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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목회칼럼

돈도 인격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법은 여러 번 개정이 되었다. 기업 대표들의 지나친 이익 실현과 세금 회피가 그 이유다.

예컨대, 대표의 퇴직금 규정이 따로 없던 과거 한 외국계 기업이 수십 억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퇴직 소득은 아시겠지만 매달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적립허는 것으로 기존 세율보다 엄청 낫게 책정된다. 연분연산을 허기 때문이다. 로또가 33%를 새금으로 떼는 것처럼 고소득인 경우 이렇게 세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런데 퇴직금은 대략 10푸로 남짓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다. 10배에서 3배로, 최근에는 연간 소득의 10%범위에서 2배까지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촤근 3년의 연간 소득이 1억인 대표는 10%인 천 만원에 근속 연수를 곱한 게 퇴직금이 된다. 20년 근속이라면 1000×2×20=4억이 법인 대표의 퇴직 소득이 된다.

최근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의 터무니 없는 퇴직 위로금으로 비난을 사는 경우가 잣다. 목사님들도 이런 사회적 헙의나 상규에 맞게 요청하셨으면 한다. 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20억 30억은 내가 볼 땐 정욕이다. 그간 자신의 가르참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마지막 열매로 말하는 꼴이다. 그런 마음은 있겠으나 마음에만 접어두시고 통상적 원리를 따라 요청하셨으면 하고 노회와 총회는 이에 대한 넓은 통상적 내규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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