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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교회론

교회의 권위로서 합의(consensus ecclesiae)에 대한 칼빈의 이해

교회의 권위로서 합의(consensus ecclesiae)에 대한 칼빈의 이해
양신혜 박사 (훔볼트대)
1. 문제제기 
한국 장로교회의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의 분립 원인은 1947년 51명의 조선신학교 학생들이 김재준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제33회 장로회 총회에서 ‘호소’란 표제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이 진정서에는 “개혁교회는 성경에 절대권위를 두고 그 위에 건설된 교회입니다. 성경은 천계(天啓)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초자연적 성경관을 우리는 견지합니다.”라고 성경의 신적 본질의 근거로서 영감을 주장한 후에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新舊約聖經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信仰과 本分에 대하여 正確無誤한 唯一의 法則이니라”고 있는 信條 위에 朝鮮長老敎會는 섰고, 이 信條는 朝鮮敎會 안에 永遠히 保守되어야 할 우리들의 가장 純粹하고 福音적인 信仰告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타는 召命感에 모여 長老會 敎會 直營 神學校인 朝鮮神學校에 籍을 두고 성경과 신학을 배우기 시작한 지 年餘에 우리가 幼詩로부터 믿어오던 信仰과 聖經觀이 根本的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51명의 신학교 학생들이 장로교가 지닌 정체성의 토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근거한 성경의 권위를 논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이러한 논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합의로 결정된 신앙고백은 그것의 본질이고, 이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임무가 장로교회에 주어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신학적 배경의 영향으로 김재준의 신학 수업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앙에 대적하는 위협으로 느꼈다고 고백하기에 이른다. 
앞서 말한 논증의 방법은 칼빈과 카스텔리오와의 논쟁(1544)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논쟁에서 카스텔리오는 아가서를 “음란하고 외설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여겨 그 정경성을 의심하였다. 이에 반대하여 칼빈은 공의회가 이미 아가서를 정경으로 함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교회사 전통에서 정경성이 의문시된 적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 정경성을 논증하였다: “카스텔리오는 전 교회의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합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책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아 교회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었으며 한번도 어느 누군가가 (그 책의 정경성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었다.” 더 나아가 칼빈은 카스텔리오가 “더 이상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당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특별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것을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개인적인 판단보다 교회의 합의 결정에 비중을 두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어떠한 신학적인 논쟁이 촉발되었을 때 성경의 정경성을 판단하는 형식의 척도로써 공회의의 합의를 가지고 아가서의 정경성을 변론했다는 점이다. 
위의 두 논쟁을 통해 나타난 논증의 방법은 개혁교회의 전통방식에서 교회의 합의에 토대를 둔 결정이야말로 인간적인 결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오히려 성령의 확증과 성경의 신적인 본질인 자증성의 결합을 통한 확증에 강조점을 둔 것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리하여 칼빈이 교회의 합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교회의 권위로서 어느 정도 혹은 어떠한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교회 공동체와 신학적 논쟁에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히 살필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의 합의와 성경 해석에 근거한 개인적 확신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혹은 어느 정도 성경에 근거한 해석이 교회의 권위를 제한하는지 새롭게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 교회의 본질로서 합의
1539년 칼빈과 추기경 사돌레트와의 논쟁에서 그들은 교회의 합의 일치를 교회의 본질로 여겼다. 우선, 사돌레트는 보편적 교회를 일컬어 “과거 전 역사와 지금 현재 모든 지역에 퍼져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합의(consentiens)하여 항상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영(靈)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는 보편적 교회를 시·공간적 차원을 넘어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초월적 전체로 이해하였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개별교회를 포괄하는 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靈)은 교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본래의 힘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에서 사돌레트는 보편적 교회의 본질을 합의에 두었고, 그 권위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영과 연결시킴으로써 교회 합의의 신적인 토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달리 칼빈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교회의 권위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임의적인 권력 남용을 쟁점으로 삼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리(Christi doctrina)”를 보편적 교회의 근거로 삼으면서 사돌레트와의 경계 짓기를 시도한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사돌레트처럼 “전 지구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해서 널리 퍼진 성도들의 공동체”이지만, 달리 말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교리와 영의 결합”을 통한 “믿음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의 조화”를 강조한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영과 연결시켜 보편적 교회의 본질로 삼았다는 점으로, 이는 사돌레트가 그리스도의 영을 직접 합의를 이끄는 교회의 임무와 연결시킨 것과 분명한 경계를 짓는다. 
이 논제는 칼빈과 소로본 대학과의 논쟁(1544)에서 최고조에 다다르는데, 소로본 대학은 그리스도의 영과 교회가 합의한 교리를 결부시켜 교회의 무오류를 주장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권위는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되었다. 소로본 학파에 따르면 보편적 교회와 더불어 가시(可視)적 교회도 믿음과 도덕에 대한 전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유는 성령이 직접 교회의 결정에 개입하여 오류를 포함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교회의 무오류를 의심한다면 교회의 결정 사항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성령이 합의 과정에 개입하여 그 능력을 표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교회의 무오와 진리의 근거이다. 이처럼 소로본 학파는 바로 성령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겨 교회의 임의적인 권력행사가 유효하도록 해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반대하여 칼빈은 교회의 의무를 “건전한 교리의 파수꾼”으로서 그 교리를 “후손에게 전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올바른 교리를 판단하는 “척도(regula)”로 삼아 교회의 권력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기독교강요」-이하 강요라고 칭한다-최종판(1559) IV.1.7에서 교회를 “세상에 퍼져 있는 인간의 집단으로 그 구성원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참된 교리와 사랑의 일치를 증언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공동체이며, “만장일치로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세운 자의 임무인 설교로 유지”하는 집단임을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IV.1.9에서도 보편적 교회를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져 모인 집단”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흩어져 있지만 신적인 교리의 진리에서 하나이고 동일한 예전행위를 통해서 결합되어” 있다고 서술한다. 
여기에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논쟁에서 교회의 합의가 “참된 교리와 사랑 안에서”이루어진 것, “주의 말씀으로” 또한 “신적인 교리의 진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는 교회의 권위가 본질적으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합의에 근거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 권위 역시 성경 해석의 범주에서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그것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칼빈은 성령의 역할과 그 능력을 교회 권위의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경해석의 장(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자유로운 해석학의 공간 안으로 제한하였다. 
요약하여 말하면, 칼빈은 성령의 활동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하나님 말씀을 삼으로써 임의로 행해지는 교회의 권력행사를 성경 해석으로 제한하였다. 이것은 성령이 교회의 진리와 무오류를 담보하는 힘으로 이해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대립적인 입장을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교회 합의의 근거
3.1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치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참된 믿음에 일치하는 근거로 삼았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제네바 신앙고백서(1545)에서 뿐만 아니라 1539년판 강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편적 교회의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를 모든 교회의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이루어진 교회의 머리로 간주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단지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듯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널리 퍼진 단지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성도들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삶의 근원이며, 한 몸을 이룬 여러 지체에게“생명의 능력이 솟아나는 힘의 원천”으로 힘을 공급하는 뿌리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으로 “나무가 모든 영양을 뿌리에서 공급 받듯이 그렇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온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한 성도들의 실존적 만남에서 생겨난다. 이러한 경험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의 지체들은 단지 그의 도구일 뿐이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힘이며, 이 힘은 믿음의 차원에서 그 능력이 훌륭하게 발휘되는 것이다. 
3.2 믿음의 일치
칼빈은 교회의 본질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일치를 강조하며 이를 근거로 교리에 대한 이견을 가짐으로서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에게 있어 교회의 분열은 본질인 그리스도의 분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 지체로 나뉜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오직 그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여러 부분을 찢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한 분인 그리스도로 이끌어지고 인간의 육과 영혼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진리에 연결시키는 것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의 핵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칼빈은 믿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교리의 일치가 아닌 그 믿음의 일치에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칼빈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일치(unitas fidei)를 엡 4;5 주석에서 “하나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unica et aeterna Dei veritas)”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성경 형성 과정에서 살펴보면 전승의 본질이자 성경의 본질을 구성하는 “구원을 주는 진리의 보물”로써 이는 교회 전승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이 진리는 하나님과 그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의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역사성을 담보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관계는 인격적 관계로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고백하기에 이른다. 이 확고한 믿음을 통해 전수된 진리가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으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전승해야 할 모체인 것이다. 이로써 교회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자들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로서 동일한 출생의 근원을 가진 혈연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칼빈은 교회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토대로 삼았다. 인간의 출생지와 삶의 터전이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묶는 일치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며 그가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만큼이나 각각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옛 격언은 참으로 옳다. 우리의 완악함을 꺾고, 하나의 동일한 생각을 품으며 믿음의 순수한 동일성(pura fidei unitas)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믿음의 일치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인간의 사역에 간섭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치를 이루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며 일치를 이루게 하는 주체 역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이룬 합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바로 그 경험으로 일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4. 교회 합의의 원칙: 겸손과 사랑 
칼빈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의 지닌 판단의 한계를 직시했기 때문에 믿음보다 사랑을 우선시 한다: “…믿음의 확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리에 대신 사랑의 척도를 두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표본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룬 사랑의 삶에 토대를 둔 연합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의 신학적 사고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인간론이 숨어있는데, 그의 인간론에 대한 이해 역시 우선 그리스도가 삶의 원천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교회의 일원인 인간이 지닌 소질은 한정된 것이라는 자기 인식의 길로 인도한다: “…(우선)모든 지체들에게 전달되는 건강한 생명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으로 지체들은 다만 조력자(도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화를 통한 결속력과 협의에 근거한 형제애를 목적으로 삼는다: “둘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제한된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활동의 관점에서 서로 협상함으로 그 힘을 분배해야 한다.” 힘의 분배는 교회의 구성원들 각자가 맡은 임무를 통해 각각의 자신이 지닌 한계를 넘어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실현된다: “셋째, 서로 나누는 사랑이 없이는 몸이 건강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실천하도록 해야 함을 주목하였다. 칼빈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며,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이렇게 서로 나누는 사랑의 교환을 강조하였다. 
또한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겸손을 중요시 하였다. 왜냐면 그에게 있어서 “겸손은 인내하게 만드는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해주는 것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첫 단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자기 복종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겸손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논쟁이나 싸움에서 흥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힘을 지닌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간은 어떻게 이러한 겸손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써 은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자기의 부족함을 바로 깨닫는 데에 달려 있다”고 대답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독특한 소질이 하나님의 선물로써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그 수여자란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에 도달한 자는 곧, 스스로 겸손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인식, 즉 하나님 인식과 인간의 자기 인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칼빈의 신학적 사고의 특징을 보여준다. 앞의 두 가지 인식은 믿음의 본질을 구성하고 이러한 믿음에서 겸손과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잣대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칼빈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믿음보다도 사랑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는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용인하는 관용을 중시한다.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는 관용 역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자기 인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 어느 누구도 독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화를 통해서 화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교회 전통으로서 합의의 권위 
5.1 근본적인 교리 보존으로써 교회의 권위 
칼빈은 교회의 목적을 교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교리’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믿음의 핵심 교리’와 주변교리와의 구분이다. 그는 핵심 교리를 “부동의 확증에 근거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으로 “경건에 대한 본래 합의(propria religionis placita)” 또는 “믿음의 본질적인 교리(propria doctrina)”로 정의한 반면, 단지 믿음의 일치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서 주변적인 교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회 안에 허용되는 것으로 여겼다. 칼빈은 이처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교리가 아닌 경우”나 “주변 교리”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판단 능력을 인정하였다. 
칼빈은 강요에서 본질적인 교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한하지 않고 있다.: “참된 교리의 모든 조항들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중 어떤 조항들은 분명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진정한 원칙으로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등이 바로 이런 조항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그는 단지 근본적인 교리를 한 분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을 나열한 뿐 더 이상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허락한다. 고전 1;2에서 칼빈은 근본적인 교리를 “한 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 구원의 확실성이 바로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규정할 뿐이다. 고전 3;11에서도 칼빈은 단지 근본적인 교리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로써 분명한 것은 칼빈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교회의 근본으로 삼았고, 믿음의 열쇠로 여겼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적인 교리의 진리의 합의”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반영한다. 왜냐하면 역사의 과정에서 “때로는 복음의 순수성이 비난받기도 하고 성만찬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도 발견했고, 또한 도덕적으로 온전하기 못하여 여러 당파로 나누어지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그 명목을 유지해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아준 섭리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사도시대 이후로 끊임없이 합의의 과정을 이끌어낸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서 교회에 부과된 책임으로 그 객관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2 교회 사역자의 권위 
본질적인 교리의 전승은 교회의 사역자가 지닌 임무로 하나님이 올바른 성경 해석자로서 사역자, 목사, 교사를 임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권위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임명할 때나 말씀으로서 교리를 제정하고 전승할 때,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칼빈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격렬한 논쟁점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바로 “주교의 지속적인 계승”으로 보존되고 승인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의 논증을 위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건전한 교리로 건립된 교회가 존재하였고 순교로 그 교리와 교회의 건물을 보존한 주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 교회는 주교들의 계승에 의해서 보존되었고,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어거스틴 등도 주교들의 계승을 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논증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칼빈은 분명한 어조로 “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나라는 언급하지 않는가? … 내가 그들 앞에 희랍을 댄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단지 로마 카톨릭교회가 주교의 계승을 근거로 논증하는 것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칼빈에 따르면 교회의 권위는 주교 계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손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건전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행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권위의 근거로 사도적인 계승을 옹호하고 있는 고전 3;11 주석을 고려해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 근거해야 하며 바울은 이것을 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후임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수고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기초를 유지하고 그의 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실하게 사역을 다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지 칼빈은 이전에 사도가 세운 교리의 의미를 그의 후계자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시대에 적용하고 완수한다는 조건 아래서 사도적 계승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로마 카톨릭과는 다르게 교회의 합의를 수용, 전승하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전승되어진 교리에 근거를 두고 접근하였다. 이렇게 합의된 영원한 교리는 열광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주관적 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객관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도적 계승을 칼빈은 딤후 3,14 주석에서도 인정하였는데,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디모데에게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는 바울이 ‘사적인 사람’이 아닌 ‘공적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확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확신의 원천은 바울의 선포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리에 근거한 선포라는 사실이라고 보았다. 바로 이 교리가 바울을 계승한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디모데도 군중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공식적인” 수행자이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사와 교사를 세워 그 권위를 위임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은 이 직책을 목사들에게 위탁하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통해서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고 그의 이 제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친히 그가 임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임으로써 그 제도가 허망한 것이나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한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권위는 오직 주재자인 하나님에게만 근거한다는 사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사역자의 권위는 특정한 척도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고, 칼빈 역시 여기에서 부사 ‘어느 정도(quodammodo)'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 중재자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에게 위임된 하나님 현존의 권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사역자가 지닌 권위를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수행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그가 지닌 임무, 즉 설교 내지는 말씀 선포에 권위의 근거를 둠으로써 제한하였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이 제사장 혹은 예언자, 사도들의 사도나 후계자들에게 그의 권위와 위엄을 부여할 때 각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임명되는 그 직분에 주었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인간 자신의 임무에 종속시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일을 성취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그 사역자를 하나님의 도구에 비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의 임무인 “인간의 직책으로 양도”된 것이며 그 직책과 더불어 수행하는 역할 역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로써 칼빈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죄인인 인간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한다. 그러나 이 긴장 관계는 성령의 개입, 즉 하나님이 이 관계 형성에 간섭함으로써 해소되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힘으로 현존하며 “그가 친히 임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임으로써 그 제도가 허망하거나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성령의 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믿음에 영향을 끼쳐 “양심에 가책을 받는 사람들처럼 주저하거나 떨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을 받은 종답게 굳은 신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게 한다. 이렇게 칼빈은 성령의 개입을 인간의 확신과 연결시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가 인간의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지닌 믿음은 임무를 완성하는 과정의 출발점으로 단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들은 자신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선포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주어짐으로서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해는 율법의 해석자로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임무를 잇는 계승자의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5.3 공회의의 권위 
칼빈은 개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역자들의 모임인 공회의를 교회의 대표기관으로 간주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였다. 칼빈은 공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개인적인 사적 확신이 아닌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고, 각 개인이 완전한 통찰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간 이해를 적극적으로 그의 사고에 끌어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논할 때 경건한 열정, 성실성 그리고 신중함으로 다룬 자들도 결코 완전하게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고 포괄적이고 완전한 통찰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회의가 합의로 이룬 결정이 개인적 성령의 확증보다 더 신뢰성을 확보한다. 
칼빈은 공적인 합의의 권위를 열광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도 인정하였다. 요일 1:4에서 칼빈은 공적인 합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적인 심사는 교회의 공동 합의나 교회의 다스림에 관계된다. 왜냐하면 광신적인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오만하게 선언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순수한 동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구제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칼빈은 인간의 개인적 판단을 절대화시킬 위험을 직시하여 이를 견제할 도구로 교회의 공회의를 이해한다.
이런 유사한 입장을 로마 카톨릭과의 논쟁에서도 취한다. 
나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성도공동체가 성도 각 개인에 비해서 훨씬 더 완전하고 풍부하게 하늘의 지혜(sapiens)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가 이해와 가르침의 영을 동일하게 받은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각 개인의 동의를 말하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칼빈의 표현 어법상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비교급을 사용하여 합의를 이룬 공회의의 결정이 “더 완전하고 (ampliori) 풍부하다(uberiori)”고 서술한다는 점이다.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완전한 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칼빈은 분명하게 성도공동체의 일치를 일괄적인 일치로 이해하지 않았으며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견해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칼빈은 기독교강요 IV.8.13에서도 공회의를 “더 나은 그리고 더 신뢰할 만한 도구(melius…certius remedium)”로 간주하였고 공회의에서 합의한 결정은 “잠정적인 판단(praeiudicium)”으로 제한된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공회의는 교회의 평화를 목적으로 삼아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회의의 절차는 말하자면 “언어적 표현과 판단의 역동적인 긴장의 일치 내지는 통합”으로 개진되어야 한다. 이 역동적인 긴장의 일치는 성령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진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대조적으로 그 권위를 성령의 임의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표현과 판단의 과정에서 보여짐을 확인하였다. 
칼빈은 공회의가 인간적인 가능성의 범주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회의의 결정이 많은 사람의 동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임의의 공회의가 결정한 합의에 결코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회의의 권위를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제한하고 그밖에 공회의의 합의는 성경의 본래의 의미에 맞는 적절한 해석에 의해서 새롭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 권위를 다시 제한하게 된다.
6. 성경해석에 근거하여 동의의 과정을 통해 제한된 교회의 권위 
교회의 합의와 관련하여 칼빈은 “어느 정도(quoddammodo)” 객관적인 권위로서 교회의 합의 결정에 관심을 두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란 부사가 지닌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암묵적으로 칼빈이 교회의 권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바로 여기서 그는 성경 해석를 토대로 한 개인의 동의를 논의의 주제로 다룬다. 칼빈은 딤후 3;14을 주해하면서 전승된 교리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는 행위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그는 로마 카톨릭과의 논쟁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했는데, 전승된 교리를 어떤 판단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전수된 모든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만을 고수하고 있으니, 곧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칼빈이 교회의 권위를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하나의 해석학적 순환이 나타난다. 각 개인의 성경 해석에 토대를 둔 성도들의 일치가 바로 교회의 권위로 공표되나 이는 다시 각각의 개인 동의를 받는 해석의 장으로 열려있다는 의미이다. 칼빈은 이러한 해석의 원칙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보이는 교회의 결정이 일괄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거부해야하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더 멀어질수록 더욱더 신을 부정하게 된다.” 
칼빈은 고후 4;6 주석에서 적절한 해석을 성도들 각자가 판단하도록 그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는 네 가지의 해석을 나란히 설명하고 난 후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여전히 더 이상 이 견해들이 지닌 차이를 좁힐 수 없다.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겠다.” 독자는 자신의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주해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한 분별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주해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위엄이 다소 손상된다.”
개인적 동의의 원칙은 공회의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합의에 도달한 결정들을 다시 점검하는 일에 적용된다. 공회의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한 후 결의를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필요하며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도바울이 그 말(판단)을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할뿐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오류 사이의 혼동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분별의 영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피하고 또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칼빈은 마 18;20 주석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고 있는가를 분별의 척도로 세웠다. 왜냐하면 교회 회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고 그의 약속은 성도들이 모이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그의 영이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안건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완성을 축복하는 그리스도를 선도자로 삼는다는 것은 귀중하기 때문이다. 그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을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경외를 가지고 성스럽게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을 준다.”
이러한 판단을 위한 척도로 교회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성실하게 그 임무를 완수했는지를 제시한다. 교회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그 부름에 합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로마 카톨릭 교회)은 두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경우 그가 그들 중에 계시므로 공회의는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이 회의가 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의 신앙과 교리와 경건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찾고 있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 자들만이 평안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으며 이들만이 주님께서 자기들로부터 떠나 계실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자.” 여기에서 참된 교회 회의의 척도는 그리스도를 찾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확고한 신뢰성에 두었다. 그들의 신뢰성은 성령의 도움 아래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증거 된다. 칼빈의 강조점은 바로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성실하게 찾는다는 언급에 있으며, 이 척도는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 회의를 판단하는 진리의 척도는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 말씀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확신이다. 
7. 결론 
칼빈은 교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치를 교회의 본질이자 목적으로 삼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보다 다수의 합의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상대적 권위이다. 따라서 어떠한 논쟁이 촉발하였을 때 칼빈은 교회의 합의에 근거한 전통의 우위를 내세우나, 이러한 합의 역시 개인적인 확증에 근거한 동의에 의존하여 지금 이 자리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한계를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칼빈은 교회의 전통과 더불어 개인적인 확증의 긴장 관계를 성경 해석의 장으로 끌어들여 그 권위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의 권위로서 합의의 개념은 개인의 성경해석 차원의 조율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는 또다시 각각의 개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전승으로 이어지는 교리에 대한 선이해와 그것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하나의 해석학적 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칼빈은 이러한 순환의 고리를 한편으로는 해석학적 수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에 따른 확증의 근거로서 성령론적 사고와 연결지어 설명한다. 
우선 해석학적 수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의 성경 해석은 ‘공동체를 위한 해석’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강조점을 두어 ‘겸손 가운데 이루어지는 해석’과 ‘공동으로 서로 나누는 해석’이라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의 이러한 해석학적 원칙은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인간을 부르셨지만, 결코 한사람의 인간에게 모든 완전하고 포괄적인 통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인간 이해에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개인의 해석 또한 대화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러한 합의는 교회의 본질을 형성하고, 교회의 전통이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상대적인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으로서 교리의 수용은 언제나 새로운 해석의 장으로써 개인의 동의를 위해 열어 둠으로써, 칼빈은 또다시 성경 해석에 토대를 둔 개인의 판단을 해석학의 장으로 끌어들여 성경 해석의 수용사적 측면에서의 교회의 권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각의 개인이 전통적인 교리를 수용하느냐의 여부는 성령의 간섭에 근거한 양심의 확신에 달려있다. 이것에 따르면 인간의 논리적 사고에 근거한 판단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해석을 통해 도달한 인간의 동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칼빈에게 있어 교회에 대항하여 저항할 수 있는 근원적인 토대가 마련됨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우선 형제애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권위로서 교회의 합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교회의 합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한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교회 권위의 실현 역시 개인의 동의에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자유로운 확증으로 이끄는 성령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성령의 확증은 성서해석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의 확증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뛰어 넘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교회의 권위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리하여 해석학적 순환을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납한 상태에서만이 합의에 의한 교회의 권위 역시 교회의 논쟁 가운데서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도움받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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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tz, P., Calvins theologische Hermeneuti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4). 
Van Ravenswaay, Augustinus totus noster: Das Ausgustinverstaendnis bei Johannes Calvin (Goettingen 1990). 
검색어: 교회의 전통, 교회의 합의, 교회의 권위, 권위의 수용, 성경 해석 
Key Words: tradition of the Church, concord of the Church, Authority of the Church, Reception of the Authority, Biblical Hermeneutics.
국문 요약 
본 글은 한국 장로교 분열의 시발점이 되었던 조선신학교 51명 학생이 제출한 진정서에서 그들이 교회의 권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근거로 성경의 권위를 논증한 것과 칼빈이 카스텔리오와 논쟁에서 정경으로서 아가서의 권위를 교회의 합의인 정경목록에 근거하여 옹호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방법은 교회의 합의에 토대를 둔 결정이야말로 인간적인 결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오히려 성령의 확증과 성경의 신적 본질인 자증성의 결합을 통한 확증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개혁교회의 전통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모순점을 본 글의 주제로 삼아 칼빈이 교회의 권위로서 교회의 합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칼빈과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논쟁에서 칼빈이 교회의 합의가 지닌 권위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칼빈과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경계의 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로마 카톨릭교회는 교회의 합의와 성령을 연결시켜 교회의 권위와 무오의 토대를 삼은 반면 칼빈은 ‘신적 교리의 진리’에 근거를 둔 합의를 교회의 본질과 연결시켜 서술함으로써 분명한 경계 짓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경계에서 칼빈은 교회의 합의의 목적으로서 그리스도론적 일치와 믿음의 일치를 강조하고 교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가 해석자의 겸손과 공동체의 화합을 우선시하는 성경해석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형성된 교회의 합의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로 그 임무 자체에 권위가 있으며 이는 교회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공의회를 통해서 전수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는 칼빈에게 있어서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 성경해석에 토대를 둔 성령의 증거인 개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상대적 권위임을 밝힘으로써 칼빈이 해석학적 순환을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교회의 권위가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영문 요약 
This paper takes as a starting point (1) an argument in the petition of 51 students at the Josoen-theological Seminary (1947), which caused the separ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and (2) Calvin's defence of the canonicity of song of Solomon in his discussion with Castellio (1544). The 51 students grounded their arguments for the authority of the church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likewise, Calvin rooted his assertion of the canonicity of 'Song of Solomon' in the canon-list as a consensus of the church. This method appears to contradict the Reformed tradition in that the Reformed church has denied the consensus of the church because it is a human decision. Instead, the Reformed church has stressed both the fallibility of a human decision an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and the divine evidence of the Bible. I make this contradiction the subject of this paper and described how Calvin articulated the consensus of the church. 
I try to reveal the difference between Roman Catholic-church and Calvin by showing how the authority of the church may be valid. Also, I explain that a for the Roman Catholic-church the consensus of the Church is related to the Holy Spirit, which guarantees the authority and infallibility of the church; while for Calvin a consensus, which is based on divine truth, is related to the essence of the church. Here I clarify that for Calvin the unity of the church is based on christology and faith. In the process of making a harmonious consensus, Calvin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humility of both the interpreter and biblical interpretation. Handing down the so formed agreement of the church is the duty of the church, the minister and council. This work guarantees the authority of the agreement, only if they carry out this duty faithfully and reliably. Therefore this authority of the church is not absolute but definite. This authority demands individual acceptance, which derives from biblical interpretation. I show that for Calvin the authority of church is articulated well when the church admits sincere and active engagement in the hermeneutical circle. 
양신혜 박사의 논문에 대한 논평
유태화(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1. 논문의 요약
양신혜 박사는 이 논문에서 칼빈이 교회가 합의한 결정의 권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성경 (해석)과 교회의 교리적 결정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첫째, 당대의 로마가톨릭교회가 교회의 교리적 결정을 거의 성경적인 권위의 수준과 동일시한 것에 비교할 때, 둘째, 교회의 합의에 토대를 둔 결정은 인간적인 결정이라고 거부하고 성령의 확증과 성경의 신적인 본질인 자증성의 결합을 통한 확증을 택하는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입장과 비교할 때, 칼빈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를 묻고 있다. 
양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칼빈은 교회 본질에 대한 로마가톨릭교회와 자신의 이해의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로마가톨릭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본질을 성령에 이끌린 전체 교회의 합의에서 찾는 반면에, 칼빈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는 것에서 보편적 교회의 본질을 찾았다. 전자의 경우 성령의 사역을 전체 교회의 합의 도출에 둠으로써 교회의 합의의 무오류성을 견지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도록 하는 것에 성령의 사역을 둠으로써, 달리 말하여 성령의 사역을 성경 해석이라는 장에서 성립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성경 해석의 기준을 통하여 교회의 일방적 권위 행사를 비판적으로 견제한다. 달리 말하여, 성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한 믿음을 갖고 겸손과 사랑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일치된 생각에 도달할 때, 그것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교회가 보존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회의 사도적 권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칼빈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다. 그렇지만, 개 교회의 모임인 공의회의 결정 사항도 올바른 성경 해석의 기조에서 택해진 것이면 권위를 갖되 절대적 권위가 아닌 상대적 권위만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의회의 결정도 ①개인의 성경 읽기와 해석을 통한 현재적 동의의 과정을 필히 통과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②더 나은 성경 해석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칼빈이 다시 강조함으로써 그 권위를 제한하였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합의 사항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교회가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교회의 지체인 개인도 자신의 성경 해석을 통하여 그 사실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칼빈이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양신혜 박사의 주장이다. 
2. 공감하는 점
칼빈에 근거하여 형성한 양 박사의 논지를 다음과 같은 역사적 논의의 구조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리사적으로 볼 때, 5세기의 신학자 빈센티누스(Vincentinus of Lerinum)의 “이것(교리)은 어디에서나,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해서 믿어진 것이다”(id quod ubique, quod semper, quod ab omnibus creditum est)라는 유명한 논제가 이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교리를 이렇게 정의하면 두 가지 가능한 오해에 봉착하게 되는데, 첫째는 지적 조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고, 둘째는 법조문이 될 가능성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경향이 교회라는 조직체로 통합되어 결과적으로 법적이고 분석적인 잣대로 진리를 객관화하는 것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런 가능성에로 로마가톨릭교회가 다가섰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칼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Deus Revelatus)의 용서와 칭의에 주목하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강조하게 된다. 나아가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하여 발견된 진리를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신앙 고백하는 교회 지체들의 고백성(confessionality)을 강조한다. 칼빈에 따르면, 고백성은 교회의 권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올바른 성경 해석 (과정)을 통해서 창조해내는 것이다. 달리 말하여, 교회의 합의(consensus)는 성경에 대한 회중 전체의 복종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로마가톨릭교회의 입장과는 달리 칼빈에게 있어서는 “일치가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일치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된다. 그것은 성경의 명료성으로부터 파악된 중심적 이해에 근거한 일치여야만 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이 성경의 명료성 교리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의 명료성은 세 차원을 갖는데, “진리”, “약속”, 그리고 “성취”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선포되면, 그 선포는 듣는 자들의 삶의 변화를 약속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약속을 듣는 자의 마음에 확증하여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한다. 이 변화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성경의 명료성의 세 차원에 상응하는 “참된 지식”과 “신뢰”와 “순종”이 형성된다. 즉, “바른 교리”, “바른 열정”, “바른 실천”이 형성되는 것이다. 바로 이 구조를 따라 하이델베르크신앙교육서가 “사도신경”, “주의 기도”, “십계명”을 포함하는 것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것은 또한 참된 교회의 세 표지인 “복음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신실한 시행”, “교회의 권징의 적법한 시행”과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른 성경 이해로부터 바른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성경 이해를 수반한 교회의 합의로서 결정은 권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이해에 근거한 교회의 결정은 또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해가 갖는 시간성으로 인해서 제한성을 피치 못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합의를 통한 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면서 동시에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교회의 합의를 통한 결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종적이지만, 그 결정에 참여한 인간이 시공간의 제한(in tempore et in loco) 속에 있다는 점에서는 임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항상 새롭게 성경의 빛을 통하여 교회의 합의로서 결정을 되짚어보는 수고를 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는 개혁교회의 공리는 정확히 칼빈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3. 의문이 제기되는 점
① 1쪽에서 양 박사는 아가서의 정경성을 의심하는 카스텔리오를 향하여 “더 이상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당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라고 칼빈이 말했다는 사실을 인용한 반면에, 12-13쪽에서는 교회의 합의에 대한 개인의 판단의 필연성을 요청한 것으로 칼빈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의 권위로서 합의의 개념은 개인의 성경 해석 차원의 조율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는 또다시 각각의 개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양 박사의 의중은 비록 교회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 합의에 대하여 반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면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김재준의 입장을 옹호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의 핵심은, 이렇게 된다면 카스텔리오를 향한 칼빈의 말을 칼빈이 스스로 뒤집는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칼빈을 읽은 것인데, 이것이 과연 칼빈에 대한 바른 해석인지 궁금하다는데 있다. 달리 표현하여, 이런 입장이 양 박사의 칼빈 해석상의 결론인지, 칼빈 자신의 입장인지가 궁금하다. 양 박사가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하여 인용한 칼빈의 글들이 “개인의” 판단을 말하는 것인지 “공동체의” 판단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칼빈 자신의 견해라면, 또 이 논문의 핵심이 바로 이 사실을 제기하려고 한 것이라면 보다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② 만일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양 박사 개인의 판단이라면, 논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염려가 생긴다. 이것은 칼빈 자신의 논증에서 분명하게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즉 개인의 죄성과 한계로 인해서 공동체의 판단을 더욱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때 칼빈이 가졌던 염려가 혹 고스란히 양 박사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물론, 성경의 분명한 증언과 양심을 통한 성령의 분명한 내적인 확신이 동반되는 경우, 개인은 공동체의 결정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를 천명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성경 해석도 잘못된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양심도 이에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해석과 합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나, 보다 더 안전한 길일 수 있다는 칼빈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볼 때 수용할만한 제안이 아닐까 싶다. 아마도 최선의 길은 성경에 근거하여 새로운 발견을 한 개인은 그것을 공동체 전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함으로써 인간의 죄성과 시공간성에 제한된 교회적 결정을 새롭게 읽어나가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4. 교회의 합의로서 교리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계몽주의의 자손들이 넘쳐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맹위를 떨치는 시대를 직면한 한국 교회로 하여금 칼빈이 교회의 합의에 어느 정도의 권위를 부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을 위한 양신혜 박사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양신혜 박사의 논문에 대한 논평
박홍규 교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양신혜 교수님은 1945년 조선신학교 학생 51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김재준 교수의 성경관에 대해 반박했던 사건과, 전통적으로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던 아가서의 정경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카스텔리오와 이에 대해 교회 전통에 기초하여 카스텔리오를 반박했던 칼빈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신앙고백서와 같은 교회의 합의와 성경의 자증성과 개인의 성령의 확신에 따른 권위의 문제에 대해 칼빈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문제에 대해 위대한 스승이자 개혁가인 칼빈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합의로서 신앙고백서의 권위의 문제를 개인의 성서해석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양교수는 칼빈이 교회의 합의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칼빈이 당시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이었던 사돌레토와 벌였던 이 문제와 관련한 논쟁과 소로본대학과의 논쟁에 대해서 살핀다. 당시 사돌레토는어느 교리에 대한 교회의 결정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기 위해 보편교회를 개별교회를 포괄하는 전체로서 파악하고, 그것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었으며, 교회의 합의에 그리스도의 영의 직접적인 개입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어느 교리에 대한 교회의 합의 혹은 결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대해 양교수는 칼빈은 보편교회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교리(Christi doctrina)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시킴으로 사돌레토와 차별성을 두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양교수는 사돌레토의 이러한 주장은 소로본 대학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치달아 교회의 합의의 무오성을 주장하는데 까지 이르렀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여 칼빈은 전해 내려오는 교회의 합의를 중요시 여겨서 교회의 의무를 이에 대한 파숫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교리 그 자체가 성서해석에 근거하고 있음 또한 지적하여 교회의 합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가톨릭의 시도에 대해 반박하였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양교수는 칼빈이 신앙고백서와 같은 교회의 합의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칼빈은 교회의 합의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교회의 합에 대한 근거로 보았다. 개별적인 교회는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교회들로 하여금 어떤 교리나 신앙적인 이슈에 대한 합의를 가져오는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일치를 이루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분열은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분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의 일치에 따른 교회의 합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함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합의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바로 이 경험이 일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또한 양교수는 칼빈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른 교회의 합의가 어떤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양교수에 따르면, 칼빈은 믿음의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인간의 판단의 한계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하려는 사랑이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치에 도달하기 위해 겸손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교수는 칼빈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 믿음보다 사랑을 더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 양교수는 교회의 전통으로서 합의의 권위와 관련하여 ‘교회’와 ‘교회 사역자’와 ‘공의회’의 권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칼빈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핀다. 이는 교회의 합의로서 신앙고백서의 권위의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교수에 따르면, 칼빈은 교회의 권위를 교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교리’를 보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에서 찾았다. 칼빈은 교리를 믿음의 본질적 혹은 근본적인 교리와 비본질적 혹은 주변적인 교리로 분리하고, 교회의 합의를 본질적인 교리로 한정하였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 근본적인 교리를 비교적 단순하게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교회 사역자의 권위와 관련하여 또한 칼빈은 그 권위를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교의 지속적인 계승"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건전하고 순수하게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서 찾았다. 칼빈에 따르면, 사역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또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개입이 필요하며, 그의 권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한편 공회의의 권위와 관련하여 칼빈은 개교회의 위임을 받은 사역자들의 모임인 공의회를 교회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여 그 권위를 인정한다. 공의회의 권위는 개인의 결정보다 "더 완전하고 풍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양교수가 지적했듯이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공백서와 같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교회와 교회 사역자와 공의회는 각각 권위가 있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대적인 권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교수는 칼빈이 교회가 만들어낸 신앙고백서와 같은 합의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적인 권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가 개인의 성서해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고백서와 같은 교회의 합의는 개인의 성서해석이 모여 동의하고 일치되어 교회의 권위를 근거로 선포가 되지만, 이 고백서 또한 개인의 성서해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성서해석-교회의 일치-교회의 합의에 따른 신앙고백서-개인의 성서해석"이라는 해석학적 순환을 칼빈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양교수는 칼빈이 "전통으로서 교리를 수용"하여 "새로운 해석의 장으로써 개인의 동의를 열어줌으로써", "또 다시 성경 해석에 토대를 둔 개인의 판단을 해석학의 장으로 끌어들여 성경 해석의 수용사적 측면에서 교회의 권위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양교수는 교회의 전통으로서 신앙고백서와 오늘을 사는 신학도 혹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성서해석의 문제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가 도출해낸 합의란 무엇이고, 그것의 권위는 어디까지인가의 문제를 교회와 교회사역자와 공위회의 권위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개인의 성서해석과 이에 기초한 교회의 동의와 일치, 그리고 신앙고백서와의 해석학적 순환의 문제를 주목한다. 이러한 양교수의 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개혁주의 입장에 서있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고, 그와 관련해 개인의 성서해석의 자유의 가치와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하겠다. 양교수는 오늘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의 문제를 전통과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잘 꿰뚫어 보고 있다. 특히 양교수가 지적하였듯이 교회의 전통으로서 신앙고백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해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칼빈의 입장은 종교개혁 당시 굉장한 파괴력을 가졌을 것이며, 오늘도 여전히 그 힘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양교수의 논문은 시대를 뛰어 넘어 우리들이 어떻게 개혁신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 해결책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을 읽으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논문이 표현이 어려워 전체적인 논조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워 여러 번 다시 읽고 나름대로 쉬운 말로 풀어봐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오늘의 문제보다는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는 과거의 문제를 예를 들었다는 점이다. 전통으로서 신앙고백서와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와 이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과거1945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으로서 신앙고백서의 권위의 문제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라는 종교개혁의 모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 전통으로서 신조나 혹은 신앙고백서의 문제는 결국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원천으로 성서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