3권에서 이신칭의와 성화를 논한다. 이 구원론에 있어서 루터와 다른 점은 칼빈이 이 제3권 끝 부분에서 예정론을 다룬다는 점이다. 물론 루터 역시 복음을 성령 역사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노예의지를 말하지만 칼빈은 여기에 더하여 어거스틴 전통을 따라서 예정론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1563)의 내용구조에서 우리는 개혁교회의 구원론의 총화를 발견한다. 즉, 이 교리문답은 3가지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Von des Menschen Elend)이고, 둘째는 이 인간이 복음을 믿어서 이신칭의를 받으며(Von des Menschen Erloesung), 셋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Von der Dankbarkeit)고 하는 것이다.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둘째는 복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여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이 사도신경의 모든 신앙항목들을 믿어야 할 것을, 셋째는 회개에 이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풀이하고 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여 이중적인 사랑으로 요약되는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데, 늘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이다. 
3. 율법과 복음 
이 주제에 관련된 이슈는, 루터교 측이 인간은 그의 그 어떤 행위에 의해서도 “칭의”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율법의 몽학선생적 역할을 강조한다면, 가톨릭 측은 의인화론과 성화론 모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을 다분히 성화론적 차원에서 주장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율법에 관하여, 양측이 다름과 같이 합의한 사실은 매우 놀랍다 하겠다. 우리는 아래의 인용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칭의 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성화 차원에서 율법이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행위와 무관하게’(롬 3 : 28) 복음을 믿어 칭의를 받는다고 함께 고백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의 율법을 극복하셨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계명들이 칭의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 타당성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통해서 칭의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위한 표준을 표현하셨다(4.5.31).
우리는 양측이 위의 사실을 공유하면서도, 루터교는 율법의 몽학선생적 역할(율법의 고발적 기능, 율법의 신학적 사용 혹은 율법의 영적인 사용)이 칭의 받은 기독교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미 언급한 대로 칭의 받은 기독교인의 죄 성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4.5.32), 가톨릭 측은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4 .4.5.33)고 하는 성화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자비에 의해서 약속하셨다”(4.5.33)고 가르친다. 
본 주제에 관한 개혁교회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미 지적하대로 칼빈은 “율법과 복음”을 수용하면서도, “복음과 율법”에 더 무게를 두었다. 이 점에서 칼빈은 성화 차원에서의 율법사용을 루터보다 더 강조하는 로마가톨릭의 율법사용대 대한 입장에 근접하고 있으나, “이신칭의”의 역동적인 이해와 이 “이신칭의”와 “성화”의 엄격한 구별에 있어서 루터의 그것을 따르는 한 칼빈의 “율법의 제3사용”은 로마가톨릭교회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성화”는 “이신칭의”와 긴장관계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번 “공동 선언문”이 “우리는 선행들이 -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하여지는 기독교적인 삶 - 이신칭의의 결과요, 이신칭의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고백한다.”(4.7.37)고 하는 점이다. 
4. WARC가 추구하는 성화 
WARC(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 세계개혁교회 연맹)은 이미 1982년 제21차 오타와 총회에서 JPIC(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운동을 선도(先導)하였고, 1989년 제22차 서울 총회에서 이 운동을 재확인함으로써, WCC가 추구하는 JPIC 운동에 동력을 제공하였다. WARC 전통은 개혁신학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사와 이에 대한 언약 공동체의 정치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책임을 강조해 왔다. 
1) WARC를 통해서 본 생명 살리기 운동: 1997년 데브레첸에서 열린 제23차 WARC 총회는 대회의 전체 주제를 “불의의 사슬을 끊자”(사 58)라 하였고, 2004년 아크라 제24차 WARC 총회의 주제는 “모두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요 10:10)였다. 이 둘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연결되는 신학적인 논리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의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11) 
2) 데브레첸에서 아크라, 그리고 아크라 이후: “경제와 지구에 있어서 정의를 위한 언약”: 데브레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세계를 은혜로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언하였고, 나아가서 “바야흐로 지금은 이와 같은 불의의 사슬을 끊고, 이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하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개혁교회들에게 경제 부정의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인식과정과 교육과정과 고백과정에의 헌신을 촉구한 바 있다. 인식이란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는 것을, 교육이란 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와 같은 경제 부정의와 환경파괴를 교육받아야 하는 것을, 그리고 신앙고백이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디 데브레첸은 이를 "processus confessionis(지속적인 신앙고백)라 칭하였었으나, 그 후 이 개념을 쉽게 풀어서 “경제와 지구에 있어서 정의를 위한 언약”(Covenanting for Justice in the Economy and the Earth)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언약”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신실성”과 하나님의 “땅에 대한 항구적인 참여”를 말하고, 이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세계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에 참여하는 동반자들이 되도록 초대하는 것“을 뜻한다. (19-20)
그런데 WARC의 “협력과 증언 분과”는 주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였는데, 1998-2004년 까지 WCC와 루터교 세계연맹 등과 이 주제에 관한 신학 협의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불의한 결과를 초래하다고 보아, “여성과 남성 동반자 분과”가 “성 정의”(gender justice)를 역시 지역별 신학 협의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21 이하) 
그리고 WARC는 “2004년 이후의 과제”(the Alliance beyond 2004)에서 “모두를 위한 풍성한 삶(아크라)을 저해하는 오늘날의 도전들”에 관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남태평양, 유럽, 라틴 아메리카 중동, 미국 등의 모든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하나는 “세계적인 경제부정의”요, 둘은 “환경파괴”요, 셋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즉, WARC는 향후 데브레첸과의 연속성을 갖는 아크라의 선교적 과제를 계속 추구해 나가려고 한다.(66-72) 그런데 WARC는 이와 같은 선교적 과제를 수행하는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다음의 인용을 결국 선교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이하, 17.18)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들의 선교는 온 지구 공동체가 생명이 풍성한 삶의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고 시발시킨 것이다. 그 분의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마 9:35-36) 가난한 사람들과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었다. 그래서 그의 몸인 교회의 선교 역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요 16:13)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기 내어주심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구 공동체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셨고, 도래시키신다. 기독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충만한 삶을 누릴 인류’라고 하는 비전(리용의 이레네우스)에 감화되어서 현 역사 속에서 무엇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배격하는 징표들이고 무엇이 이 하나님 나라를 긍정하는 징표들인가를 분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새로워진 형태의 예언자적이고 봉사적인 증언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66) 
5. “로이엔베르크 합의”12)(Leuenberg Agreement, 1973)에 나타난 루터교와 개혁교회의 칭의와 성화문제
본 문서는 다만 루터교와 개혁교회 사이의 합의가 아니라 이 둘로부터 태어 난 “독일 연합교회”(Unionskirche)와 종교개혁 이전 교회인 “왈도파 교회”와 “체코 형제교회”와의 신학적 합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근거하여 교회적인 코이노니아를 구현할 수 있었다.”(B. (1))고 하였다. 이 문서는 이와 같은 합의가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변화된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확신을 주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출발점으로 했다고 한다. 즉, 이들의 삶과 교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근원적이고 순수한 증언”에 의하여 인도되었고, 측정되었으며, 판단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상(無償)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함에 있어서 하나이다.”(B. 1.) 그러면서도 이들은 “교회의 고대신조로 표현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神人)되심을 수용하고 새롭게 함에 있어서 모든 기독교회들과 하나이다.”라고 주장한다. 
본 합의문서는 종교개혁 스승들(fathers)의 “이신칭의”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 보면서, 
칼 바르트의 용어로 말한다면, “복음”의 “de iure”(원칙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차원과 “de facto”(실제로 혹은 사실적으로) 차원을 구별하고 있다. 인간이 성령 역사로 수용하기 이전의 “복음”과 성령 역사로 수용하는 “복음”을 나누어서 생각했다고 하는 말이다. 우선 “de iure” 차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복음이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이다. (B. Ⅱ. (7))
이 메시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그 자신을 인간에게 결속시키신 그런 분으로 인정되는 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걸머지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며, 장차 심판주와 구세주로 재림하사, 이 세상을 완성(consummation)시키실 것이다.(B. Ⅱ. (9), b))
다음의 인용은 “de facto” 차원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역사로 모든 사람들을 회개와 신앙으로 부르시고, 믿는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義)를 확신케 하신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존전에서 의롭다하심을 받아, 율법의 고발로부터 자유 함을 얻는다.( B. Ⅱ. (10), c))
그리고 본 문서는 바로 위의 “de facto” 차원의 복음 수용에 대한 주장에서 “성화”의 차원을 그것과 불가 분리한 관계에서 선언하고 있다. 즉,
그는(이신칭의 받은 사람: 역자 주) 매일 매일 회개하고 갱신되어서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전적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한 복판에 새 인류의 씨앗을 심으신다. (B. Ⅱ. (10), c))
나아가서 본 문서는 정의와 평화 차원의 성화를 역설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하여 이 세상에서 책임적인 봉사를 하게하고, 이 봉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요구와 구원(succour)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세상사 전체에 해당하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들과 나라들 사이의 역사적 정의와 평화(temporal justice and peace)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표준을 찾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제휴하면서, 이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태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 이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행해야 할 것이다. (B. Ⅱ. (10), d)) 
6. “이신칭의”는 모든 신학적인 주제들을 심판하는 심판관인가? 기독교 진리들에 대한 표준(criterion)의 문제
로마가톨릭교회와 루터교는 “이신칭의 메시지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행동에 대한 신약성서의 증언으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함께 공유한다.”(3. 17)고 한다. 때문에 약 측은 이 “이신칭의 교리가 기독교 교리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3. 18)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약 측은 “이 교리는 상호 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져야 하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과 본질적인 관계 속에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 교회들의 모든 가르침과 실천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위되도록 한다.”(3. 18)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양 측은 이 “이신칭의”로 인하여 “모든 것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목적을 공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중보자를 통해서만 성령 안에서 자신을 내어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주신다고 신뢰하게 되었다.”(Ibid.)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루터교는 이신칭의를 “첫째 되고 주된 교리항목”(the "first and chief article)이요, “모든 다른 교리들에 대한 지배자요 재판관”(the "ruler and judge over all other Christian doctrines)으로 보면서, “신앙의 모든 진리들의 상호 관련성과 의미“(3.18)를 거부하지 않는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 표준들“(several criteria)(3.18)을 주장하면서도 “이신칭의 메시지의 특별한 기능”을 거부하지 않는다. 즉, 루터교와 로마가톨릭교회 각각에게 있어서, 이 “이신칭의”는 “진리의 우선순위”(Hierarchy of Truths)13)에 있어서 각각 자리 매김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14) 말하자면, 로마가톨릭 측에서는 기독교 진리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앙규범”(regula fidei) 혹은 “니케아 신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칼세돈의 정통 기독론과 복음을 “이신칭의” 교리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볼 것 같고, 루터교 측은 “복음”에 대한 수용인 “이신칭의”를 모든 여타의 교리들보다 우위에 놓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측은 이 “이신칭의” 교리야 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하나의 특별한 해석이 ‘크리스쳔’이란 이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가늠 하는 시금석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것의 특별한 기능을 지닌다”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였고, 동시에 이들 양 측에게 이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를 위한 시금석과 교회의 선포와 실천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바에 일치 하는가 아닌가를 항상 가늠 하는 시금석이 되었다.”15)고 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양 측은 향후 성례론과 교회론과 윤리적 가르침들에 관련하여 계속 이 “표준”의 문제를 연구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16) 
적어도 우리는 ”이신칭의“교리를 복음을 수용하는 탁월한 신앙항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에큐메니칼 교회들이 매우 귀하게 여기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Confessing the One Faith ... , 1991)에 나타난 신앙 항목들과 각 개신교파들의 신앙고백서들에 나타난 신앙항목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복음“이요, 이 복음에 대한 수용이 ”이신칭의“인 한 이 ”이신칭의“ 교리는 여타의 교리들 보다 탁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창조, 타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성육신, 지상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강림, 교회의 역사 및 종말론적 완성이 ”regula fidei"와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성경의 통일성에 속한다면, 역시 우리는 다만 ”이신칭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교회의 입장은 중도를 걷는다. 즉, ”복음“에 대한 수용인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도 성경과 ”regula fidei" 및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신앙 항목들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개혁전통은 가톨릭교회만큼 이 “이신칭의” 교리와 충돌하는 “표준들”(criteria)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7. “이신칭의” 받은 기독교인은 여전히 죄인인가(the Justified as Sinner)? 기독교인에게 남아있는 “욕정”(concupiscentia)의 문제 
“공동 선언문”은 어거스틴에게서 물려받은 종교개혁자들의 용어인 ”욕정“개념을 가지고 논한다. 즉,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욕정“이란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죄로부터 와서 죄로 향하는 성향”(4.4.30)이요, 그것이 “인격적인 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의미에서 죄가 아니라”(Ibid.)고 하고, 루터교는 “이신칭의” 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죄성으로 보자는 것이다. 가톨릭 측은 루터교가 세례 후에도 죄성을 강조하면서 ”이신칭의“에 머무르려는 경향을 비판하고, 루터교 측은 로마 가톨릭 측이 세례 후의 성화를 강조하다가 죄성과 “이시칭의”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루터교가 수직적 차원에서의 “전가”(imputatio)를 강조한다면, 가톨릭 측은 수평적 차원에서의 “분여”(impartatio)에 의한 “개변”(transformation)을 강조하는 점이다. 이 맥락에서 루터교는 수직적인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Law and Gospel"의 ”Law"가 칭의 받은 사람에게도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톨릭 측은 “분여”에 의한 “개변”을 강조하기 위해서 “욕정”이 죄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두 입장에 대해서 개혁교회 전통은 중도 입장이라 여겨진다. 즉, 개혁전통은 성화를 약화시키고 “이신칭의”쪽으로 기울어지는 루터교의 입장을 경계하고, “이신칭의”를 약화시키고 “성화” 쪽으로 나가는 가톨릭 입장도 경계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구조는 개혁전통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된다. 
칼빈은 타락 이후 인간의 죄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즉, “원죄로 인한 우리의 본성의 부패(perversity)는 마치 불이 타고 있는 아궁이가 화염과 불꽃을 뿜어내듯이 혹은 샘터로부터 물이 끊임없이 부글부글 흘러나오듯이 육체의 새 열매들 혹은 육체의 행위들(the works of the flesh)을 낳는다.”(Inst. Ⅱ. ⅰ. 8). 칼빈은 에게 있어서 죄성은 인간의 저열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같은 가장 고상한 부분 까지 완전히 오염시켰다고 본다(Inst. Ⅱ. ⅰ. 9). 이와 같은 완전 타락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어거스틴 전통으로 소급되는 루터의 “노예의지론”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16세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받는 자는 완전히 원죄 및 원죄로 인한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고, 자 범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가르쳤으나, 루터와 칼빈은 세례를 받은 사람도 원죄로 인한 불씨가 남아 있어서 언제라도 죄의 화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칼빈은 “이신칭의” 받은 사람 안에는 아직도 “불은 타오르지는 않으나 연기가 나는 불똥(a smoldering cinder of evil)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 그의 욕정(concupiscentia)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할 정도로 용솟음 쳐 오른다.”(Inst. Ⅲ. ⅲ. 10)고 하였다. 그런 즉,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몸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 까지도, “의(義)에 대항하여 싸우는 부절제한 욕정의 부패성”(Ibid.)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고 항상 승리하지만, 죄는 항상 이들 안에 “거 한다”(to dwell)고 한다. 즉, “죄의 지배력은 소멸되었으나(abolished)”, “죄가 이들 안에 아직도 살아있다”(it does not also cease to dwell in them)(Inst. Ⅲ. ⅲ. 11)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욕정”이 죄가 아니라 죄를 일으키는 계기(중성적인 것)정도로 보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주장에 대하여 루터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몸을 벗을 때 까지 여전히 하나님 존전에서 죄인(simul theme)라고 하는 주장 하에서 “욕정”을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이 맥락에서 개혁교회는 “욕정”에 대한 논의에서 “이신칭의”를 힘주어 말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힘주심으로 죄를 이기고 앞으로 나가는 “성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칼빈 역시 “이신칭의” 받은 후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율법과 복음”의 “율법”을 주장한다. 
맺는 말: 발견한 점들
1. 이 글은 “공동 선언문”에 대한 논의가 오늘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16세기의 로마가톨릭교회와 루터교의 현안으로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 30년간의 에큐메니칼 양자 간 대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 로마가톨릭 의화론은 이신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경향이고, 루터교의 이신칭의론은 그 둘을 엄격히 구별하려다가 분리키는 경향이 있는데, 본 필자는 이번 “공동 선언문”이 이신칭의와 성화를 결코 혼동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때문에 “공동 선언문”은 결코 “반(半) 펠라기우스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 양 측이 뉴앙스는 달리하고는 있으나, “의화”가 결코 그 이전의 준비과정이나 그 이후의 성화과정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화교리와 칭의 교리의 본질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공동 선언문은 “반 펠라기우스주의”와 “반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논쟁을 잠재운 제2차 오렌지 공의회의 은총론의 의도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오렌지 공의회는 루터적인 단회유일회적인 그리고 수직적이고 법정적인 “이신칭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고치시고 이 의지를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으로 그리고 불 경건으로부터 경건으로 전향시키시는 성령의 감화로 혹은 은총으로 신앙의 증강과 신앙의 시작(initium fidei)과 신앙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우리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며 거룩한 세례의 중생에 이르게 하신다.”(Cnaon 5)고 하였기 때문이다. 17)즉, 오렌지가 “신앙에 대한 갈망과 시작과 증강”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할 때, 인간의 공로(by nature)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오렌지는 이와 같은 의미의 수세 자는 새로워진 의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협조를 얻어서 자신들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을 행해야 할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루터와 칼빈과는 달리 칭의에 이어 성화의 과정을 구원으로 보았다. 바로 이 점은 로마가톨릭 가르침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성화문제에 있어서 루터는 수직적이고 역동적인 “이신칭의”에 무게를 두면서, “이신칭의”와 “성화”를 구별하고, 이 둘의 불가분리성을 주장한다면, 로마가톨릭 측은 은혜의 분여(impartation)에 의한 “의화” 이전과 이후의 수평적인 “개변과정”(transformation process) 에 무게를 두면서, “의화”(the Justification itself)와 “성화”를 구별한다. 반면에 개혁교회는 루터의 “이신칭의”와 “성화”의 구조를 따르면서, “율법의 제3 사용”등 성화를 강조할 때, 로마가톨릭 입장과 다른 점은 “이신칭의”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성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WARC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에의 참여에 있어서 루터교와 로마가톨릭 측 모두 보다 정치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성화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칭의”교리에 있어서, 양측 사이의 가장 큰 이슈에 관하여, 루터교는 “칭의”교리를 다른 신학적 주제들과 교회의 실천들(직제 까지 포함)을 판단하는 유일한 표준(an indispensable criterion)으로 보고, 가톨릭 측은 그것을 “여러 표준들”(several criteria) 가운데 하나로 보는 점이다. 18) 삼위일체론, 기독론, 복음, 교회론(교회의 본질과 직제), 성례론, 종말론, 기독교 윤리 등 모든 신학적 주제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루터교는 “이신칭의”를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필수 불결한 표준”으로 하여 나머지 진리들을 가늠한다면, 로마가톨릭 측은 진리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화”를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예컨대, “성화”를 그것에 못지않은 가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삼위일체 등 여러 가지 표준들을 제시할 것이다. 반면에 개혁교회는 루터의 “이신칭의”와 “성화”의 관계구조를 따르면서도, 삼위일체론, 정통 기독론, 성화론, 하나님의 영광, 교회, 하나님 나라 등과 같은 주제들을 중요시하는 바, 로마가톨릭 측과 다른 점(이들은 “이신칭의”와의 긴장관계를 떠난 “성화”를 주장하지만)은 이 모든 주제들에 있어서 “이신칭의”와 긴장관계 속에서 “성화”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5. 그리스도인의 죄 된 성향(simul iustus et peccator와 the justified as a sinner)의 문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동 선언문”에 대한 공식반응문서에 제시된 이슈들 가운데 하나로서, “칭의”(의화)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까지 “욕정”(concupiscentia)이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이다. 결국, 루터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인간은 “이신칭의” 이후에도 하나님 존전에서 그리고 그의 율법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고, 로마 가롤릭 측은 인격의 주체(주로 의지적인 결단) 하에서 그것이 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것의 중성적(中性的) 성향을 주장하였다. 대체로 개혁교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루터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성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루터교는 그것을 “이신칭의”와의 관계에서 이해한다면, 로마가톨릭 측은 개혁교회의 그것과 뉴앙스를 달리하는 “성화”의 맥락에서 그것을 이해하였다. 역시 이와 같은 차이는 “a differentiated consensus”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결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6. 본 “공동 선언문”의 에큐메니칼 의미는 무엇인가? 개혁교회와 루터교는 이미 1973년 “로이엔베르크 합의문”(Ⅱ.1)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일치를 양자 간 대화의 대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19차 세계감리교 협의회” 역시 “공동 선언문”에 서명날인 하였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측과 루터교 사이이의 양자 간 대화의 결과물인 공동 선언문의 “이신칭의” 혹은 “의화” 교리이야 말로 세계교회가 지향해야 할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수용을 천명한 셈이다. 
본 “공동 선언문”의 “a differentiated consensus”(5.4-43)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말한다. 이는 “칭의 교리”에 대한 합의문서이긴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는 “합의문서”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글이 이미 밝힌 통일성(칭의 교리의 본질적인 차원에 대한 합의)은 “진리들의 우선순위” 차원에서 양자 사이의 다양성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로 용납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양자 간 대화에서 발견한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혹은 “다양성 속에서의 코이노니아”(koinonia in diversity)는 다자간 대화를 통하여 나머지 교회들도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교회들 사이의 차이들에만 관심한 나머지 모든 교회들의 “주어진 일치”(a God-given Unity)의 근거를 보지 못하지는 않는가? 
431년 에베소 공의회가 “펠라기우스 주의”의 “구원론”을 정죄했다면, 오늘날 개신교들 내의 반(半)펠라기우스 주의나 알미니언니즘 계통의 구원론 역시 구원론의 다양성 차원에서 받아 드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직제”문제를 비롯한 나머지 현안 문제들도 계속해서 양자 간 신학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사분오열된 우리 개신교회들 역시 자체 내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신학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하고,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교회 및 동방정통교회와도 에큐메니칼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7. 끝으로 19차 세계감리교 협의회의 “공동 선언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평가해 보자. 감리교는 우선 “삼위일체론”과 “복음”(제15항)의 공유를 지적하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인 신앙을 통하여 인간이 이 은혜를 수용한다고 하는 차원을 논하였다(16항). 감리교는 본 “공동 선언문”의 의화교리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로마가톨릭 측과 루터교 측 각각의 입장설명에 대하여도 반대하지 않으면서, 감리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제3항). 
첫째로 감리교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행은총에 대하여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력(to assist)에 의한 것으로 보면서, 우리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는 신앙의 시작(initium fidei)이 하나님의 선행은총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말이다(4.1). 바로 이 부분은 “공동 선언문”에서 양 측이 의화를 성화와 구별하면서, 전자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장과 같아 보인다. 이 점에서 감리교는 “공동 선언문”의 의화 교리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감리교는 웨슬리의 이중적인 은혜를 전거로 성화는 “이신칭의”의 신앙과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면서,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갈 5:6)이라 하였다(4.3).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리교는 신앙 이외에 성령의 부으심에 의한 “사랑”을 구원의 실재 안에 포함시킨다(4.4).19)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4.5의 a), b), c), d), e)는 성화를 강조하고 있고, 의화 된 사람의 범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리고 감리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경건 생활과 자비의 사역”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때, 이것 역시 성화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해된 것이다. 
그리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감리교의 이해는 루터적인 “Law and Gospel”과 칼빈적인 “율법의 제3 사용”도 포함한다(4.6). 이와 같이 감리교가 “공동 선언문”의 “의화”교리의 본질에 대하여 동의하고, “성화”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양성(a differentiated consensus)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만약에 로마 가톨릭 입장처럼 “성화”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을 경우엔, 칼빈의 주장과 다르다고 여겨진다. 감리교가 성화를 강조한 나머지, 성화를 완전한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제2차 오렌지 공의회와 로마가톨릭 측의 구원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but by God's call to faith and by the outpouring of God's love we as human beings are included in the reality of God's salvation.(4.4)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은 “성화” 차원이 아니라 성화를 가능케 하는 근원(성령의 부으심)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표준”문제 혹은 “진리의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감리교는 루터 교만큼 오직 “이신칭의”에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지 않고, “성화”를 “의화”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감리교의 “성화론”은 개혁교회의 그것만큼 그것을 “이신칭의”와의 긴장관계에서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註)
1)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1999.10.31), Augsburg in Germany, In Growth in Agreement Ⅱ. : Reports and Agreed Statements of Ecumenical Conversations on a World Level, 1982-1998, pp. 566 이하. 
2) Ibid., p. 579.
3) Ibid., p. 580. 
4) Ibid.
5) Ibid., p. 581.
6) “The Canons And Dogmatic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1963",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I, ed. by Philip Schaff,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90(reprinted), pp. 77ff. : 트렌트는 "The Sixth Session : Decree on Justification"에서 “의화교리“ 문제를 논한다. 
7) 참고: Thomas Aquinas, On Nature and Grace, L.C.C., Vol. 11, Selections from the Summa Theologica of Thomas Aquinas, trans. and ed. A. M. Fairweather(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p. 205. 
8) Inst. Ⅲ. 17. 5. 재인용.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프랑수아 방달 지음/김재성 옮김(서울: 크리스쳔 다이제스트, 1999), p. 314. 
9) 이 주제에 관하여는 개혁교회 전통의 칼 바르트가 히틀러리즘의 상황에서 루터교의 “Law and Gospel”을 의식하면서, “Gospel and Law”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10) 이 용어는 경건주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칼빈이 이 용어에 따른 주장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칼빈 신학자들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 
11) The Alliance Today and Tomorrow: Towards Accra and Beyond, ed. by Paraic Reamonn(Geneva: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2004), p. 11.
12) Leuenberg Agreement: Reformation Churches in Europe, 1973, In The Ecumenical Movement: An Anthology of Key Texts and Voices, ed. by Michael Kinnamon and Brian E. Cope, pp. 149 이하. 
13) Vat.Ⅱ: Decree on Ecumenism, Ⅱ. 11. 
14) Karl Lehmann and Wolfhart Pannenberg, eds.(Minneapolis, 1990), p. 69., in 
15) Ibid.
16) Evaluation of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of the Study "Lehrverurteilungen - kirchentrennend?", Vatican, 1992, unpublished document, p. 96. 
17) “The Council of Orange(529)", In Creeds of the Churches, ed. John H. Leith(Atlanta: John Knox Press, 1977), pp. 38-45. 
18) 참고: 이형기, “칭의론에 관한 루터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공동선언문(1999.10.31)”, 한국교회사학회지, 2003년 제11집(한국사학회, 2002), pp. 32 이하. 본 필자는 이 8항의 이슈에 대하여 이 글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19) Neither faith nor love are the achievement of human efforts, but by God's call to faith and by the outpouring of God's love we as human beings are included in the reality of God's salvation. (4.4)
이승구 교수의 논평 
1. ‘변화한 신학적 정황의 산물’(4-1)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이 30년에 걸쳐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1963년 몬트리올 신앙과 직제세계대회의 제2분과(Scripture, Tradition and Traditions)는 세계 교회가 복음(the Tradition: 대문자 T)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2바티칸공의회(1962~1965)의 ‘계시론’(Dei Verbum)은 ‘계시 그 자체’(the Revelation itself)를 성경과 전통 이전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선언했다. 즉 복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1980년대 이후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는 세계 교회가 공유하는 사도적 신앙의 공동 표현과 고백으로 인정돼 오고 있고, 트렌트와 제2바티칸 공의회 역시 이 신조를 동방 정교회 및 개신교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양측은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동의 신앙을 갖고 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확인된 바 칭의 교리의 대전제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성경 신학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한 칭의 교리에 맞먹는 다른 다양한 표현들이 16세기 당시 칭의 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은 항상 새로운 역사적 상황들에 직면해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거니와 복음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서 칭의 교리 역시 그 시대적 상황에 응답해야 한다. 바울은 후기 유대교의 율법주의 상황에서, 그리고 루터는 중세 말의 율법주의 상황에서 각각 복음의 수용으로서 ‘이신 칭의’ 교리를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공동 선언문은 ‘레겐스부르크 회담’과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트렌트 공의회’(1545~1563)의 교리 선언에서 나타난 ‘의인화’(義人化) 교리와의 관계 속에서 칭의 혹은 의인화 교리를 다시 천명한 것이다. 칭의는 복음에 대한 수용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수용의 양태에서 양측이 그것의 기본 진리들에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양측은 이 수용이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의 아들)를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수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물론이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에 이른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복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불가분리하듯이, 복음의 수용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공동 선언문이 선포하는 ‘상이성을 열어 놓는 합의’(a differentiated consensus)의 대전제는 바로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2. 반(半) 펠라기우스주의(4-2) 
공동 선언문은 결코 ‘반 펠라기우스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 양측이 뉘앙스를 달리하고 있지만 칭의가 결코 이전의 준비 과정이나 이후의 성화 과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칭의 교리의 본질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공동 선언문은 ‘반 펠라기우스주의’와 ‘반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논쟁을 잠재운 제2차 오렌지 공의회의 은총론보다 칭의 교리의 핵심 이슈에 관한한 루터의 본래 의도에 훨씬 더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3. 칭의와 성화를 섞어 이해하는 문제점 
종교 개혁적인 칭의 개념의 상실(4-3): 이는 방금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이미 대답이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공동 선언문의 칭의 교리의 본질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공동 선언문에서 상당 부분의 본문이 칭의와 성화를 섞지 않으려 애쓴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최종 문서(1999. 10. 31)를 16세기 루터의 구원론과 트렌트 공의회 문서에 나타난 구원론과 비교하면서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오늘에 이르러 양측은 최종 문서에서 16세기 당시에 양측이 주장했던 구원론에서 서로에게 껄끄러웠던 부분들을 서로가 양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16세기 구원론에서 양자 간에 무엇이 문제였던가? 트렌트 공의회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초자연적 은사들을 주입 받음으로써 의인화된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세례 이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성취되는 인간의 질적 변화(초기 단계의 믿음, 사랑, 소망)를 전제한다. 그리고 이처럼 의롭게 된 사람은 세례 이후 계속해 성화(聖化)의 삶을 살아가는 바, 당시 가톨릭교회는 이 성화를 ‘이신칭의’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었다. 
루터의 경우는 사람이 복음을 성령 역사로 받아들여(믿음) 수직적 차원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데, 이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의(義)를 옷 입어 의롭다하심을 받고 성화(사랑과 소망)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차이점은 루터가 ‘밖으로부터 오는 의’(iustitia extra nos)를 덧입는다고 하는 복음의 수직적 차원을 강조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이 세례를 전후로 내적 변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수평적 차원을 강조한 것이다. 루터는 세례 이후 수평적 차원을 전적으로 ‘이신칭의’와 불가분리의 성화 차원으로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이분화 위험으로 인한 ‘반율법주의’(anti-nominianism)의 가능성을 배제시키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루터에 대한 보완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공동 선언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인간의 응답을 강조했다. 루터와 순수 루터주의자들(the genesio-Lutherans)의 경우에 복음을 수용하는 주체가 어디까지나 불가항력적(irresistible)이거나 순수하게 수동적이다. 하지만 공동 선언문은 ‘이신칭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성령)이 부은 바 됨으로써, 이신칭의 신앙은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active in love, 갈 5:6)이라고 한다. 비록 이신칭의가 성화에 다름 아닌 사랑으로 활동적인 행위들에 의존하고 있지 않지만 말이다. 그리고 본 공동 선언문에서 루터교는 율법의 사용에서 그것의 성화 차원의 기능을 루터나 순수 루터주의자들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공동 선언문은 16세기 트렌트의 로마 가톨릭 의인화 교리의 어떤 점들을 양보하고 보완하고 있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문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천명한 것은 “ ‘율법에 의해 규정된 행위와 무관하게’(롬 3:28) 복음을 믿어 칭의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 율법을 극복하셨다”(4.5.31)라는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가톨릭 측은 칭의와 성화를 16세기에서 보다 분명하게 구별하면서도(참고 4.7.37) ‘칭의 그 자체’(Justification itself) 이전의 ‘새로운 성향’(habitus)이나 이후의 성화가 의인화 그 자체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료화했다. 
그러면 이번 최종 문서에서 서로가 양보한 것은 무엇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전후해 일어나는 인간의 내적 변화 과정을 전적으로 은총으로 돌리는 동시에, 이 세례에서 받는 ‘의롭게 됨’(Justification itself)이 이전이나 이후의 내적 변화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터교는 수직적 ‘이신칭의’ 차원에서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內住)하시기 때문에 성화의 추진력을 지녔고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즉 루터교는 ‘오직 믿음’의 차원에서 사랑과 소망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원(이신칭의)은 성화(사랑과 소망)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이신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고 하면서 종전보다 성화를 더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4. 세례 중생설(4-4) 
‘세례-성만찬-직제’(BEM Text, 1982)는 중생이 세례 전과 세례 시와 세례 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세례 전에라도 말씀 설교를 통해 성령 역사로 중생을 얻는다고 하는 개신교 대다수의 입장과 달리, 공동 선언문은 세례를 기점으로 하는 칭의 문제를 주장했다. 트렌트 문서(1545~1563) 이래로 로마 가톨릭 전통은 결정적인 의인화가 일어나는 것은 일곱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세례 시’에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기독교인의 표준을 세례로 보기 때문에 설교를 어느 교파보다 강조하는 루터교이지만, 양자 간 대화에서 ‘이신칭의’ 문제를 세례의 시점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물론 중생이 오직 이신칭의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화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교파와 신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말이다. 
5. 그리스도인의 죄된 성향에 대한 오해(4-5) 
이 부분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동 선언문에 대한 공식 반응 문서에 제시된 이슈들 중에 하나(필자는 지면 관계상 이를 논할 수 없었으나)로서, 칭의(의인화)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는 욕정(concupiscentia)에 대한 것이다. 
결국 루터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인간은 ‘이신칭의’ 이후에도 하나님 존전에서, 그리고 그의 율법 말씀에 비춰볼 때 여전히 죄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로마 가롤릭 측은 인격의 주체(주로 의지적 결단) 아래서 그것이 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서 그것의 중성적(中性的) 성향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차이도 ‘상이성을 열어 놓는 합의’(a differentiated consensus)라는 개념으로 해결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6.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들 
이 부분은 이미 ‘로이엔베르크 합의’(1973)2에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논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다만 필자는 ‘불가항력적 은총’이 공동 선언문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싶다. 개혁 교회 가운데 이것을 강조하는 교파라도 공동 선언문이 제시하는 칭의 교리에 대한 본질에 동의하면서 다양성 차원에서 그것을 주장해야 한다. 제2차 오렌지 공의회(529)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극단적 은총론을 수정한 이래 루터교의 일부와 개혁파 교회의 일부를 제외하곤 ‘불가항력적 은총’ 교리를 추구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개혁파와 감리교와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동참하는 공동 선언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적 은총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비록 문자적이고 명제주의적인 성경지상주의와 17세기 칼빈주의적 정통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공동 선언문의 칭의 교리의 본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7. ‘로이엔베르크 합의’(Leuenberg Agreement) 
개혁 교회와 루터교는 1973년에 이미 본 합의문(Ⅱ.1)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일치를 양자 간 대화의 대전제로 삼았다. 그리고 이번에 19차 세계감리교회도 공동 선언문에 서명 날인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측과 루터교 사이에 대화의 결과물인 공동 선언문에서 구원론이야말로 세계 교회가 지향해야 할 복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수용을 천명한 셈이다. 
본 공동 선언문의 ‘상이성을 열어 놓는 합의’(a differentiated consensus)(5.4-43)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말한다. 이는 ‘칭의 교리’에 대한 합의 문서이지만, 차이를 인정하는 합의 문서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이미 밝힌 통일성(칭의 교리의 본질적 차원에 대한 합의)은 ‘진리들의 계층 질서’ 차원에서 양자 사이의 다양성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로 용납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와 같은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화에서 발견한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혹은 ‘다양성 속에서의 코이노니아’(koinonia in diversity)는 다자간 대화를 통한 나머지 교회들에서도 발견돼야 한다. 우리는 종종 교회들 사이의 차이들에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 교회들의 ‘주어진 일치’(a God-given Unity)의 근거를 못보고 있지 않는가? 
431년 에베소 공의회가 펠라기우스 주의의 구원론을 정죄했다면, 오늘날 개신교 내의 반(半) 펠라기우스 주의나 알미니언니즘 계통의 구원론 역시 구원론의 다양성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직제 문제를 비롯해 나머지 현안들을 양자 간 신학 대화를 통해 계속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 아니라 사분오열된 개신 교회들도 자체 내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신학적 대화를 시도해야 하고 나아가 로마 가톨릭 교회 및 동방 정통교회와도 에큐메니칼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8. 맺는 글
칭의 교리에서 양측 사이의 가장 큰 이슈는 루터교에선 칭의 교리를 다른 신학적 주제들과 교회의 실천들(직제까지 포함)을 판단하는 유일한 표준(an indispensable criterion)으로 보고, 가톨릭에선 그것을 ‘여러 표준들’(several criteria) 가운데 하나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승구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로마 가톨릭 측의 공식 반응 문서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논하지 않았다.3 
주(註)
1.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1999.10.31), Augsburg in Germany, In Growth in Agreement Ⅱ: Reports and Agreed Statements of Ecumenical Conversations on a World Level, 1982-1998, 566쪽 이하. 
2. Leuenberg Agreement: Reformation Churches in Europe, 1973, In The Ecumenical Movement, In An Anthology of Key Texts and Voices, ed. by Michael Kinnamon and Brian E. Cope, 149쪽 이하. 
3. 이형기, “칭의론에 관한 루터 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공동 선언문”(1999. 10. 31), 한국교회사학회지, 2003년 제11집(한국사학회, 2002), 32쪽 이하. 본 저자는 8항의 이슈에 대해 이 글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칭의(稱義)의 교리에 대한 공동선언 1999
-루터교회 세계연맹과 그리스도인의 일치 촉진을 위한 교황청 평의회- 
조남홍 번역
전문(前文)
(1) 칭의 교리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심적 의미를 가졌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칭의 교리는 “첫째며 주된 신조”로 간주 되었고 동시에 그러한 신조로서 그리스도교 교리의 모든 신앙 개조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요 심판자” 일 것이다. 
아주 특별하게 칭의 교리는 당시 종교 개혁적 각인 가운데, 그리고 당시의 로마 가톨릭 신학과 교회에 맞서 지니고 있는 특별한 자리 값 가운데서 제시되었고 방어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학 역시 다르게 각인된 칭의 교리를 제시하였고 방어하였다. 종교 개혁적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모든 논쟁의 핵심점이 놓였다. 루터교
회의 고백문서 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트리엔트 공의회는 오늘날 까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교회 분열의 결과를 가져온 바, 곧 상대방 교회의 교리에 대한 심판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칭의 교리는 루터교적 전통에 대하여 저 특별한 자리 값을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칭의 교리는 루터교회와 가톨릭교회 사이의 공식적 대화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3) 특별히 로마-가톨릭교회측과 루터교회측 사이에 구성된 국제 공동위원회에 의한“복음과 교회”(1972) 및 “교회와 칭의” 보고서(1994) 와 미국에서의 가톨릭교회측과 루터교회측에 의한 “믿음에 의한 칭의”보고서(1983) 그리고 독일에서 구성된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연구모임에 의한 연구 “교리심판-교회분리로?(1986) 에 주의가 환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보고서
가운데 몇 가지는 공식적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중요한 예가 독일에서 독일 루터교연합회(Vereinigte Evangelisch-Lutherische Kirche Deutschlands)가 독일 개신교 연합(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에 속한 다른 교회들과 공동으로 교리 심판에 대한 연구결과를 교회적 차원에서 최고의 수준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구속력을 가진 입장표명이 그것이다. (1994년) 
(4) 위에서 언급된 대화 보고서와 이에 대한 입장 표명 ,이 모든 것은 칭의 교리에 대한 상호 논구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동 지향성과 공동의 판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결산 할 때이며. 교회로 하여금 이 대화의 총결산에 대해 알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해 교회가 책임성 있는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한 정밀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칭의에 대한 대화의 총성과를 간추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5) 이것을 이 공동선언이 수행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 공동선언은 대화에 바탕을 두고 성취된바 이 선언에 서명한 루터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취되는 우리의 칭의에 대한 공동이해를 이제 천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공동선언은 우리들의 각 개 교회에서 칭의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공동선언은 칭의 교리의 근본 진리들에 있어서의 의견일치를 포괄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견해를 계속 피력한다는 것이 더 이상 상대방 교회의 교리에 대한 심판의 계기가 될 수 없음을 표명한다. 
(6) 우리의 선언은 지금까지의 대화 보고서와 기록 자료를 대치하거나 그 어떤 새롭고 독자적 서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려니와 그러한 보고서와 기록 문서를 대치한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전거(典據)에 대한 아래 부록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언급된 텍스트 및 그러한 텍스트들의 논증과 관계하고 있다.
(7) 대화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이 공동선언 역시 지금까지의 쟁점이 되는 질문과 상대방 교회에 대한 교리 심판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분열과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며, 자신의 교회적 과거를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확신에 의해 지탱되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공동선언은 역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견해가 자라고 있으며 여러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 발전들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분리시키는 질문과 상대방에 대한 심판 선고를 검증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을 새로운 빛 가운데서 조명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대하여 허락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마땅히 교회에게 요구한다는 차원에서의 발전을 말한다. 
1. 성서에 나타난 칭의 복음
(8)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방식이 이와 같은 새로운 통찰에 이르게 하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요 3: 16)라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듣는다. 이 복음은 성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되고 있다. 구약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시 51:1-5; 단 9:5 이하; 전 8:9 이하; 스 9:6 이하) 또는 인간의 불복종(창 3:1-19; 느 9:16 이하 9:26)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義) [사 46:13; 51:5-8; 56:1〔53:11참고〕; 렘 9:24]또는 심판(전 12:14; 시 9:5 이하; 76:7-9)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9) 신약성서에 있어서는 마태복음(5:10; 6:33; 21:32), 요한복음(16:8-11), 히브리서(5:13; 10:37 이하) 및 야고보서 (16:8-11)가 “의”및 “칭의”와 같은 주제들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바울의 여러 서신에 있어서도 구원의 은사가 다양하게 기술된다. 무엇보다도 “자유를 위한 해방”(갈 5:1-13; 롬 6:7 비교))으로, “하나님과의 화해”, (고후 5:18-21; 롬 5:11 비교)로, “하나님과의 화평”(롬 5:1)으로, 새로운 피조물 (고후 5:17)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삶(롬 6:11.23)으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화"( 고전 1:2, 1:30; 고후 1:1 비교)로 기술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지칭들 가운데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 특별히 강조한 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죄인의 “칭의 (“justification"of sinful human beings by God's grace through faith / Rechtfertigung"des Suenders durch Gottes Gnade im Glauben)(롬 3:23-25)로서의 기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0)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을 죄의 지배 아래로 추락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 능력으로 기술하고 있으니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하나님 의(義)”(롬 1:16 이하)의 선포로 또는 “칭의”(롬 3: 21-31)를 선사하는 소식으로 그 복음을 기술하고 있다. 바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한 것을 (렘 23:6) 부활한 주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고전 1:30)로 선포한다. 바울은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바, 곧 주”(롬 4:25)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役事)의 모든 차원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말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3:23; 기타 아래 구절과 비교하라 : 롬 1:18-3:20; 11:32; 갈 3:22). 갈라디아서 (3:6)와 로마서 (4:3-9)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 (창 15:6)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롬4:5)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바울은 저 의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간주된다는 그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의 증거를 전거로 내세우고 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합 2:4; 갈 3:11; 롬 1:17과 비교).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동시에 믿는 자 모두에게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롬 1:16 이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의를 우리의 의이게끔 한다 (고후 5:21).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바(롬 3:25; 그 외 3:21-28과 비교 )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엡 2:8 이하).
(11) 칭의는 죄 용서(롬 3:23-25; 행 13:39; 눅 18:13)이니, 곧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롬 5:12-21)이며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 (갈 3:10-14)이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받아들여짐이니, 지금 벌써, 하지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완전히 받아들여짐이다(롬 5:1 이하). 칭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연합시킨다(롬 6:5).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으로서의 칭의는 세례 가운데 성령을 받음에서 이루어진다(롬 8:1. 9 이하; 고전 12:12 이하).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롬1:1-3)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서 오는 것이다.
(독일어 원문에는 쉼표가 없다. 영어 번역문을 참고하여 쉼표를 삽입하였음. 역자주)
(12) 의롭게 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롬 10:17) 믿음, 영의 열매(갈 5:22 이하)인 사랑 가운데서 역사 하는 믿음에 (갈5:6) 근거해서 산다. 그러나 강한 세력과 욕정이 믿는 자들을 외적 내적으로 괴롭히며(롬 8:35-39; 갈 5:16-21) 이 믿는 자들이 죄 가운데로 추락하기 때문에 (요1서 1:8.10)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거듭 들어야만 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해야만(요1 1:9) 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해야 하고 하나님 뜻과의 일치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도록 훈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도바울은 의롭게 된 자들에게 말 한다 :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선한 의지를 넘어서 너희 안에서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완성을 가져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빌 2:12 이하).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 도가 살아 계신 바 (갈 2:20), 곧 그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저주란 있지 않다”(롬 8:1).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롬 5:18).
2. 에큐메니칼 문제로서의 칭의 교리 
(13) 성서적인 칭의 복음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해석과 적용은 16세기 서구 교회의 분열의 주된 근거이다. 이것은 상대방 교회의 교리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서화되었다. 따라서 교회 분열의 극복을 위해서는 칭의에 관한 공동 이해가 기본적이요 필수적이다. 성서학적, 신학사적 및 교리사적 인식을 수용함으로써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칭의 교리에 있어서 상당히 분명한 접근이 에큐메니칼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 이 공동 선언 가운데서 칭의 교리의 근본 진리에 있어서의 의견일치가 문서적으로 정식화 될 수 있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치의 빛 가운데서 볼 때 16세기의 칭의 교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리심판 선언은 오늘날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해당되지않는다. 3. 칭의에 관한 공동이해
(14) 성서 안에 선포된 복음을 함께 듣는다는 것과 동시에 지난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된 루터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의 신학적 대화는 칭의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공통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근본 진리에 있어서의 합의를 포괄하며 이로써 개별적인 언표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진술 또한 위 합의와 일치할 수 있다.
(15) 칭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役事)라는 것이 우리의 공동적 믿음이다. 아버지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 그리스도의 인간되심과 죽음과 부활은 칭의의 기반이요 전제이다. 따라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이 의에 참여하게 된다. 공동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 한다 : “우리의 공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By grace alone, in faith.../ Allein aus Gnade im Glauben...:영어표현에는 은혜와 믿음 사이에 콤마가 있으나 독일어 원문에는 콤마가 없음에 유의할 것. 우리말 번역은 영역본을 따라 콤마를 삽입함 : 역자 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선행을 가능하게 하고 선행을 하게끔 촉구하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16)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부름 받았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 다시금 믿음 그 자체란 믿는 자들의 사귐 안에서 말씀과 성례전 가운데서 역사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 가운데서 완성하시는 바, 곧 저 삶의 갱신으로 믿는 자들을 이끄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17) 우리는 칭의에 관한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관한 신약성서 적 증언의 한 가운데로 우리를 지시한다는 것을 공동으로 확신 한다 : 죄인인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오직 용서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긍휼에만 놓여 있다는 것을 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이 긍휼은 다만 하나의 선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형태로서든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18) 따라서 이 소식이 수용하고 진술하는 바, 곧 칭의 교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신앙교리의 어느 한 부분으로서 그치지 않는다. 칭의 교리는 하나의 내적 연관성 가운데서 보여 져야 하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근본 진리들과의 본질적 관계속에 있다. 칭의 교리는 교회의 총체적 가르침과 실천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지향시키고자 하는바 포기될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준거(準據 /das Kriterium)이다. 루터교인들이 이 준거가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의미를 강조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모든 신앙 진리들의 연관성과 의미를 부인하지 않는다. 가톨릭 신자들이 보다 많은 준거를 내세운다고 할 때 그들은 칭의의 복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능을 부인하지 않는다. 루터교인들과 가톨릭교인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사를 선사하는 바, 곧 그리스도를 중보자로서 (딤전2: 5이하) 신뢰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 [본 선언서 제3장의 전거를 보아라].
4. 칭의에 대한 공동 이해의 전개
4.1 칭의에 직면한 인간의 무력(無力)과 죄
(19) 구원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한다. 인간이 인간들과 세상의 사물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인간 자신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자유가 아니다. 즉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구제를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위해 어떤 공로도 치를 수 없으며,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칭의는 오로지 은혜로부터만 일어난다. 가톨릭교인과 루터교인들이 이것을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다음의 것이 타당성을 갖는다:
(20) 칭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동의(同意)를 통해 칭의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협력”한다고 가톨릭교인들이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인격적 개인적 동의 자체 안에서도 은혜의 활동을 보는 것이지 자기 고유의 능력에 의한 인간 자신의 행위를 보는 것은 아니다. 
(21) 루터교의 이해에 의하면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협력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란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에 반하여 저항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은혜의 역사하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루터교 교인들은 부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칭의를 받아만 들일 수 있을 뿐이다(순수하게 수동적으로/ mere passive)라고 루터교 교인들이 강조할 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칭의를 위한 인간자신의 공헌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의해서 작용 되는 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전적인 인격적 참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4.1장의 전거와 비교]. 
4.2 죄용서와 의롭게 만듦으로서의 칭의
(22)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동시에 인간을 삶 가운데서 노예화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그 인간을 해방시키며, 그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동으로 고백한다. 인간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죄를 죄로 헤아리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랑을 그 인간 가운데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행위의 두 가지 관점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의(義.고전1:30)인 그리스도와 인간이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이 두 관점은 서로 함께 속하여 있다: 즉 죄 용서도 그렇고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현재도 그러하다. 가톨릭교인과 루터교 교인들이 이것을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아래의 것이 타당성을 갖는다:
(23)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을 루터교 교인들이 강조할 때, 그것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죄용서의 약속을 통하여 선물로 주어지고 죄인의 삶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만 갱신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함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는 사랑(“하나님의 호의”/Gunst Gottes) 이라고 루터교 교인들이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 삶의 갱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라는 것이 인간의 협력에 의존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인간 안에서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활동 결과(die Wirkung)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24) 은혜의 수용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내적 인간의 갱신이 주어진다고 가톨릭교인들이 강조할 때, 그것은 그들이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 가운데 작용하는 바, 곧 새로운 삶의 은사와 항상 결부되어 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가톨릭교인들은 이로써 칭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사(恩賜 /die Gnadengabe)는 인간적 협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4.2의 전거와 비교].
4.3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
(25) 우리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공동으로 고백 한다; 이 구원은 그 죄인에게 세례 가운데서 성령에 의해 그의 전(全)그리스도교적 삶의 기반으로서 선사(善事)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포괄되어 있는 바, 곧 의롭게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신뢰한다.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사랑 안에서 활동 한다: 따라서 행위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인간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선물에 앞서가고 뒤따르는 모든 것은 칭의에 대한 근거가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칭의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아예 공로를 치루고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6) 루터교 이해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 의롭게 한다. 인간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의 창조자와 구속자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창조적 말씀을 통해 그러한 신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믿음을 야기(惹起)시킨다. 하나님의 이 행위가 하나의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인격의 모든 차원에 관계되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의 삶으로 이끈다. 그리하여 “오로지 믿음을 통한 칭의”(Rechtfertigung allein durch den Glauben)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이 칭의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오고 또 그것 없이는 어떤 믿음도 있을 수 없는, 곧 삶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칭의로부터 구분되기는 하나 이 칭의와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칭의로써 그러한 갱신이 기인되는데 대한 근본이 주어진 것이다. 칭의 안에서 인간에게 선사되는 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삶의 갱신이 일어난다. 칭의와 갱신은 믿음 가운데에 현재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결합되어 있다. 
(27) 가톨릭교회 이해에 따라서도 믿음은 칭의에 대하여 근본적이다; 그것은 믿음 없이는 칭의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말씀을 듣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세례를 통해 의롭게 된다. 죄인의 칭의는 죄 용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바. 곧 칭의의 은혜를 통한 의롭게 만듦(die Gerechtmachung)이다. 의롭게 된 자는 칭의 가운데서 그리스도로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 인격적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움 안에 터 닦여져 있으며 항상 미쁘시고, 따라서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곧 구원을 창조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役事)에 의존되어 있다. 이 은혜로은 칭의의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장할 만한 인간의 그 어떤 소유가 되지 않는다. 칭의의 은혜를 통한 삶의 갱신이 강조된다 할 때, 그것은 가톨릭의 이해에 의하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의 이 갱신은 항상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 갱신은 칭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롬 3:27)그 어떤 공로도 창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4.4 의롭게 된 자로서의 죄인인 존재
(28) 성령은 세례 가운데서 인간을 그리스도와 결합시키고 의롭게 하며 그 인간을 실제로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한다. 그렇지만 의롭게 된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동안 끊임없이 의존되어 있다. 또 의롭게 된 자는 아직도 늘 위협을 가하고 공격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지 않으며(롬 6:12-14)자신을 추구하는 옛 인간의 정욕에 기인하고 있는 바, 하나님에 대한 적대성 에 대항하여 평생 투쟁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있지 않다(갈5:6; 롬7:7,10과 비교).또한 의롭게 된 자는 주기도가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간구해야 하며(마 6:12, 요일 1:9) 거듭거듭 통회와 참회에 촉구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게 거듭 거듭 용서가 보장되어 있다. 
(29)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란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Zugleich Gerechter und Sünder)”이라는 의미에서 루터교인들은 이해 한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그의 죄를 용서해 주며,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여 주는 바, 곧 그리스도 의를 그리스도인에게 약속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의롭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 자신이 전적으로 다름 아닌 죄인으로 있다고 하는 것과 자신 안에 죄가 아직도 거하고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인식 한다 (요일 1:8; 롬 7:17,20) : 그것은, 그가 거듭거듭 거짓 우상에 신뢰를 두고 있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 곧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신 6:5; 마 22:36-40 및 같은 류의 다른 구절). 하나님에 대한 반항 자체가 진실로 죄이다. 그러나 노예로 만드는 죄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다 :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죄가 아니다. 그것은, 의롭게 된 자가 믿음 안에서 그와 결합된 그리스도에 의해 죄가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쨌든 단편적으로나마 의(義)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세례와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그에게 세례에 매일 매일 되돌아감으로써 죄가 용서되어 그의 죄가 더 이상 그를 저주하지 않고 더 이상 그에게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루터교인들이 의롭게 된 자 역시 죄인이고 그가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 진실로 죄라고 말할 때, 이것은 루터교인들이 의롭게 된 자 그 죄인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의 죄 역시 지배된 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의롭게 된 자의 죄에 대한 다른 이해에도 불구하고 후자, 곧 지배된 죄로서의 죄 이해라는 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루터교인들은 로마-가톨릭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다. 
(30)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에서 부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로” 죄인 모든 것, 저주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소멸시키지만(롬 8:1) 죄로부터 유래되고 죄로 치닫는 욕정(die Konkupiszenz: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사욕 편정 (邪慾偏情) 이라고한다 : 역자주)이 인간 속에 머물러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가톨릭교인들의 확증에 따르면 인간 죄의 성립에 인격적 요소가 속해 있는 한 그들은 그러한 인격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하나님에 거스르는 경향을 본래적 의미에서 죄로 보지 않고 있다. 이로써 가톨릭신자들은 이러한 경향(die Neigung)이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근원적 계획에 상응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러한 경향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평생 지속되는 싸움의 대상임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톨릭신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구속에 대한 감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것을 뚜렷하게 하고자 함이니, 곧 하나님에 반항하는 경향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이다. 의롭게 된 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면 계명을 다시금 새롭게 지키는 것으로는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에게 허락되는 죄 용서의 말씀을 통하여 화해의 성례 가운데서 용서와 평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4.4에 대한 전거와 비교〕.
4.5 율법과 복음
(31) 인간은 “율법의 행위와 무관 하게” (롬 3:28)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공동으로 고백한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였으며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을 극복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들은 의롭게 된 자들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는 의롭게 된 자들에 대해서도 행위에 대한 규준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과 삶 안에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 
(32) 루터교인들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고 동시에 양자를 올바른 관계로 정립시키는 것은 칭의의 이해를 위해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신학적 사용에 있어서의 율법(theologischer Gebrauch)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의 죄인인 한에서 그 아래 평생 그가 서 있어야 하는 바 요구요 고발이다. 또한 율법은 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인을 유일하게 의롭게 하는 바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 안에서 전적으로 돌아서게끔 그의 죄를 노정 시킨다. 
(33)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이 복음에 의해 완성되고 극복되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인들은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율법 시여자(施輿者)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 계명의 준수에 구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톨릭교인들이 강조할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긍휼 로 약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4:5에 대한 전거와 비교).
4.6 구원의 확신
(34)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동으로 고백한다. 믿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연약성, 그리고 신앙에 가해지는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여 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힘으로 말씀과 성례전 안에서 유효한 하나님 은혜의 약속에 의지할 수 있고 이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
(35) 특별히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믿는 자는 시련 가운데서 자신에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오직 그에게만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림으로써는 결코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는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 
(36) 가톨릭신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곧 그리스도의 약속의 객관적 현실성에 믿음을 터 닦고,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오로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만 신뢰를 둔다는 견해이다. (마16:19; 18:18 과 비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가톨릭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두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어두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깨워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누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만 눈을 돌린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모든 인식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한다.〔4.6에 대한 전거를 비교〕
4.7 의롭게 된 자의 선행
(37)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의 그리스도교적 삶인 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칭의를 뒤따르고 칭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공동으로 고백한다. 의롭게 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받아들인 은혜 가운데서 행한다고 한다면 그는 -성서적으로 이야기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칭의의 이 결과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생 그가 죄에 대항해 싸우는 한 마땅히 성취해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예수와 사도들의 저작들은 사랑의 일을 성취해야 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한다. 
(38) 가톨릭 이해에 따르면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취된 선행은 은혜 가운데 성장을 도우니,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보존됨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보다 돈독하게 되는데 공헌을 하게 된다. 가톨릭교인들이 선행이 갖고 있는 “공로성(die Verdienstlichkeit)”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이 행위가 성서적 증언에 따라 하늘에서의 보상이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에 있다. 이것은 다만 가톨릭교인들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자 함인 것으로써 그들은 선행이 갖고 있는 은사 성격을 문제시하거나 칭의 그 자체가 항상 공로의 대가를 치르고 획득할 수 없는 은사로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9) 루터교 교인들도 은혜의 보존과 은혜와 믿음에 있어서의 성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나님에 의한 받아들임으로서의 의와 그리스도 의(義)에의 참여로서의 의(義)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그러한 의의 영향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루터교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칭의의 “열매”요, “표징”이라고 파악하여 결코 자기 고유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신약 성서의 증언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의미의 비공로적 “삯(reward / der Lohn)”으로 이해한다. 〔4.7에 대한 전거를 비교〕
5. 성취된 합의의 의미와 의의
(40) 이 선언에서 개진된 칭의 교리에 대한 이해는 루터교 교인들과 가톨릭교인들 사이에 칭의 교리의 여러 근본 진리에 있어서 합의가 존속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 일치의 빛 가운데서 18-39번까지 기술 된 바 칭의 이해에 있어서 여전히 남아있는 언어와 신학적 구성과 강조의 차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칭의 신앙에 대한 루터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진술은 양자 사이에 놓여 있는 차이성 가운데서도 서로 상대방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근본 진리에 있어서의 일치를 다시 지양시키지 않는다. 
(41) 이로써 16세기에 있었던 상대방 교회의 교리에 심판 역시 일단 칭의 교리와의 관계 아래에서 볼 때 새로운 빛 가운데로 나타나게 된다: 이 선언문 안에 제시된 루터교회의 교리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심판에 해당되지 않으며 루터 교회의 고백문서에 나타난 심판은 이 선언문에 제시된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42) 이로써 칭의 교리에 관계된 교리 심판이 갖고 있는 진지성에는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는다. 몇 가지의 것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무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즉 이러한 것들은 마땅히 우리가 교리와 실천 가운데서 주목하여야 할 “유익한 경고의 의미(salutary warnings/die Bedeutung von heilsamen Warnungen)”를 지니고 있다.
(43) 칭의 교리의 근본 진리에 있어서의 우리의 일치는 교회의 삶과 가르침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고 또 확증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서 계속 해명이 요청되는 질문들이 아직도 각기 다른 비중의 차이와 함께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사이의 관계, 교회에 관한 교리, 교회 안에서의 권위에 대한 교리, 교회의 하나 됨에 관한 교리, 직분과 성례전에 관한 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칭의와 사회 윤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리와 같은 질문들이 그것이다. 달성된 공동의 이해는 그러한 문제의 해명을 위한 튼실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다. 루터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는 공동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계속 심화시키는 노력과 그러한 이해를 교회의 삶과 가르침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44) 교회 분열의 극복을 위해 우리가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의 뜻인, 저 가시적인 하나됨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기를 성령께 간구한다.
주(註)
1) 슈마칼트(Schumalkald)조항 제 Ⅱ, 1(루터교회 고백문서,3판 [괴팅겐 1956] 415)
2) “모든 가르침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요 심판자”(바이마르루터전집39권 1부 205).
3) 일련의 루터파교회는 아우구스부르크 고백과 소교리 문답서만을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기본 고백문서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고백문서는 칭의론에 관계하여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교 리 심판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4) 루터교회/로마 가톨릭교회의 공동연구회의 보고서: “복음과 교회(말타보고서) 1972, Harding Meyer, Hans Joerg Urban, Lukas Vischer에 의해 발행된 ‘성장하는 일치’에 관계된 기록 자료 [=DWÜ],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보고서와 제(諸)교파 사이의 일치에 관한 모든 자료, Ⅰ권;1931-1982, (Parderborn-Frankfurt 1983), 248-271.
5) 로마 가톨릭/루터교회 위원회 발행 : “교회와 칭의”(Kirche und Rechtfertigung), 칭의 교리의 빛 아래서 본 교회 이해(Das Vertändnis der Kirche im Licht der Rechtfertigungslehre)(Paderborn-Frankfurt 1994).
6) USA에서의 루터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 사이의 대화 : “믿음에 의한 칭의(1983),
“에큐메니컬 대화에 있어서의 칭의”, 기록 자료와 서론 Harding Meyer와 Günther
Gaϐmann에 의해 발행됨(Frankfurt 1987),107-200.
7) "교리심판-교회 분열로?“, 제1권 종교개혁과 작금에 있어서의 칭의와 성례전 및 직 분, Karl Lehmann과 Wolfhart Pannenberg에 의해 발행(Freiburg-Göttingen 1986).
8) 독일 연합 루터교회와 루터교 세계연맹의 독일 위원회와 아놀즈하인 회의가 “교리심판- 교회분열로?” 에 대해 발표한 공동입장선언, Ökumenische Rundschau44(1995) 99-102; 이 결정에 기초가 된 입장표명을 포함하여서는 “교리심판-대화 가운데” ‘최초 공식적인 독일 개신교의 입장표명’, Göttingen 1993. 
9) 이선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참여하고 있는 개별교회의 자기 이해의 표현으로서, 교회론적인 질문과 결부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10) 말타보고서 Nr.26-30과 비교하라 : 믿음에 의한 칭의 Nr. 122-147. 신약성서의 비(非)바울적 서신의 증언은 “믿음을 통한 칭의”라고 하는 제목하에 북미에서의 대화 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J.Reumann이 연구한 : “신약 성서에 있어서의 의“및 이에 대한 J. Fitzmeyer와 J.D. Quinn의 대답(필라델피아, 뉴욕, 1982), 124-180. 이 연구의 결과는 ”믿음에 의한 칭의“ 보고서 가운데 Nr.139-142에 간추려져 있다. 
11) “한 그리스도 아래 모두가,” Nr 14, DWÜ, Bd, Ⅰ. 323-328과 비교.
12) WA 8, 106과 비교.
13) DS 1528과 비교.
14) DS 1530과 비교.
15) Apol. Ⅱ, 38-45와 비교.
16) DS 1515와 비교. 
17) DS 1515와 비교.
18) DS 1545와 비교.
19) DV 5와 비교.
20) DV 4와 비교.
21) “교리심판-교회분열로?”, 32.
부록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선언에 관계된 전거
“공동선언”가운데 제3장과 4장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루터교회/가톨릭교회 사이의 여러 대화에서 작성된 문서가 참고 되었다. 이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1. “한 그리스도 아래 모두가”, 아욱스부르그 고백 1980‘에 즈음한 로마-가톨릭교회/독일루터교회 공동위원회의 입장표명, (“Alle unter einem Christus", Stellungnahme der Gemeinsamen Roemisch-katholischen/Evangelisch-lutherischen Kommission zum Augsburgischen Bekenntnis 1980),Harding Meyer와 Hans Jörg Urban 및 Lukas Vischer에 의해서 발행된 ‘성장하는 일치의 기록문서들‘
(Dokumente wachsender Übereinstimmung),
제1권:1931-1982(Paderborn-Frankfurt 1983)323-328쪽.
2. Denzinger-Schönmetzer, Enchiridion Symbolorum (신조편람)...32판-36판[‘DS'표 시로 인용].
3. Denzinger-Hṻnermann, Enchiridion Symbolorum 37판이후에는 라틴어-독일어 이 중 언어로 되어있음[‘DH'표시로 인용].
4. Lehrverurteilungen-kirchentrennend?(교리심판-교회분열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일치 촉진을 위한 교황청 평의회의 의견서, (Vatikan1992), 미 발간, ['Gutachten'으로 인용].
5. Harding Meyer와 Günther Gaβmann에 의해 발간된 ‘에큐메니칼 대화에 있어서의 칭의‘(Rechtfertigung im ökumenischen Dialog)(=Ökumenische Perspektiven'의 제 12권, Frankfurt 1987) 107-200쪽 : 원문: Justification by Faith, 미국에서의 루터교회와 가톨릭교회와의 대화 1983, 독일어 : Rechtfertigung durch den Glauben 믿음에 의한 칭의 [`USA'로 인용됨]. 
6. 교리심판-교회분열로?(Lehrverurteilungen-kirchentrennend?), 제1권: 종교개혁시대와 작금에 있어서의 칭의와 성례전 및 직분(Rechtfertigung,Sakramente und Amt im Zeitalter der Reformation und heute; Karl Lehmann과 Wolfhart Pannenberg에 의해서 출간됨(Freiburg1986) [' LV'로 인용됨].
7. 교리심판-교리분열로?‘에 대한 독일 루터교회 연맹과 루터교 세계연맹의 독일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입장표명 (1991년 9월13일): Armoldshainer Konferenz의 사무소(AKf)와 독일 개신교회(EKD) 및 독일 루터교회연맹 교회국(VELKD)에 의해 출판된 `교리심판- 대화에 있어서' (Frankfurt 1993) 57-160쪽 [`VELKD'로 인용됨].
3장: 칭의에 대한 공동 이해(17과 18번)와 관련된 전거: 특히 LV 75; VELKD 95와 비 교
-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결코 유일한 성서적 방식 혹은 바울의 유일한 방식은 될 수 없다 해도 “신앙에 집중되고 법정 적으로(forensisch) 이해된 칭의는 바울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성서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결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USA Nr.146).
- “교회의 실천과 구조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롭고 은혜로운 약속의 선포’를 얼마나 북돋는지 혹은 그와 반대로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질문의 해답에서 측정되어야 할 필연성을 루터교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인들도 인정할 수 있다” (USA Nr.153).
“근본적 주장(die grundlegende Affirmation) (USA Nr.157;Nr.4과 비교하라);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은 것이 언급된다:
- “이 근본적 주장은,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라고 하는 종교개혁 교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관례와 구조와 전통이 측정되어 지는바, 곧 준거(準據/das Kriterium)로서 봉사한다. 그것은 이에 대한 상응이 다름 아닌 ‘solus Chritus',(‘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에서이다. 이 그리스도에게만 궁극적으로 신뢰가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오직 이 그리스도야말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그의 구원하는 은사를 부어 주시는 바, 곧 중보자(der Mittler)이기 때문이다. 이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적인 가르침과 실천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직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효성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니 곧, 그러한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찬양을 위하여 곧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믿음의 복종"(로마서1장 5절)을 북돋는다는 방식 가운데서 유효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USA Nr. 160).
- “그런 까닭에 칭의 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칭의 교리의 성서적 근거는 항상 교회 안에서 특별한 기능을 유지 한다: 어떤 방법, 어떤 양식으로든 - 아무리 약화시켜 말한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고 획득할 수도”없고 우리에 의해서 제시될 수 있는 전제라든가 후속 조건과 결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다만 하나의 은사로서만 받아들여야 하는 바, 곧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에 의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자각하게 하는 특별한 기능을 칭의 교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칭의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의 그 어떤 구체적 해석이 과연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교적’ 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어느 때든 검증되어야만 하는 준거이다. 동시에 칭의 교리는 교회에 대하여서도 준거이다. 이 준거에 교회의 설교와 교회의 실천이 과연 주(主)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것에 상응하고 있는가가 항상 검증되어야 한다“(LV 75)
- “칭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교리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부분적 교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교리와 실천 모두에 해당되는 준거로서의 의미가 그 칭의 교리에 부여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의 합의는 루터전통에 서있는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 교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큐메니칼 대화에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 전진인 것이다. 이 전진은 아무리 환영해도 부족할 따름이다.”(VELKD 95; 157과 비교).
- “비록 칭의 교리 루터교 교인과 가톨릭교인들에 있어서 `진리의 위계’(hierachia veritatum)의 내에서 서로 다른 자리 값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칭의 교리가 하나의 준거라고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데 있어서 양자는 서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이 준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과연 명실상부 ”그리스도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장할 수 있나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해석에서의 준거이다. 동시에 칭의 교리는 교회에 대한 준거이니, 주(主)에 의해서 교회에게 부여된 것에 교회의 설교와 실천이 상응하는가 하는 것이 검증되어야만 하는 준거인 것이다. 하지만 `성례전론과 교회론 및 윤리학적 영역에 대하여 칭의 교리가 갖고 있는 준거론 적 (kriteriologisch) 의미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청 된다”(Gutachten 106이하).
4.1. 칭의에 직면한 인간의 죄와 무력(無力)(19-21번)과 관련된 전거 : 특히 LV48이하와 비교하라; 53; VELKD77-81;83 이하.
- “하나님 은혜의 자유로운 선물인 칭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예컨대 참회라든가 은혜를 받기 위한 기도 혹은 용서를 갈급 하는 것과 같은 칭의의 시초까지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役事)이어야만 한다"(USA Nr. 156,3).
- "루터교 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톨릭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참된 참여(das Beteiligtsein)를 부정한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업적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의 응답은 그 자체가 강제와 무관한 약속의 말씀, 밖으로부터 인간에게 다가오는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협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만 말씀이 심장에 와 부딪치고 믿음을 창출해 낼 경우(LV 53,12-22) 인간의 마음이 믿음과 함께 있다는 의미에서의 협력이란 말이다"(LV 53,12-22). 
- “루터교적 교리가 하나님 은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이 받아들임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칭의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정도에 이를 만큼 칭의에 있어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단독의 역사(der Monergismus) 혹은 그리스도의 단독의 활동(die Alleinwirksamkeit)에 구축할 경우에만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트리엔트 공의회의 4,5,6,9조 와는 아직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준다”(Gutachten 25). 
-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수동성(die Passivität)을 그토록 엄격하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의 인간의 전적인 인격적 참여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협력을 칭의의 사건 자체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칭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역사(役事)요 오직 은혜의 역사(役事)이다“(VELKD 84,3-8).
4.2: 죄 용서와 의롭게 만듦으로서의 칭의(22-24)와 관련: 특히 USA Nr. 98-101; LV 53 이하; VELKD 84 이하와 비교; 4,3항과 관련된 전거와도 비교.
- “칭의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고 선포되며 동시에 의롭게 된다. 따라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의제(擬制. die Fiktion) 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써 그가 약속하는 것을 이룬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진실로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USA Nr. 156,5).
- “종교개혁 적 신학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강조하는 바: 곧 창조적이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칭의에 있어서는 다만 용서만이 될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유리시키는 세력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력(無力)을 주장하지 않는다“(LV 55,25-29). 
- “루터교 교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다름아닌 바로 그 말씀이 이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간주'를 결코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이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루터교 교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호의로 이해하되, 단연코 이 호의를 역사 하는 능력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 생명과 축복 역시 있기 때문이다' "(VELKD 86,15-23).
- “개신교 신학이 강조 하는 바 은혜가 갖고 있는 인격적 성격과 언어적 특성을 가톨릭 신학은 간과하지 않는다; 비록 그 은혜가 은사(恩賜)된 소유라고 할지라도 가톨릭신학은 은혜를 그 어떤 실제적 대상물과 같은 것으로서 파악하여 인간이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소유’로 주장하지 않는다”(LV 55,21-24).
4.3: 믿음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와 관련하여(25-27번)와 관련된 전거 특히 USA Nr.105 이하: LV 56-59: VELKD 87-90)
- “한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과 비유하자면 한편으로는 믿음에 의한 칭의에 관한 종교 개혁적 언급은 가톨릭 측에 있어서 은혜에 의한 칭의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 내용상으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갖고서 종교개혁적 교리가 파악하는 것은 가톨릭 측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연계하여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안에 한데 요약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LV 59,5-15).
- “믿음은 제 1 계명의 의미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두는 소망과 같은 것이요,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 한다”
(VELKD 89,8-11).
- “루터교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교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은사 앞에 선행하는 그 무엇도 칭의를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
(USA Nr.105).
-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 자체를 통해 이루어진 용서와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에 대한 근본이니, 이 새로운 존재에 의해 죄의 육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sola fide per Christum')새로운 인간이 생명을 갖게 된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믿음이 인간을 필연적으로 새롭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확신을 그러한 새로운 존재에 터 닦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만 터 닦는다. `믿음'을 ‘약속에 대한 신뢰'(fides promissionis)로서 이해한다면 믿음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LV 56,18-26).
- “트리엔트 공의회 6회기에서 공표된 교령 제7장: “이리하여 인간은 칭의 자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통한 죄 용서와 함께 동시에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을 주입된 것으로서 얻게 된 다”(DH 1530).
- “개신교 이해에 따르면 말씀과 성례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확고히 붙잡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위해 충분하다. 따라서 그것 없이 믿음이 존재할 수 없는 바, 곧 인간의 갱신은 그 자체로서는 칭의를 위해 어떤 공헌도 할 수 없다.”(LV 59,19-23).
- “루터교 교인으로서 우리는 분리와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바, 곧 칭의와 성화, 믿음과 행위의 구분을 고수 한다”(VELKD 89,6-8)
- "인간의 갱신은 ‘칭의’를 위해 어떤 공헌도 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공헌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톨릭 교리는 개신교 교회의 교리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가톨릭 교인들은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고백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통한 인간의 갱신을 부득이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의 갱신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미에서이다 “(LV 59,23-29).
-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 말씀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되어야만 하는 한다는 것과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의해 되어진 응답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갱신이라는 것이 칭의에 대해 어떤 공로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장할 수 있는 공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강조하는 한 이 가톨릭 가르침은 우리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다" (VELKD 89,12-21).
4.4: 의(義)롭게 된 자들의 죄인된 존재임(28-31번)에 관계된 전거:특히 USA Nr,102이하; LV50-53; VELKD81이하와 비교) 
- “그들 [=의롭게 된 자들] 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때때로 일상적 삶의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된 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는 죄적인 경향에 대항하여 수행되는 평생의 투쟁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욕정과 원죄 및 개인적 죄의 다른 결과는 가톨릭 가르침에 의하면 의롭게 된 자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의롭게 된 자는 매일 죄 용서를 하나님께 빌어야 한다”(USA Nr. 102). 
- “트리엔트의 공회의 교리와 종교 개혁적 교리는 원죄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욕정(die Konkupiszenz) 역시 하나님에 반하는 것이며, 이것들은 죄에 반하여 평생 지속되는 투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견해에 있어서 일치한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에게 있어서, 즉 세례 후 욕정이란 더 이상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 즉 이 말을 트리엔트 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한 욕정은 더 이상 ‘본래적 의미’에서 죄가 아니며 루터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배된 죄’(peccatum regnatum) 라고 파악하는 한 양자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LV 52, 14-24).
- “어떻게 구원의 현실성을 제한하지 않고도 어떻게 의롭게 된 자에게 있어서 죄에 관해 말해질 수 있는가가 문제의 사안이다. 루터교회 측에서는 이 긴장을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관한 가르침이 전제로 하는 바, 곧 지배된 죄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반면, 로마 가톨릭 측은 욕정의 죄적 성격을 의문시 한다는 것에서만 그 구원의 현실성을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LV가 의롭게 된 자에게 있어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욕정을 ’하나님에게 반(反)하는‘것으로 표시하고 이로써 그 욕정을 하나의 죄로 질적 평가를 내린다고 할 때 이것은 대단히 괄목할 만한 접근으로 풀이될 수 있다”(VELKD 82,29-39). 
4.5: 율법과 복음(Gesetz und Evangelium)(32-34)과 관련된 전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여기서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구원의 길로서의 유대적 율법을 말한다. 이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극복되었다. 그러한 한에서 이 언표와 이 언표의 결과가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19조 이하의 관련하여 VELKD(89,28-36)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고백 문서의 여러 곳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론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제20조가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 할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제20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강조할 때 우리는 트리엔트 공의회 심판과 부딪치게 된다. 교회의 계명에 관한 트리엔트 교에 관련 하에서 언급되어야 할 것은, 이 교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유효케만 하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트리엔트 공의회 교리 심판과 부딪히게 된다. 
4.6: 구원의 확신(35-37번)과 관련된 전거: 특별히 LV 59-63; VELKD 90이하와 비교
- “질문은, ‘어떻게 인간은 자신의 연약성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연약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으며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LV60,5 이하).
- “(종교개혁적자들의) 원칙과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약속의 신빙성(die Verläβlichkeit)과 충족성(die Allgenügsamkeit)및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과 인간적 연약성 및 이 연약성과 함께 주어진 믿음과 구원에 대한 위협"과 같은 것이다.“(LV62,17-20)
- “죄가 다만 거저 [=즉 자기 고유의 공로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적 긍휼을 통해서만 용서되고 항상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DH 1533),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례전의 유효성과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DH 1534) 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과 의심과 불안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릴 때에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 역시 트리엔트도 강조한다.
“루터와 루터 교인들은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의심과 불안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 확신으로부터 눈을 떼어야 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고해성사에서의 용서 선포가 가져오는 객관적 유효성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그들은 가르친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 16:9)’ 라고 예수가 말했기 때문에, 만약 죄용서 선포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용서에 확신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마는 격이 될 것이다. 이 신뢰 둠이 다시 한번 주관적으로 불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 즉 용서에 대한 확신이 용서에 대한 안일한 자신감(securitas)으로 된다는 것을 그의 반대자들과 마찬가지로 루터 자신도 알고 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눈길을 돌려야 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말씀에만 눈길을 돌려야한다“는 사실이 또다시 의문시 되어서는 안 된다 (LV60,18-34).
- “네가 땅에서 풀 것은 …” 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객관적 현실성에 믿음을 터 닦으며 믿는 자들을 죄용서의 분명한 말에 지향시키려는 종교개혁적자들의 노력을 오늘날 가톨릭교인들은 인정할 수 있다.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와 그의 용서의 말씀에만 신뢰를 두려는 루터의 근원적 관심사가 심판 당해서는 안 된다”(Gutachten27).
-특히“성서적으로 새롭게 이해된 신앙개념 바탕에 근거하여 생각할 경우 구원의 확신성문제와 관계된 피차의 교리적 심판 선언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인간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할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그가 믿기는 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구원의 확신성” 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와 함께 지금도 유효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LV62,23-29).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 개념과의 관계 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Dei Verbum) Nr.5와 비교: "계시하는 하나님에게 ‘믿음의 복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믿음의 복종 가운데서 인간은 계시하는 하나님에게 이해와 의지를 갖고서 복종하며 그의 계시에 기꺼이 동의함으로써 자유 가운데서 하나의 전체적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내맡긴다.“
-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확신(certitudo)과 인간에게 안주하는 지상적 자기 확신(securitas)사이를 구분하는 루터 교회적 입장은 LV에서 그렇게 충분할 정도의 명백성을 갖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믿음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자신을 반추(反芻/die Reflexion)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즉 밖에서(extra nos) 우리에게 주어진다" (VELKD 92,2-9).
4.7: 의(義) 롭게 된 자의 선행(先行)과 관련된 전거(38-40번):특히 LV72이하(VELKD 90이하와 비교).
- “트리엔트 공의회는 은혜, 곧 칭의를 위한 모든 공로를 배제하며(2조: DS 1552)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공로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됨을 통한 은혜자체의 선물 안에 터 닦는다.
(32조: DS 1582): 하나의 선물로서 선행(善行)은 ‘공로’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고유의 행위에 대한 불신앙의 `신뢰'를 가차 없이 심판하는 것과 같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분명하게 어떤 권리 주장에 대한 생각이나 잘못된 자기 확신을 배제한다(16; DS 1548 이하). 분명히 공의회는 선행이 갖고 있는 은사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책임성을 표현하기 위해 공로 개념을 도입하는 어거스틴에 자신을 연계시키려고 한다”(LV73,9-18).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생각이 주된 관심사임을 보여주는 칭의에 대한 교령 제 16장에서 ‘원인성’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하여 파악되어진 것과는 달리 24조 보다 더 인격적으로 파악한다면 그때 가톨릭의 공로 론은 다음과 같이 바꿔 써질 수 있다: 즉 4,7의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써진 바와 같이: 공로란 은혜의 성장을 위한 공헌이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의의 보존을 위한 공헌이며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심화를 위한 공헌이라고. 
-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기에 충분한 ‘공로(der Verdienst)’라고 하는 표현이 
‘삯(der Lohn)’ 이라고 하는 성서적 개념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와의 연관성 가운데서 고려되었었다면 상반된 많은 입장은 간단하게 지양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LV 74,7-9).
- “의롭게 된 자는 받아들여진 은혜를 헛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사는데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루터 교회 고백문서는 강조한다. 이와 같이 루터 교회의 고백 문서는 능히 은혜의 보존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의 성장에 관해 말할 수 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간에게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제24조가 의를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된다면, 우리는 가톨릭 교리 심판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약 24조에서의 “의(義)”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받아들여짐에 관계 된다면 우리는 저 가톨릭 교리 심판의 표적이 된다. 왜냐하면 이 의는 항상 완전한 반면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에 비하면 다만 ‘열매’일 뿐이요, “징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VELKD 94,2-14).
- “26조와의 관계 하에서 말할 것 같으면 영원한 생명을 ‘삯’으로 표시한 Apologie [아욱스부르그 고백에 대한 멜랑히톤 자신의 변증 문:역자주]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이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빚진 그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의 삯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VELKD 94,20-24) 
루터교 세계연맹에 대표된 독일 교회의 대표로서의 독일 교회 협회(DNK) 는 이 교회들은 공동선언문의 수용 여부를 곧 결의해야 할 것이다. 결의 제안을 해설과 함께 위 교회들에게 송부토록 하였다.
1997년 2월27일자의 루터교 세계연맹 회원 교회들에게 보내진 루터교 세계연맹의 편지에서 아래 질문과 함께 연맹 소속 교회들이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었다. 
“당신들의 교회는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선언문 ξ40과 ξ41에 이루어진 결과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공동선언이 증거하고 있는 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칭의의 근본 진리와 근본 이해에 대한 일치에 근거하여 루터교회의 고백 문서에 표현된 교리 심판 선언은 공동선언에 표현된 칭의 교리심판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긍정하는가?
응답회신은 늦어도 1998년 5월1일 제네바에 도착해야 함. 결정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토론에 대한 보고가 첨부될 수 있음.
루터교 세계연맹/독일루터교회협의회에 속한 회원교회들의 대답을 위한 하나의 결정제안
루터교 세계연맹(LWD)의 독일 루터교회 협의회(DNK)에서의 공동자문과 독일 개신교 연합(EKD)의 상설기구 아놀즈하인(Arnoldshain) 회의(AKf) 와 로이네베르그(Leuneberg) 연구 모임와의 동의 아래 회원 교회들의(교회 이름이 따른다) 다음과 같은 것을 선언 한다: 공동선언이 가리키고 있는 “칭의에 대한 근본 진리들에 있어서의 일치”에 근거하여 독일 루터교회 고백 문 가운데서 표현되어 있는 바, 로마-가톨릭교회의 칭의 교리에 대한 교리 심판 선언은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에 표현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칭의 교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회 분열을 야기 시킨 상호 교리 심판 선언은 표적을 상실했다고 하는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 선언”의 41에 공표된 선언을 (회원교회들 회원교회의 이름이 따른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환영한다. 
결정에 대한 설명
A. 교회의 가르침과 하나 됨
Ⅰ.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교회 가르침의 질문을 취급할 때, 교회의 하나됨에 공헌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교리문제에 있어서의 합의가 교회 일치를 위하여 하나의 전제인가? 교회의 하나 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터 닦고 있다. 세례를 받고 구속자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세례 받은 모든 자들과의 결속 가운데 있는 것이다. 교회의 하나 됨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언제나-믿음과 그리고 이와 함께 믿는 자들의 사귐과 이 사귐 가운데서 모든 인간적 행위에 앞서 주어진 교회의 하나 됨을 창출하는 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구원의 행위에 관한 복음 안에 터 닦고 있다. 
Ⅱ. 앞서 주어진 이 교회의 하나 됨에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거와 현재 교회 교리의 질문을 취급하게 된다. 교리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의 일치 그 자체가 곧바로 교회 사귐(die Kirchengemeinschaft)을 이미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회적 가르침은 교회 연합을 신학적으로 터 닦고 개념적(형식적)으로 밝히며 제도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주어진 교회의 하나됨을 상기한다. 교회 교리는 적합한 방식으로, 예컨대 일치 신경 또는 다른 양식의 도움에 의하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근원으로부터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공동적 이해가 주어졌는가를 밝혀 주어야만 한다. 어떤 질문에서 차이 또는 상이성이 교회 분리로까지 가는 가 혹은 반대로 가지 않는가를 밝혀 주어야 한다. 
Ⅲ. ξ3에서 언급된 대화 보고서들 가운데서 제시된 바 , 곧 칭의 교리에 관한 루터교회와 가톨릭교회 사이의 대화는 성취된 지금의 이 결과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이 보고서들의 수용여부는 해당교회의 해당 책임 위원회의 결정 사안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금 제시되는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대한 결정과의 연관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교리심판-교회분열로?”(“Lehrverurteilungen-kirchentnennend?") 문서의 결과에 대한 우리 교회에 의한 공식적 수용 가운데서 던져진 질문이 우리의 공동선언에 의해 상당히 긍정적 응답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Ⅳ. 종교개혁 적 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 사이에서 공동 추진된 장기간의 교리 대화로부터 “교리 심판-교회 분열로?”(“Lehrverurteilung-kirchentnennend?")라고 하는 문서가 탄생되었다. 이에 대해 1994년 우리 교회들은, 어떤 전제 하에서 우리 교회가 16세기에 표현 된 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 및 개혁 교회 사이에 있었던 교리 심판선언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Ⅴ. 우리가 이 공식적 결정과 연계하여 이제 공동선언의 ξ41에서 성취된 결과를 우리측에서 긍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 루터 교회의 고백 문서 가운데 공표된 로마-가톨릭교회의 칭의 교리에 대한 심판은 작금의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선언”에 기술 된 바 로마-가톨릭교회의 교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긍정에도 불구(不拘)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차이
Ⅵ. 공동선언이 가리키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만의 칭의 교리의 영역에서 결코 모든 차이와 상이점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하여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a) ξ5와 ξ40 그리고 다른 곳에서 “칭의 교리의 근본 진리에 있어서의 일치”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진리란 믿음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고전3:11)이다. 칭의 교리가 이 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b) 루터교 세계연맹의 질문 가운데 언급된 ξ40의 표현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 한다:“루터교인들과 가톨릭교인 사이에 칭의 교리의 근본 진리에 있어서의 합의가 존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치의 빛 가운데 조명해 볼 때 Nr.18-39에서 기술되고 있으며 아직도 남아있는 바 여러 차이는 용인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언어나 신학적 구성이나 강조에 있어서의 차이”나 혹은 “진술에 있어서의 차이성”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내용 자체에 있어서의 차이성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이 차이들은 그 차이가 갖고 있는 상이성” 가운데서 개방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지향되어 있다고 하는 것(ζ40)을 우리는 계속 필수적이고 가능한 신학적 의견일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시로서 이해한다. 
c) ξ12에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한다. “의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롬10:17)에 근거하여 산다.” 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다. 성서적 이해에 의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 종교개혁은 말씀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고 약속하는 말씀과 성례전 가운데서)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 작용되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만 얻게 된다는 것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d) 이 말씀에 신뢰를 두는 자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며 (ξ35) 그것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신은 성서의 증언에 상응된다.
e) ξ28-30와 관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만 동시에 항상 죄인으로 있고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단락에서 표현되고 있는 상반된 입장은 죄 이해에 있어서의 차이와 동시에 이 차이와 결부되어 있는 바, 곧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재에 관한 견해 차이에 뿌리박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 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차 견해차이 해명을 위한 대화와 상호이해 증진에 대한 희망 가운데서 우리를 원칙적으로 갈라놓지 않는 다는 것을] 
f) ξ8와 관련해서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 대한 간단한 지적은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에 관한 말씀을 듣는 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써 바로 민족들 중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고(신7:7)천대받는 민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겔 16:5 이하) 구원을 창출하는 의와 함께 그의 백성을 만난다.(사 46:13; 53:11; 56:11; 렘9:23).
칭의 교리와 관계된 루터 교회 고백문서의 교리 심판 선언 중 몇 안 되는 곳 중 한 곳에서(FC SDIV,35,BSELK 949,18 이하) “믿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믿음의 의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것”이 분명히 거부되기 때문에. ξ38는 우리에게 하나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다.
다른 한편 루터 교회 고백서는 “의롭게 된 자는 받아들이는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교리심판-대화가운데서’/ Lehrverurteilungen im Gespräch, Göttingen1993, 94쪽). ξ38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 된다면 위에 언급된 거부는 이 단락(ξ38)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에 관한 교리로부터 종교개혁적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이끌어지니 칭의 교리는 교회의 총체적 교리와 실천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규범적인 준거를 형성한다는 결론이다
h) 교회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로지 믿음으로 만의 칭의에 관한 교리로부터 종교개혁적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이끌어지니 칭의 교리는 교회의 총체적 교리와 실천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규범적인 준거를 형성한다는 결론이다. 
ξ18에서 공동선언이 가리키고 있는 바와 같이 가톨릭교회의 이해에 따르자면 이 칭의 교리는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교리심판-교회분열로” ("Lehrverurteilungen-kirchentrennend?")문서에서 가톨릭교회가 이에 대해 언급한 것과 1994년 우리 교회의 공식적 결정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 전진으로 환영받았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하나의 후퇴이다. 
i) 기타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루터 교회 고백 문서 가운데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리 심판 선언의 내용 모두가 공동선언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j) 각주 9는 양 교회 사이에는 교회 본질에 관해 각자 서로 다른 자기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관해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C. 공동체 가운데서의 성장
Ⅶ. 칭의 교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와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 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인해 지양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칭의 교리의 근본 진리에 있어서의 합의(ξ40)가 교회의 삶과 가르침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입증되며 ξ43에서 언급된 주제에 대한 미래의 신학적 대화에 있어서 영향력을 보여주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Ⅷ.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이 벌써 공동의 설교중심의 예배와 성서 연구세미나 및 선교적 디아코니아적 사회적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명확히 하는 바이다. 동시에 성찬 예식에 있어서 -이것은 특히 교파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서 특히 결혼과 가정에 대해 하나의 거리낌인 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성을 마땅히 증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여전히 빚지고 있다. 종교개혁적 교회는 기꺼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자신들의 애찬적인 손님 대접의 예식이라는 의미에서 성찬 예식에 초대한다. 궁극적으로는 초대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 됨에 대한 지시를 우리는 본다. 
Ⅸ. 우리는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선언” 이 완전한 교회연합(die/Kirchengemeinschaft)의 길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신뢰를 두며 이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