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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목회칼럼

WCF의 모세언약의 위치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WCF는 모세언약을 행위언약에서 유래해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을 떠올리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들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이것은 아담이 실패한 이래로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가 부족해서 거기에 모세 언약이 개입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이유를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주의와 차별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주의는 시대마다 다른 경륜을 말하지만 개혁주의는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맥락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신실성을 스스로 번복하시지 않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모른 체 하다가 안 되서 경륜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범법함을 인해서 더 해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WCF로 돌아가봅시다. 19. 2.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 #이_율법은_아담이_타락한_후에도_계속해서 #의에_대한_완전한_법칙aperfect rule of righteousness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_법칙으로서_시내산에서_십계명을_주셨으니 두 돌판에 새기셨다.2)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duty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담고 있다.3)

2)출 34:1, 신 5:32, 10:4, 롬 13:8-9, 약 1:25, 2:5,10-12. 3)마 22:37-40.

WCF가 행위 언약적 요소가 타락 이후에도 의의 완전한 법칙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즉, 행위 언약은 자연법적 요소를 지닌다는 의미로 도덕법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9.3.에서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덕법에 의한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통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구약 교회는 이 부분에서 미숙했고 그래서 각종 의식법적 요소가 더해졌다고 19.3.이 말합니다. 즉, 도덕법을 따르는 일에서 미숙한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이 바로 모세언약의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루터나 칼뱅이 율법의 용도에 관한 논쟁을 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며 여기서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데 범법함을 인해서 율법이 더해진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요약하면 "율법과 성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와 그를 기소했던 유대인의 기소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성전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을 자신이라 가리켰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성전으로 나오는 구조는 바로 범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언약의 이해시키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이라고 이해했지만 칼뱅은 신약과 구약 모두에 율법과 복음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 1:1-7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했을 때, 바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성전으로 나오는 구조여야 복음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생애 동안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덕법으로서 율법의 기능을 마비시키면 당연히 성전에 나오되 형식적으로 나오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의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장 가까이 살았으나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씁니다.

구약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이 모세 언약의 성격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으로 충분하지만 우리가 범법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들은 자연법으로서 도덕법을 이해하는데 미숙했기 때문에 각종 의식법을 더해주셔서 일정한 수준의 도덕법적 이해가 생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죄의 무게를 경험한 자들이 참되게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14이하에서 바울이 1인칭 현재 시제로 말하는 회심한 자의 신앙적 고뇌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4의 율법의 요구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신자의 삶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를 흔히 율법의 제3용도라 합니다.

이처럼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그 은혜의 수단이 베풀어지는 교회에 나아오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이지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합니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법이 효력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란 그런 의미로 이해될 때, 흔히 말하는 구원파적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율법의 마침이란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완결하셨다는 의미지 율법의 요구가 그쳤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쳤다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 율법의 요구는 피택자들에게는 주입된 초자연적인 습관인 믿음이 자라고 강화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있어서 은혜의 수단이 중요한 위치를 하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그렇게 은혜의 수단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입되고 거기서 비로소 성화가 열매를 맺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람은 다시 우리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3용도, 곧 성화의 준거(norm of sanctification)입니다. 이 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로 기울거나 무율법주의로 기울게 됩니다. 행위 언약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축소하려 했던 FV(페더럴 비전)은 은혜언약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고 자연히 믿음의 징표로서 순종의 등식을 만듭니다. 결국 믿음=순종 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액츠에서 박사 학위를 한 장현민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따라서 종교개혁 구원론의 요체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한 의의 전가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FV은 행위 구원론으로 기울어 칭의가 순종에 의해 확증되는 유보된 칭의로 전락하고 맙니다. 칭의가 우리에게서 현재적으로 확증적인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와 행위 언약을 부정하게 되면 다른 방향의 기울어짐이 발생하는데, 바로 무율법주의입니다. 범책(Reatus culpa)와 벌책(Reatus poena)의 구분은 바로 이런 무율법주의로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바빙크, 개혁교의학3권, 208). 벌책이 죄의 형벌에 대한 것이라면 범책은 죄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아담의 최초의 죄의 구체적 사건으로 설명하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바로 율법의 요구에 대한 불순종을 가리킨다. 즉, 범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율법의 요구를 담고 있다. 당연히 이 개념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 순종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순종의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입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학은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가 스며들어오는 구멍을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라는 신학적 이해로 막은 것입니다.

언약으로서 율법과 복음의 균형은 구원론에서는 칭의와 성화의 균형으로 연결됩니다.


사진은 장현민 박사의 박사 논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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