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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목회칼럼

장로교회의 원리로서 치리회를 통한 다스림이 가지는 의미

장로교회의 원리로서 치리회를 통한 다스림이 가지는 의미


노승수 목사 


장로교회라 함은 치리"회"를 통한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알고 받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회"를 통한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무리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신다고 믿는 데서 출발하며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황 중심의 정치를 혁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황제도는 특정한 개인의 결정을 무오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로 신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폐단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목사의 동등성"과 "치리회에 의한 다스림"을 통해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원리의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특정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회를 통해서 교회적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는 구제가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의 일은 집사의 직분을 세워 위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패역 앞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장로들과 공동체를 다스릴 직분자를 세워 다스리는 구조를 출애굽 후에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라 함은 우리가 모여서 의논함을 뜻하지만 토론만 하면 그저 다투는 노회나 당회가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토론을 해롭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하지 않는 것도 해롭습니다. 각자가 보는 지점이 다를 수 있고 이 다른 것이 회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이 의논이 되어야 고루 균등하게 교회를 살피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안"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회를 하면 종종 보게 되는 장면이죠. 결의를 위한 어떤 안을 제대로 내어놓지 못하면서 문제점만 반복적으로 지적하거나 어떤 점이 좋은 것만 계속 늘어 놓고나 그래서 별로 중대한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지리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장로교회는 회의와 위원회를 만들다가 지쳐서 끝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를 통한 다스림이란 회를 통해 안건을 동의하고 이 동의된 안건에 대해서 제청을 받아 결의를 위한 상정을 하고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투표나 가부를 물어서 결의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그 결정에 순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토론 중에 어떤 생각이 나왔다고 해서 합법적인 동의나 제청이란 절차 없이 상정될 수 없으며 상정되지 않고 거기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저 허공을 떠도는 말일 뿐인 것입니다. 회의록을 채택하는 것 역시 이것의 법적 효력의 항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회의록 채택을 당 회의에서 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하는 것은 이 결의들의 연속성 하에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고신 교회에서 자랐는데 해마다 총회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참 좋은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들고 1년 1차 공동의회에서나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게 보통의 경우인 거 같습니다. 오늘날 중고등부에 이런 것을 가르치면 부모들이 싫어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소양을 기르는 데 좋은 교육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만의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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