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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목회칼럼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의과 분야가 있다. 그게 진단 검사의학과이다. 지난 메르스를 경험한 것이 지금의 이런 준비를 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 율곡이 십만양병을 이야기 했다면 의료계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 일을 해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의 확실한 대처와 기여, 조직과 법령 준비, 신속 대응 등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다.

예를 들어, 메르스를 겪은 후 질본은 감염병분석센터와 진단관리과를 신설 조직을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감염병 발생시 신규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이것은 식약처장 출신인 민주당 김승희 의원이 주도한 법안이었다. 미지의 감염병이 등장했을 시 긴급성을 감안해 임상시험을 생략하고 새진단방식을 신속히 심의해 바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을 근거로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1주일만에 식약처와 질본은 긴급사용승인을 했고 진단시약을 공모를 거쳐 21일만에 현재의 방역체계를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를 겪은 대한민국은 감염병의 역학 조사를 위한 법령을 개정했는데 한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IDDCA) 제76조 2항은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민건강 보험이 보유한 의료데이터와 스마트폰 위치추적, 신용카드 내용, CCTV 내역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법령이 구비되었다. 대한민국의 역학조사가 유럽이나 미국과 결이 다르고 이런 정도의 통제가 가능한 것은 질본의 능력도 있지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한 법령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체계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54일만인 3월 13일에 드디어 확진자가 110명이고 완치자가 177명이 되는 감염병 확산의 억제와 통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