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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교회론

16세기 제네바의 목양방식을통해 본 교역자의 위상: -교회의 규례들(1541)을 중심으로

16세기 제네바의 목양방식을통해 본 교역자의 위상: -교회의 규례들(1541)을 중심으로
공헌배
(에츠마얀 성서문화 연구원 강사)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16세기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던 목양의 방식을 살핌으로써, 한국 칼빈파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바른 위상을 제언하는 데 있다.
최근 학계의 한 동향을 살필 때,‘만인(萬人)제사장’론과‘종의 리더십’또는‘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종류의 주장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인제사장론은 만인교역자론이 아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만인제사장론’을 마치 ‘만인교역자론’이라도 되는 양 오용해왔다. 그리하여 평신도의 설교라든가, 장로가 하는 기도를‘목회기도’2)라고 부르는 등 다양한 혼선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칼빈시대 제네바에서 결정하였던“교회의 규례들(1541)”이라는 글을 통하여16세기 당시 스위스의 개혁교회가 시행했던 교역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찾고자 한다.
2. 선행(先行) 연구
최근‘뉴스앤조이’3)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일명‘만인제사장론’을 주장하며,‘평신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평신도와 교역자가 직무에 있어서도 차별을 줄여야 함을 주장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홍열은“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상”이라는 글을 통하여,‘만인제사장’론을 승인하며,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어서‘교역자’란‘제사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4)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 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양한계는“루터의 만인제사장론과 평신도의 재발견”이라는 글을 통해 로마 가톨릭의 제사장론을 공격하며, 루터를 해석하여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했다.5) 또한 김화민은 “루터의 만인제사장론에 대한 개혁교회의 바른 직분론”이라는 글을 통하여 교회 안의 3중직으로서‘목사, 집사, 장로’라는 직분을 소개했다.6)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글들은 많이 있다.7) 이런 글들은 주로 두 가지의 특징을 드러낸다. 첫째,‘만인제사장론’은 주로 루터의 신학과의 연관성에서 발견된다. 둘째, 루터의 주장이‘만인제사장론’이다. 그러나 종교개혁 운동이‘만인제사장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평신도의‘만인 교역자론’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8) 그리고‘만인제사장론’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 또 한 가지가 있는데,‘만인제사장론’은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파의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하인리히 불링거의 제2 스위스 신앙고백( 1 5 6 6 )에서도‘만인제사장론’은 인정한다.9 ) 즉‘만인제사장론’이 반드시 루터파의 전통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불링거가 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서는 교역자의 위상을 매우 높게 인식한다. 하지만 한국 일부에서는 ‘만인제사장론’과 ‘만인교역자론’을 오해하는 흐름이 있다. 물론 이에 반대하여 만인제사장론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평신도의 권리 또는 역할 강화에 국한하는 일반적 흐름과는 차이가 있는 주장도 있다.『신학이 있는 묵상』2권의 경우에는 목사의 제사장 직임을 인정하면서 목사는, 평신도와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주장했다.10)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역의 역할을‘교회론’을 중심으로 쓴 논문이 있다. 배경식은“칼빈의 교회론이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에서 주로 칼빈의『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칼빈의 교회론을 다루었는데 그의 주장을 따르면, 칼빈의 경우, 교회를‘신앙생활의 학교’로 여겼으며,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말씀 선포’와‘성례’그리고‘권징’이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였다.11) 이 논문은 칼빈시대의‘직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칼빈시대의 목양 방식을 살필 때, 중요한 한 초점은‘치리’에 있었다. 하지만 배경식의 논문에서는 ‘치리’에 해당하는 권징 부분의 분량이 작으며12) 또한 권징을 통하여 교역자의 위상을 드러낼 수도 있었는데, 배경식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13) 반면 배광식의“장로교 정치원리와 치리제도 형성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경우에는 칼빈주의의 정치원리와 영·미권 계열의‘치리의 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한국 칼빈파 교회의 ‘치리 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경우에는 주로 스코틀랜드의 치리 상황을 다루었기 때문에 칼빈 시대 스위스의 상황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14) 사실 스코틀랜드의 사태와 스위스의 목양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윤은수의“개혁신학에 나타난‘귄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치리의 원리’를 다루었기 때문에15) 본 논고의 주제와는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목양자의 위상에 집중된 연구서는 아니다. 반면 박희영의“칼빈의 교회론: 그의 직제론과 한국 장로교회 직제론의 비교 연구”의 경우에는 칼빈시대의 직제론과 한국 칼빈파 교회와의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칼빈 시대의 직제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제에 관해서도 다루었기 때문에16) 본 논고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연관성이 깊다. 이와 같은 연구는, 안은찬의“장 칼뱅의 목회신학과 그 적용 가능성 연구”의 경우와도 비교할 수 있다. 즉 안은찬은 단순하게‘칼빈의 신학’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적용의 가능성을 살핌으로써 한국 교회를 위해 지침을 제공한 셈이다.17) 이와 같은 논문들은 칼빈시대 제네바의 목양방식과 한국교회와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국내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칼빈시대의 목양방식을 잘 소개한 이로는 이정숙을 꼽아야 한다. 그의 저술들18)은 16세기 당시 스위스의 목양 방식을 잘 보여주었는데, 특별히‘종교법원(consistory)’19)과 연관하여 칼빈의 목양신학을 소개했다는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칼빈 연구로 명성을 얻은, 부스마(W. J. Bouwsma)의 경우에는“칼빈은 각종 무질서를 보고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통제 방식을 좋아하게 되었다”20)고 했는데, 필자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 칼빈이 말한 목사들의 권위는 특별히 말씀의 선포에서도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된 이양호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고려해야 한다.
칼빈(J. Calvin)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빛남으로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할 때마다 마치 그가 우리와 대면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 감동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가“그들의 입이 자기 입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입술이 자기 입술로 간주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목사의 직임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직임이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많은 중요한 은사 중에서 독특한 특권은 그가 사람들의 입과 혀를 자신을 위해 성별하고 그것들 안에서 자신의 음성을 울리게 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했다.21)
이와 같은 이해는 목사야말로 신의 대리인임을 인식하게 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부스마는 칼빈의 말을 빌려,“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대적하는 자들을 정죄를 받도록 하나님의 법정 앞에 소환해야 한다”22)고 했다.
그런데 한국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만인제사장론’의 근거를 루터의 신학에서 인용함으로써, 정작 칼빈주의의 목양방식을 놓쳐버렸거나 칼빈시대의 목양방식이 오용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논고에서는 개혁교회의 목양 원리가 어떤 것이며, 개혁교회에 있어서 교역자의 위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16세기 제네바의 목양방식
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I I. 칼빈이 주창한 교회의 규례들에 나타난 목사와 장로의 역할
한국 칼빈파 교회에서 나타난 특징 중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구조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칼빈이‘목사와 장로’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칼빈이 그 역할에 대해 무어라고 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생긴 직무상의 오용은 교회의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칼빈파 교회에서 주로 야기 될 수 있는 결정적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목사의 청빙제도와 위임제도, 그리고 장로 선출에 관련되기도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통합 측 헌법을 보면 목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도 장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도적으로 미약하다.23) 또한 장로는70세에 은퇴하도록 되어 있는 항존직(恒存職)이어서 이는 16세기의 제네바 개혁자들의 의도와는 판이(判異)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관습을 제외한 법적 근거로만 본다면 합동 측의 경우에도 통합 측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점이 있다.24) 그러나 이는16세기 스위스의 제네바 교회에서 의도한 바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학계나 교계의 일부에서는 목사의 독재를 우려하기도 하며, 목사들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16세기의 개혁교회의 특징을 통하여 교역자의 위상을 다시 살피고자 한다.
‘장로제도’는 칼빈이 그 원류가 아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1566)을 따르면 장로제도는 고대 교회에도 있었다.25) 다만 스위스에서는 그 제도를16세기에 되살렸다. 그래서16세기 개혁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 및 주교제도를 반대하여, 평신도의 권리를 높였고, 교역자는 마땅히 장로들에게 견제라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그게 바로 오해였다. 스위스 개혁교회의 의도대로 한다면 목사보다는, 장로가 견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째, 장로는 매년 신임을 물어야 한다는1년직 임시직이며, 둘째, 장로는 목사의 소환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이 교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직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장로는 시의회에서 선임되었다. “교회의 규례들(1541)”을 따르면 장로에게 안수해서 세우라는 말이 없다. 그리고 장로가 임직 될 때에는‘선서’하라고 했다.26) 즉 장로는 안수로 세워지는 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목사는‘안수’로 세워졌다.27) 
안수와 관련된 이정숙의 견해를 살펴보자. 이정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칼빈은 루터나 쯔빙글리와는 달리 안수 받은 사제 출신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일체의 열등감 내지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보인다.28)
이전과 달리 그리고 현재와도 달리 특별한 안수식은 없었다. 킹던은 칼빈이 안수(laying on of hands)를 가톨릭교회가 미신적 신앙으로 가게 된 주요 임무라고 판단하여 생략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중략) 칼빈은 사도들이 집사들에게 안수한 것(행 6:6)을 해석하면서 안수는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이며 거룩한 예식이나 안수 자체로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으며 다만 하나님의 성령에 그 효과가 달려 있다고 말한다.29)
그래서 얼핏 보면 그 당시에는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안수 없이 세워졌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전통은 오래가지 않았다. 16세기 목양방식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1566)에서 목사는 반드시 안수함으로 세우라고 했다.30)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기울일 것은, 그 당시의‘목사 안수’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 졌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서 영어로 번역된 미국 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의 중요한 오류가 드러난다. 영어로 옮긴 미국 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서는 ‘장로들(elders)’에 의해 안수하라고 되어 있다.31) 하지만 이는 원래의 제2 스위스 신앙고백(1566)의 원문에는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삽입 및 변질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세기 당시, 스위스 교회의 구조
를 볼 때, 장로들은 주로 시(市)의회의‘종교법원’에서 활동을 했고, 또한 장로들은‘선서’함으로 세워졌으며, 그 도시에서 목사들을 도와 주로 ‘치리’문제를 맡았는데, 장로의 임기는1년이었다. 그들의 신분은 대체로 시의원들이기도 했기 때문에32) 그 장로들에 대해 ‘안수’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장로들이 목사들의 입회식(임직식)에서‘안수기도’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의 오류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칼빈이 목사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칼빈은 목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 만일 이것이 그러하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를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허용됩니까?
답: 실지로는 그 두 가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호소할 때, 우리는 선을 위해 다른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곳을 통해서도 도울 곳을 정해놓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는 한 말입니다.
문: 당신의 견해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드리는 것과 타인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호소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인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간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33)들을, 자신의 은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목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들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답: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사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선사하셨기 때문입니다.34)
위의 근거를 감안한다면 목사는‘축복(祝福)의 통로’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목사’라는 수단을 통하여 교인들을 다스리신다. 따라서 칼빈이 주장한 바를 따르면, 목사들의 독보적 권위는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이러한 종류의 권리는 장로와는 공유될 수 없는 목사 고유의 권한이다. 칼빈이 말한 목사의 권한 및 권위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칼빈은 목사들을 치리자로 명명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 교회들은 목사들의 치리를 따라야 합니까?
답: 예,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적 설교를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목사들을 경멸히 여기고, 목사들의 말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도들의 사귐을 떠나는 사람입니다(마 10:40; 눅 10:16).
문: 목사들에게 한 번 가르침을 받으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답: 만일 열심히 추구하여 목사들의 가르침을 항상 끈기 있게 지속하지 않는다면 시작하는 것이 의의(意義)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학도가 되어야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에 목사들을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35)
이를 따라서 보더라도 교인들의 의무는 당연히 목사의 치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이 목사들을‘치리자’로 명명한 것은 그의 프랑스 신앙고백(1559)에서도 드러난다.36) 그러나 칼빈 연구에 있어서 전문가인 이양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칼빈은 평민 출신이지만, 어려서부터 귀족 집안의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성장하여 그 안에는 귀족적 의식이 있었다. 귀족적 평민이라는 그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는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이라는 그 나름의 특유한 정치형태를 선호 하였다. 이것은 현대적 용어로 하면 대의 민주주의이다.37)
그래서 마치 칼빈은 민주주의의 선구자 인양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선행된 체제였고, 공화정은 고대의 로마가 시행했던 정치형태들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여기서16세기 당시, 장로를 어떤 직분으로 여겼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스위스의 개혁교회에서 만든 직제의 구조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 제도는 4중직으로서, 그것은“목사, 신학 교수(박사), 장로, 집사”이다.38) 여기서 주의를 기울일 것은, 1번 목사, 2번 교수, 3번 장로, 4번 집사이다. 물론 츠빙글리의 선언(1528)이나 불링거의 제2 스위스 신앙고백(1566)을 감안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형제”39)이므로 평등할 뿐만 아니라“고대 교부시대에는 아무도 누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다”40)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면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4중직을 볼 때‘장로’는 목사보다 순서가 뒤에 있다. 그리고 목사 다음은 장로가 아니라 신학 교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노회나 총회에서‘신학 교수’는 그저 기관 목사의 하나로 등한시 되는 수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스위스의 개혁교회가 추구한 4중직에서는 결코‘신학 교수’를 도외시 하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신학의 역할을 중요시 했다고 보아야한다.
16세기 스위스에서는, 교회의 규례(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1541)를 다룸에 있어서‘목사의 직무’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 했다. 그러나 장로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가량의 설명으로 마감했다.41) 반면 집사에 대한 설명은 장로의 직임에 대한 설명 보다 더 길다.42) 이로 볼 때 과연 그 당시‘교회의 규례들(1541)’이 장로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거기서 구상했던 장로의 직분은 다음과 같다.
1.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며,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2. 소(小)위원회에서는 두 명을 선택하고, 60인 위원회에서는 4명을, 그리고 200인 위원회에서는6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한다.
4. 목사들의 소환을 받아야 선출될 수 있다(즉 목사들의 개입 없이는 선출될 수 없다).
5. 일 년에 한 번은, 년 말에 반드시 당회(seigneury)에서 그 직무(장로)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것인지, 그만 두게 할 것인지를 허락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당하게 그 직무를 그만 두게 해서는 안 된다.43)
이와 같은 의도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된다.
첫째, 장로는 시민회의 또는 시의회의 위원회에서 선임되었고, 장로의 직무는 시(市)에서 이루어졌다. 즉 오늘날과 같이 교인들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니라 시의회의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한 간접 선거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는 목사들의 소환 하에 선출될 수 있었다. 셋째, 장로는 시의회가 관리했던 직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에 관한 심의는 당회(seigneury)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장로의 임기 년 한에 대해 목사도 개입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당시의 당회란? 오늘날 한국에서 보는 개(個)교회의 당회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presbytery)’와 같은 기능을 행사한 시(市)당회였다. 그 당시 스위스의 제네바에는 개(個)교회에 당회가 없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이 점을 숙고해야 한다. 스위스의 개혁교회가 창안한 장로의 임기는1년이었다. 그것도 년 초가 아닌, 년 중에 선출되었을 때에는 잔여기간만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1년도 채우지 못했다. 적어도 초임 장로일 경우에는 그랬다. 년 중에 뽑힌 초임 장로가 임기 1년을 넘기려면 년말에 당회에서 재(再)신임 받을 때에만 가능했다. 따라서16세기 제네바에서의 장로는 철저하게 임시직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되어 있다. 즉 노회에 소속된 회원인 목사는 임시직이고, 개혁교회에서 임시직으로 정해 놓았던 장로는 항존직이 되어 있다. 이야말로 제네바 개혁교회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즉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통합 측의 경우, 부목사는1년에 한 번씩 청빙을 받아야 하고, 임시목사는 3년에 한 번씩 청빙을 받아야 한다.44) 합동측의 경우에는 임시목사일 경우, 임기가 1년이며, 재청빙을 받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45) 반면 장로는 계속 그 지위가 보장된다. 즉 한 번 선출되면 그 자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바로 이것이 제네바의 개혁교회가 창안한 제도와는 결정적으로 반대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임시직이어야 할 장로는 항존직이 되어 있고, 항존 직분자로서, 노회의 회원이며,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 받아야 할 목사가 오히려 임시직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목사의 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목사의 독재를 제도 상의 문제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칼빈파 교회처럼 목사에게 불리한 법을 적용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국에서는 목사의 독재를 우려했을까? 이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개개 실존의 인간성에 있어서의 문제였거나 관습상의 문제였다.
과거의 제도를 연상해 보자. 임시목사나 전도사의 임기는1년이었다. 예장 통합 측의 경우, 최근에야 비로소 임시목사의 임기를3년으로 개정했다. 그랬다면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역자는 해마다 재(再) 청빙을 받아야 했다는 말인데, 장로들이나 교인들은 그 제도를 악용하여 목사를 내보내는 근거로 활용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목사는 장로의비위를 거스르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서 비공식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명‘부흥회’로,“목사에게 잘 하시오”라든가,“목사에게 잘못하면 벌 받습니다”라는 종류의 미신을 퍼뜨려 공포를 조성해 왔다. 즉 정상적 방법46)으로는 목양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점도 있다. 따라서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칼빈시대나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법 자체가 목사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결과는 교인들 개개 실존의 양심이나 도덕성에 의존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장로는 임시직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장로는 한국처럼 특이한 계층에 속하기 어렵다. 즉 미국에서는 청년이나 청년회장도 장로를 한다. 또 미국에서는 장로를 해 본 사람들의 수가 많다. 즉 웬만하면 한 번씩 장로의 직분을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견줄 때 한국의 장로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장로가 70세에 은퇴하는 항존직은, 서구나 미국 칼빈파 교단의 사태가 아니라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성직자와 섬김의 도를 강조한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 막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청은 가장 절대적이며 군주적인 형태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톨릭교회가 민주국가들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도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중략) 교황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 신자들과 항상 의논하며 그들이 기꺼이 가고자 하는 길로 이끌며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적으로 봉사하는 교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라면 민주주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좋은 예를 실제로 보여 줌으로써‘목회자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와 존엄성을 지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을 성숙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47)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이 한국 개혁교회의 상황과 어울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황은 본질적으로 계층의 최상위에 있으며, 로마 가톨릭교회에는 여전히 성직자들의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칼빈시대의 치리 사례에 관해 살펴보자. 
종교법원의 핵심 내용은 칼빈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종교법원은 기독교의 전통을 잃어버렸다. (중략) 1537년 1월 1 6일에“제네바의 예배와 교회의 기구는 목사들의 회에 의해서 (그 구조가) 짜여졌다(발의되었다).”(중략) 당회(노회)에서 파송(선택)된 몇 명의 목사들은, 결혼문제에 대한 판관(判官)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확실히 목사들과 함께 협의하였다.48)
이와 같은 말은 그 당시‘종교법원(consistory)’의 구조를 이해해야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종교법원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시민행정관들에 의해 치리가 이루어졌다. 16세기 스위스의‘종교법원(consistory)’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었다.
Sometimes one of the elders or ministers also intervenes, but in principle this is task of the syndic.
때때로 장로들이나 목사들도 끼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원칙은 (시민) 행정관의 일이다.49)
이 말은 종교법원에서의‘치리’또는‘판결’은 시민행정관(syndic)50)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법원에서조차도 목사들의 치리권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다. 따라서16세기 당시 목사들의 권위는 높았으며, 목사들의 권력도 약하지 않았다. 즉 목사의 직임이 설교와 성례, 교리교육뿐만 아니라 종교법원에서의 치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51) 이러한 칼빈시대의 목양 및 치리 방식은 부스마의 말과도 견주어 볼 수 있는데, 부스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칼빈은“모든 인간 사회에서 공동적 평화를 증진하고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조직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조직은 “특히 교회들에 있어야 하는데, 교회들은 모든 것들이 질서 잡힌 구조 아래 있을 때 가장 잘 유지되며, 일치가 없다면 전혀 교회가 되지 못한다.”(중략) 교회도 역시 질서(la police)를 필요로 한다. (중략) 그래서 이상적으로 말해서 목사와 관리는 교회적인 집단인 동시에 정치적인 집단인 한, 집단에서 병존하는 직임자들인 것같이 보인다.52)
그의 열성은 구교회의 권징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공격이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강화되었다. 그는 활동 초기에“민중도 제후도 그리스도의 멍에와 교황의 폭정 사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하고 탄식했다. 많은 사람이“그리스도의 멍에를 벗어 버리고 어떤 권징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록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대담하게 사용하지만 모든 질서를 뒤엎기를 원한다.”53)
이를 따라서 볼 때 칼빈은 결코 무질서를 용납한 사람이 아니었다. 즉 칼빈은 권징의 필요성을 잘 알았다. 부스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칼빈은 공동체 내에 권징을 지속시키기 위해 제네바에 사적으로 모이는“장로들”의 당회를 창설하여“그들이 군중이 없는 자리에서 토의함으로써 좀 더 질서가 있도록 했다.”그는 [교회와 국가와의] 병립적 통치개념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장로와 교회와의 관계는 의회와 시(市)와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병립적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칼빈의 체계에 있어서 장로들은 사실상 이전에는 의회에 속했던 주된 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이에 첨가해서 교회의 전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책망하고 교정할 의무가 있었다.(중략) 그는 원한 관계 때문에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알았으며, 그는“우리가 악덕들을 꼭 비판해야 할 경우 우리는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래서 자신의 약점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온건하게 대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54)
이를 따른다면, 사실상 장로들의 직무는 시의회와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로가 교회일 때문에 목사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로들의 직무는 주로‘종교법원’과 시의회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당시의 구조 안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 16세기 스위스에서 목사와 장로가 갈등을 일으켰다면, 그 사안은 아마도 ‘치리’에 한정되었을 터인데, 그 일은 주로‘종교법원(consistory)’에서의 직무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실상은 종교법원에서의 갈등은 목사와 장로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사와 시민행정관(syndic) 사이에서 두드러졌다고 한다.55) 따라서 그 당시에는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 구조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갈등이 있었더라도 약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상황과 16세기 스위스의 행태와의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장로들의 사적인 모임이 있었듯이 목사들의 모임도 있었다.56) 그 당시의 목사들은 매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57) 즉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같은 개(個)교회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제네바 시의 전반적인 목양의 문제를 목사들이 함께 논의했었다.
그렇다면 칼빈이 목사의 권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자
그는 자기의 성직자주의를 여러 방식으로 변호했다. (중략) 사제적 권위는“교회의 선을 위한 필수적 굴레”로서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또한 사제직의 부성적(父性的)권위에 호소했다. (중략)“말씀 사역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의 관계로 대해야 하며,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는 봉사를 존중하고 존경 해야 합니다.”그는 또한 널리 알려진 중세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직자를 교회의“영혼”으로 (때때로 칼빈은 심장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평신도를 단순히 교회의 몸으로 묘사했다. 칼빈은 되풀이해서 평신도 위에 있는 성직자의 권위를 인정했다. (중략) 제네바의 성직자들은 평신도로 구성된 시의회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데 대항해서“용감하고 대적할 수 없는 열성으로”,“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권세”를 위해 싸웠다.58)
이를 따라서 본다면 칼빈은 목사의 권위를 충분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16세기 스위스의 목양방침은 특별히 목사들의 말씀 선포에서 두드러졌다. 즉“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59)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선포자의 자질에 국한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1566)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사악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안다. 성례전이란 그리스도의 제정의 말씀에 의하여 성화되기 때문에 비록 합당치 못한 목사들이 그것을 베풀더라도 믿는 성도들에게 효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종 어거스틴이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 차례 도나티스트들을 반박하였다.60)
결국 이 말은 예전의 권위나 효력이 집례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의해 좌우될 수 없음을 뜻한 것이다.61) 보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함부로 점할 수 없는 것이 목사들의 권위이다.62)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과 같이, 개 교회의 몇 장로들이 목사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었던 사태는, 종교개혁 시대의 의도나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의 의도와는 무관했다. 그랬다면16세기의 스위스에서 교역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었을까? 이에 대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ministros)을 위한 적절한 치리가 있어야 한다. 대회 안에서는(in synodis) 목사들의 가르침과 삶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교정될만한 범법자들은 목사들(pastores)63)에 의하여 견책받아야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야 한다.64)
이를 따른다면 목사에 대한 견책도 가능했다. 그러나 목사에 대한 ‘치리’는 대회 안에서 자정적(自淨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목사들에 대한 견책을 개 교회나 개 교회의 어느 장로가 마음대로 집행 할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목사에 대한 견책은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이를테면‘범법자’일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목사들의 권위를 낮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화정의 행태에서는 누구라도 범죄 사실이 있을 때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6세기 스위스의 개혁교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로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다. 스위스의 개혁교회가 추구한 제도의 순서는‘목사와 신학 교수’에게 우위가 있었다.65)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순서를 바꾸려 했다. 16세기의 구조를 살필 때, 교회의 치리권은 목사들에게 있었다. 16세기 제네바의 목사들은 시(市)에 소속된 무원이었다.66)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정숙은 16세기 당시 스위스에서 목사를 뽑는 일은 신중하게 이루어졌고, 또 목사가 되는 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능했다고 한다.67) 그러나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일인데, 어찌 그 과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I I I. 나가는 말
이상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16세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행해진 목양의 형태는 목사가‘섬김의 종’이라든가, 평신도의 역할이‘만인 교역자론’식으로 이해된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제네바의 행태를 따르면 목사는 '치리자’, 즉 통치자였으며, 판관(判官)이었다. 다시 말해 교인들을 다스리고 교육하는 사람이었지, 교인들을‘섬기는 종’이 아니었다. 당연히 공화정의 형태를 추구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그랬다.‘목사(minister)’라는 말이‘종(servant)’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말씀을 위한 종’이었지, ‘인간을 위한 종’이 아니었다. 따라서‘만인제사장론’의 오용으로 인한‘만인교역자론’식의 이해는 옳지 않다.
오늘날 한국의 칼빈파 교단에서 명시한 목사와 장로, 혹은 집사 등에 관한 이해는 칼빈시대의 제네바와는 차이가 크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일부에서는‘목사의 독재’를 우려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肢) 교회들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장로들의 횡포’로 인한 사례들도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직임에 있어서‘목사 계층’만을 겨냥하여 예리한 비판들을 쏟아내는 학계나 교계 또는 사회의 비판들을 무작정 수용할 수만은 없다.
1937-1944년대의 판례를 살필 때 평안도‘선천’지방의 교회에서는 ‘목사’가‘장로’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투표가 아닌, 목사가 장로 후보자를‘지목(指目)’함으로, 노회의 인준을 받아 장로를 세운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68) 즉 일제시대 말까지만 해도 목사의 권한으로 장로를‘정직(停職)’시킬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복 이후 교파가 갈라지면서, 특별히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소위 ‘교회의 민주주의’라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장로나 평신도의 권위나 권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회의 관습도 일제시대의 행태와는 달랐다. 그러나16세기 스위스의 경우에는 공화정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만큼은 충분할 정도로 인정했다. 스위스의 개혁교회에서는‘장로’때문에‘목사’의 목양이 어려울 정도로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만약 한국에서 목사의 목양이 심히 어렵다거나 목사의 독재가 우려된다면 그것은 16세기 스위스의 개혁교회의 방침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탓일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6세기 제네바의 목양방식을 통하여 현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은 스위스나 네덜란드의 칼빈파 선교사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듣지 않고, 미국 칼빈파 소속 선교회들로부터 복음을 전수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과제로는 유럽의 칼빈파와 미국 칼빈파와의 비교를 꼽을 수 있다. 유럽에서 만들지 않았던 조항들이 미국의 신조들에서는 삽입되거나 변질시킨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미국 칼빈파 교회의 격률들과 유럽 칼빈파 교회의 격률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주제어
만인제사장, 목사, 장로, 목양, 치리.
Key Word: priests, minister, elder, ministry,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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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J. Calvin,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J. K. S. Reid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56-72.
2) 향린교회의 경우, 장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사회를 맡고, 또 장로의 기도를 일컬어 ‘목회기도’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1566)의 원리에 맞지 않다.
3) http://www.newsnjoy.co.kr/
4) 정홍열,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상,”『한국조직신학논총』20 (2008. 6): 26-34.
5) 양한계, “루터의 만인제사장론과 평신도의 재발견,”(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6) 김화민,“루터의 만인제사장론에 대한 개혁교회의 바른 직분론,”(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7) 조영승,“루터의 교회론과 기독교 한국루터회,”(루터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진경,“루터, 칼빈 그리고 웨슬리의 교회론 고찰,”(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최범황,“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연구,”(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오혁진,“만인제사장적 사고와 장애인 이해: 경건주의를 중심으로,”(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2); 정홍열, “루터의 만인제사장직,”『신학과 선교』9 (2005. 12): 177-193; 이광호 “만인제사장 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고찰,”『한국개혁신학』14 (2003. 10): 356-381 등.
8)“그러므로 제사장직과 교역자직은 서로 크게 다르다. 방금 지적한 대로 제사장직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유하고 있으나 교역자직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황의 제사장직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제거시켰다고 해서 교회의 교역자직을 폐지시킨 것은 아니다.”(C.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Michigan: Baker Books, 1931), 281; 이형기,『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184).
9 ) C.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Michigan: Baker Books, 1931), 281.
10) 김동건, 박정호, 김종복, 『신학이 있는 묵상』,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72-76.
11) 배경식,“칼빈의 교회론이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신학과 과학』5회 한국조직신학자 전국대회 (2010. 4): 60-74.
12) 배경식, “칼빈의 교회론이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70-71.
13) 배경식, “칼빈의 교회론이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70-71.
14) 배광식,“장로교 정치원리와 치리제도 형성에 관한 역사적 연구,”(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15) 윤은수,“개혁신학에 나타난‘귄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16) 박희영,“칼빈의 교회론: 그의 직제론과 한국 장로교회 직제론의 비교 연구,”(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7) 안은찬,“장 칼뱅의 목회신학과 그 적용 가능성 연구,”(총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8) 이정숙,“제네바 컨시스토리: 칼빈의 신학과 목회의 접목,”『한국기독교신학논총』18 (2000. 8): 159-185; 이정숙,“목사는 누구인가?- 칼빈의 목사직 이해와 실천,”『한국교회사학회지』23 (2008. 11): 207-235; 이정숙,“출교에 관한 존 칼빈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최근의 칼빈연구』칼빈신학회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06-329; 이정숙,“칼뱅이 그린 목회: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종교개혁과 칼뱅』4 (2010. 10): 238-250; 이정숙,“칼뱅의 제네바 목회로부터‘종합적 목회’배우기,”『종교개혁과 칼뱅』4 (2010. 10): 251-263.
19) 이정숙은‘consistory’라는 단어를 킹던(Robert M. Kingdon)의 표현을 빌어,‘심리 법정’,‘강압적 상담 서비스’,‘교육 기관’으로 이해했다(이정숙,“출교에 관한 존 칼빈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최근의 칼빈연구』칼빈신학회 엮음(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1), 322). 그런데 ‘consistory’의 역할을 본다면‘가정법원’으로 옮겨도 별 무리가 없다. 본 논고에서는‘종교 법원’으로 옮긴다.
20) W. J. Bouwsma/ 이양호, 박종숙 옮김, 『칼빈』(서울: 나단, 1991), 512.
21) 이양호, “종교개혁과 목회자상,”『연세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16 (1997. 6): 90.
22) Bouwsma, 『칼빈』, 518.
2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75, 177-179, 182.
2 4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합동)』(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부, 2005),152, 157-159.
25)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283.
26) J. Calvin,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J. K. S. Reid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64.
27) “Et qui electi sunt, ordinentur a senioribus cum orationibus publicis, et impositione manuum. Damnamus hie omnes,”(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280). 그러나 이 부분을 번역한 미국 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서는‘장로들’에 의해 목사임직의 안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삽입 및 변질시켰다(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878). 하지만 칼빈시대의 격률을 감안한다면 장로는 단지‘선서’에 의해 세워진 1년 직 임시직인데다, 장로의 직무가 주로 시(市)의회와 연관되었을 것이므로, 장로가 목사의‘서품식(ordinentur)’에 참여했을 리는 만무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목사의 서품 혹은 입회를 뜻하는 ‘ordinentur’라는 단어는‘order’라는 단어와 연관하여 볼 수 있는데, ‘order는‘수도원’을 뜻했다고 한다. 따라서 목사의 입회식(ordinentur)은 목사들의 회(會)에 가입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이 예식이 장로와 연관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16세기 스위스의 임직 방식과 근대 미국의 임직 방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의 후속 과제이다.
2 8 ) 이정숙, “목사는 누구인가? - 칼빈의 목사직 이해와 실천,”『한국교회사학회지』2 3
(2008. 11): 213.
29) Ibid., 226.
30) “Et qui electi sunt, ordinentur a senioribus cum orationibus publicis, et impositione manuum. Damnamus hie omnes,”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280).
31)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878.
32)“장로들은 시의원들 중에서 매년 컨시스토리의 일을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었다.”(이정숙,“제네바 컨시스토리: 칼빈의 신학과 목회의 접목,”『한국기독교신학논총』18 (2000. 8): 163).
33) 박위근과 조용석은 이 단어를‘목사들’로 번역하지 않고,‘봉사자’로 번역했다(J.Calvin/ 박위근, 조용석 편역,『요한네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서울: 한들 출판사, 2010), 155-157). 하지만236문에 나오는‘ministers’라는 단어는 단순한‘봉사자’가 아니라‘말씀의 봉사자’를 뜻하므로, 이는‘목사들’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필자는 여기서 말하는‘사람’이나‘봉사자’가‘목사들’을 뜻하므로 본 논고에서는 일괄적으로‘목사들’로 이해한다.
3 4 ) J. Calvin,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1545),”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J. K. S. Reid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119-120.
35) Calvin,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1545),” 130-131.
36)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377.
37) 이양호, 『칼빈-생애와 사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12-13.
3 8 ) J. Calvin,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J. K. S. Reid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59-66.
3 9 ) C.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Michigan: Baker Books, 1931), 208.
40)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283.
41) Calvin,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63-64.
42) Calvin,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64-66.
4 3 ) J. Calvin,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J. K. S. Reid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63-64.
4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76-177.
4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157. 그러나 합동측의 경우, 조직교회일 때에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157).
46) 여기서 말하는‘정상적 방법’이란? 헌법에 근거하고, 교리에 근거하며, 16세기 제네바의 개혁교회가 시행한 목양의 원리를 뜻한다.
47) J. P. Mackey/ 김동건 편역,“기독교 교회와 세속국가,”『신학과 목회』, IX(1995. 4): 57.
4 8 ) Edited by R. M. Kingdon and T. A. Lambert and I. M. Watt,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Translated by M. W. McDonald, vol. 1,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0), X XI II-X XI V.
4 9 ) Edited by R. M. Kingdon and T. A. Lambert and I. M. Watt,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Translated by M. W. McDonald, vol. 1,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0), X XI V.
50) 이정숙은 이 말을‘행정장관’으로 옮긴다(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164).
51)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162-164.
52) Bouwsma, 『칼빈』, 508-509.
53) Bouwsma, 『칼빈』, 510.
54) Bouwsma, 『칼빈』, 510-511.
55)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164.
56) 박경수/ 김종렬 엮음,『교회의 교사 칼뱅의 생애와 사상,”『2011 예배와 강단』(서울: 기독교문사, 2010), 39와 비교.
57) 이정숙, “목사는 누구인가?- 칼빈의 목사직 이해와 실천,”226.
58) Bouwsma, 『칼빈』, 513-514.
59)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237-238.
60)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285; 이형기,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190.
6 1 ) Hrsg. von Erwin Fahlbusch, T a s c h e n l e x i k o n , Religion und Theologie Bd. 4, 3. Aufl., (Göttingen: 1978), 11-12와 비교.
62)“아무도 교역자들의 영예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280; 이형기,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183).
63) 이형기는 이 단어를 ‘장로들’로 번역하였는데, 결정적인 오역(誤譯)이다. ‘pastores’는 ‘목자(牧者)’를 뜻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목사’로 번역함이 마땅하다. 영어로 번역 된 미국 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서는 라틴어 원문에 없는“of the elders” 라는 말을 삽입하였다(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884). 영어로 옮겨진 미국 판 신조들에서는 이와 같은 종류의 삽입 및 변질의 사례들이 더러 있다.
6 4 )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285; 이형기, 『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190.
65) 한국에서는‘은퇴 장로’나‘원로 장로’라는 말까지 쓴다. 그러나 16세기 당시, 스위스에서의 장로들은 철저한 임시직인데다, 주로 시의원들이었기 때문에‘은퇴 장로’나 ‘원로 장로’라는 종류의 말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다만‘은퇴 목사’나 ‘은퇴교수’는 가능했다. 이정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우리는 집사 다음에 장로로 선출되는 것이지, 장로가 다시 집사가 되는 법은 없다. 그런데 이 당시 직분은 철저히 직무상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장로로 섬기던 이가 집사가 되기도 했다”(이정숙,“칼뱅의 제네바 목회로부터‘종합적 목회’배우기,”『종교개혁과 칼뱅』4 (2010. 10): 259).
66) 이정숙, “목사는 누구인가?- 칼빈의 목사직 이해와 실천,”226.
67) 이정숙,“목사는 누구인가?-칼빈의 목사직 이해와 실천,”225-226; 이정숙,“칼뱅이 그린 목회: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종교개혁과 칼뱅』4 (2010. 10): 245-246.
68)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 3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12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