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그/목회강의

장로교회의 교회론과 그 정치

장로교회의 교회론과 그 정치

 

노승수 목사

 

장로교회는 교회는 '하나'라는 사상이 강하게 지배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의 위계를 강조하는 반면, 장로교회는 위계를 가진 회의체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당연히 이 회의체는 노회와 당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회의체의 회원의 동등성을 강조합니다. 이 회원의 동등성은 개혁교회 신조 84조에 어떤 목사든지 다른 목사들을 주장하지 못하며 어떤 장로나 집사가 다른 장로나 집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교회헌법을 만들면서 글라미스를 통해 베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므로 주교는 필요치 않지만누가 교회를 대표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교회의 개념은 회중(Congregation)의 개념으로 이해하되 그 정의가 특별히 공동예배를 위해서 한 집회(one Assembly)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회합(a certain company)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집회가 한 장소에 모일 수 없을 때에는 여러 회중으로 나누는 것을 자연의 빛에 따른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교회로 여러 회중으로 나뉘어 있지만 장로교회인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교단 이름이 'Free Church of Scotland'인데, 교회가 단수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Church)를 하나로 보고 이 교회가 불가피하게 여러 회중(congrgation)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도 성경에 기초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면서 지교회들이 한 장로회 정치 아래 있는 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와 하나된 교회에 대한 고백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교회는 원래 하나의 교회인데, 여러 지역적 불가피성 때문에 따로 여러 회중으로 모이는 것을 '지역 교회'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로교적인 교회관은 회중(Congregation)의 개념의 지교회는 그자체로서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노회와 총회아래 있을 때 지교회는 완전한 교회라는 교회관입니다. , 지교회를 회중 가운데 노회로부터 파송된 직분자와 그들에 의해 구성된 <치리회>로서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란 말 자체가 노회를 교회로 개별 교회를 가지로 보는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위임의 방식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장로는 회중의 대표로 당회를 통해 위임되는 반면, 목사는 노회의 대표로 노회를 통해서 위임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톨릭교회의 배우는 교회가르치는 교회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와 치리로 보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는 기구로서 교회, 말씀의 선포와 시행을 위한 <치리회(church-government)>의 존재가 교회됨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교회론을 위로부터의 교회혹은 높은 교회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치리회>역시 하나인데, 교회가 개체교회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치리회가 여러 개의 회(, assembly)로 실행이 됩니다. 장로교회가 교회의 하나 됨을 강조하고 회중이 하나로 모일 수 없는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노회>의 하나 됨을 통해서 장로교회의 '하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가정교회론을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그래서 노회와 당회의 관계를 maybe under 관계로 정의합니다. 노회를 상회로 보고 당회를 하회로 보되 느슨한 형태의 연합으로 보았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더 넓은 치리회라는 표현을 선호했는데, “치리회들 사이에 등급은 없고 다만 대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장로교회(개혁교회)는 일반적 의미에서 치리회의 높고 낮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흔적 교회의 설립 과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영도에 가면 고신 교회들에 이런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영도 제일 제이 제삼,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자연의 빛과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한 지역에 회중이 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처음 기도처가 설립이 되고 기도처에서 회중들이 모이다가 노회에 교역자를 보내어 줄 것을 청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역자가 청빙되고 교인들을 돌볼 장로가 선출되어서 치리회로서 당회가 조직되어야 비로소 노회에 속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의 주체 역시 노회가 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교회가 하나임을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는데, 장로교회관은 이런 교회관에 대한 충실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회'로 번역하는 단어는 'presbytery'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의 장로회를 가리킵니다. 노회의 장을 '회장'이라 불러야 옳은지 '의장'이라 불러야 옳은지에 대한 논쟁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로교회에서 노회(presbytery)는 일종의 회집(assembly)이 아니라 치리회(church-government)로 이해됩니다. 이 치리회가 government로 이해되고 그런 의미에서 노회(prebytery)로부터 파송을 받은 치리회가 있어야 그 교회는 그제야 보편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나 당회를 상설의 치리회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노회는 상시기구로서 정부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현재의 장로교회의 두 왕국 이론에 근거한 정부 기부로서 교회 이해가 확립된 것입니다. 유럽 개혁교회에서 노회는 개별 교회들의 회집으로서 회의의 성격을 가져서 회집하고 파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로 기능하기 때문에 의장으로 이해되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 장로교회는 상시 기구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파하지 않고 산회하고 회장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회장이란 목사들의 목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의 기초가 된 제2치리서가 반대한 바입니다. 목사간의 동등성에 기초한 대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이자 질서로 삼위하나님의 내적 사역(ad intra)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가정의 질서는 삼위일체의 질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서린 모리 라쿠나(Catherine Mowry LaCugna)부부관계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와 같다. 존엄성은 동등하지만, 성부는 창시자이고, 성자는 응답자이다. 그러므로 성삼위일체 제2위격에 유비되는 아내는 감응, 복종, 순종으로 특징지어진다.”라고 삼위하나님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유비해서 설명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교회의 질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유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회에서도 당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장로교회의 시무 목사는 그 소속이 항상 노회가 되는 것이고, 노회로부터 파송되어 개별 교회의 회중과 보편 교회와의 연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치리가 당회가 아니라 노회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은 목사의 소속이 노회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치리는 특정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의체를 통한 치리를 말하며 이는 당회, 노회, 총회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교회의 결정은 목사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회의체인 치리회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이 장로교회의 신학적 이해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장로교회의 두 가지 특징, 회의체에 의한 조직(government by assemblies)”교역자 간의 평등(parity between ministers)”이전제되어야 하고 회의체에 의한 조직(government by assemblies)”은 가톨릭의 주교제도(episcopacy)의 대응개념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는 치리회 간의 위치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회, 노회, 총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장로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거룩한 공회를 지향함으로 치리회 간의 위계(hierarchy)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계는 치리회 간의 위계이지 교역자 간의 위계가 아닙니다. 노회를 당회보다 상회로 보는 것은 이것이 더 넓은 치리회이기 때문입니다. 상회인 노회로부터 회중과 당회들은 넓은 치리회의 결정에 복종(subordination)을 의무로 요구받습니다. 장로교회는 교구(parish) 개념의 지교회인 배우는 교회와 그 연합체인 노회인 가르치는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하나 됨에 있어서 노회를 실체적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노회가 그 중심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의 구조 때문에 세상 법정의 삼심으로 교회법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로교회의 중심은 노회입니다. 왜냐하면, 총회는 청원권 자체가 없습니다. 청원권은 당회와 노회만 갖습니다. 그리고 헌법수정의 경우, 노회의 청원을 헌의로 받아 총회가 결의하고 그것을 다시 노회에 수의로 보내어 노회가 수의할 때, 비로소 개정절차가 이뤄집니다. 총회는 노회가 올린 헌의를 임의로 기각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지 총회는 그 결정을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가 받았을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중요한 결정들은 노회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총회는 그 의견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중심에는 노회가 있고 노회와의 관계 속에 교구(parish) 개념의 지교회가 당회로서 연결되어 있고 더 넓은 치리회의 결의를 당회는 존중하는 구조를 지닌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합신 교단은 이런 교권주의의 문제에 직면하여 섭리 가운데 생긴 교단입니다. 박윤선 목사는 당회와 노회의 관계를 치리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총회의 이런 실수는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보스톤 목사가 휘말렸던 매로우 논쟁에서 1717년 총회는 윌리엄 크레이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옥토라더 노회의 입장을 정죄했습니다. 1720년 파이프 노회의 해도우의 고소를 받아들여 매로우주의자들을 반율법주의자로 고소했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총회의 결의는 오히려 신율법주의로 치우친 결의였고 에드워드 피셔와 그의 책 현대신학의 정수의 언약 이해가 장로교 신학의 정통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총회가 이 결의를 할 때, 대부분이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결의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총회와 노회가 헌의와 수의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아마 이런 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회 그 자체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독노회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상비부를 통해 독자적인 활동을 합니다. 총회 결의에 대해 노회가 수의할 수도 있고 총회가 헌법을 개정할 경우 각 노회에 수의를 의뢰하는 것도 독립된 노회의 총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회는 총회의 결의 사항들에 대해 자의적으로 수의하고 결의가 잘못된 내용일 경우에는 헌의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의에 대해 각 노회의 대표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구하게 됩니다. 혹 노회의 헌의에 대해 총회가 결의한 총의를 어떤 노회가 수의해서 거부할 경우, 노회는 총회에 대한 노회의 행정보류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회와 총회의 관계가 상회와 하회의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회는 독립적인 헌법기구입니다. 당회도 독립적으로 치리를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회에 헌의할 수 있고 노회는 실제적으로 더 넓은 치리회로서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 그 판단을 당회가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양심과 진리를 따라 당회는 여기에 순복해야 하며, 동시에 당회의 판단이 옳다고 믿을 경우, 노회의 판단을 수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결의한 maybe under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치리회 간의 위계는 장로교회의 질서입니다. 동시에 치리회 간의 이런 위계와 동시에 교역자 간의 동등성을 엄격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회의체에 의한 결정과 교역자 간의 평등이 지켜지는 구조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장로교회의 구조는 교역자 간의 평등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단에서 부목사가 당회에 참여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부목사는 당회원이 아닌 걸까요? 사실 이건 관행인데요. 부목사를 당회에 참석시키지 말아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담임과 부목사의 관계가 수직적 위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톨릭의 교황주의와 주교제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원리는 회의체에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은 그 회의체의 회장일 뿐입니다. 노회에서 노회장이 목사들의 머리가 아니라 노회의 회장인 것처럼 같은 원리가 같은 방식으로 당회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관한 칼빈의 기본적 이해는 <치리회에 의한 다스림>이라는 데는 교회 전통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네바는 도시국가 시스템이고 스코트랜드는 국가 전체에 많은 교회들이 있음으로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 칼빈의 후예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컨대, 산악지형이 많았던 스코틀랜드는 흩어진 마을을 중심으로 한 교구(parish)를 지교회로 그 연합체를 노회로 보고 노회를 교회의 중심이라고 본 반면, 유럽의 도시 국가들은 도시 교회가 그 자체로 교회의 실체로 파악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백스터는 "필요한 일에는 일치를, 의심스러운 일에는 자유를, 모든 이에게는 자비를"라고 했는데, 장로교회의 교회론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치리회에 의한 다스림, 둘째, 치리회 간의 느슨한 위계 구조와 독립성, 셋째, 교역자 간의 동등성, 이 세 가지가 합의 된다면 나머지 확실치 않은 부분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로교회의 교회론과 그 정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