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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목회칼럼

죄의 전이 개념

죄의 전이에서 우선 정리해야 하는 개념이 몇이 있습니다.

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책은 죄의 책임과 형벌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구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원죄는 아담의 최초의 자범죄에서 유래합니다.

이 유래는 자연적인 것일 수 없고 언약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 언약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가되는게 죄책입니다. 죄의 형벌인 사망이 전가되고 그 결과 모두가 죽게 되었죠.

이때 전가되지 않는 게 있는데 아담이 선악수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의 책임, 곧 죄의 책임은 오로지 아담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일어난 형벌적 책임을 이 언약에 의거 전가받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싯점은 아담이 범죄한 싯점이고 법률 곧 언약에 의해 매개없이 아담으로부터 직접 모든 인류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나 오염의 경우, 자연적인 생육법에 의해, 부모를 매개로, 조상으로부터 유전합니다. 이 유전의 법적 근거가 죄책의 전가이고,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부패는 그렇게 전달되며 이 오염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스며있고 이를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실 것은 아담의 범죄시부터 예언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의 후손은 죄책의 전가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서 오염을 전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가 아니시므로 아담 범죄의 법적 책임을 전가 받을 이유가 없고 따라서 그에 따라 오는 오염의 전달 역시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벌어지는 죄의 전이를 설명하면서 죄와 죄책이 모두 전이된다고 말하게 되면 전이 이후 인류의 상태는 순백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경험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께 오염까지도 전이되어 그가 더럽혀진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단지 똥묻음으로 설명한다면, 원죄의 전이 과정 역시 후손인 우리는 행위로 아담의 행위에 참여한 바가 없고 그 죄책의 전가 곧 사망의 형벌을 받더라도 오염 곧 부패가 우리가 이 행위 자체에 동참한 바가 없음으로 단지 똥묻음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의 경우 다르다고 한다면 그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다른게 됩니다.

만약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이 받은 부패는 단지 똥묻음이며 전적 부패가 아니므로 인간 스스로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가 및 전달 받은 원죄 역시 최초의 죄의 결과이며 이 역시 죄의 전이일 뿐 아니라 죄의 전이의 원형적 형태이므로 예수의 경우이든지, 제사의 경우이든지, 원죄의 경우이든지, 다른 원리로 설명 될 수 없고 하나의 원리에 의해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깊은 고민을 역사적으로 해왔고 그 결과로 성경을 해석하는 테크니컬한 개념들을 정립했는데 그게 조직신학의 죄의 전이에서 사용된 #죄책 #오염 #전이 #전가 #형벌적책임 #죄의책임 #주입 같은 개념입니다.

언어나 개념이란 사적일 수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이후로 사적인 언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언어란 기본적으로 공적 약속에 해당하므로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는 상호 통약적이어야 하며 기술적 변형을 가할 때도 그 변형이 가져오는 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범죄의 죄책의 경우,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는데 이는 그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죄 교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언약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범죄의 오염 역시 후손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전달된다고 가정한다면 후대로 갈수록 더 악하고 오염된 본성을 지닌 후손이 출생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의 경험칙에 반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가 받으며, 전달받는 원 죄책과 원 오염은 아담의 범죄의 법적인 결과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아담이 선악수를 따먹는 아담 입장에서의 자범죄의 행위와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행위언약에 근거한 사망의 형벌과 이 법적 효력에 의해 아담의 부패한 본성, 곧 원오염만 부모의 생식을 매개로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아담의 최초의 죄는 아담 자신에게서 자범죄이므로 원죄의 전이 방식과 자범죄를 제사제도를 이용해 제물에 전이하는 방식이 달리 설명 될 수가 없습니다.

주입의 개념을 좀 설명해야 하는데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입의 문제점 때문에 전가라는 개념이 동원되었으며 오염의 문제 곧 성화의 문제는 주입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어거스틴 이후에 있던 원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닿으면 이 부분만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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