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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교회론

언약의 이해

언약의 이해
이승구 교수
성경과 관련하여 언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혁 신학에서의 언약 개념을 현대에 잘 발전시키고 있는 John Murray, Meredith G. Kline, 그리고 O. Palmer Robertson의 언약 이해를 간단히 살피고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세 사람 중 John Murray가 가장 먼저 언약 개념을 제시했으므로 그의 언약 개념을 검토한 후에 나머지 둘이 어떻게 John Murray의 언약 이해를 극복하며 발전 시켰는지를 살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John Murray에 의하면 "신적 언약은 은혜와 약속의 주권적 수행이다"(a divine covenant is a sovereign administration of grace and of promise).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협약으로 언약을 이해했던 이전 개혁 신학자들(언약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구체적으로 더듬어가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 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홍수 이후의 노아 언약(The Post Diluvian Noahnic Covenant)를 일종의 model로 놓고 분석하면서, 아브라함 언약(The Abrahamic Covenant), 모세 언약(The Mosaic Covenant), 다윗 언약(The Davidic Covenant),신약의 언약(Covenant in the New Testament)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일관성 있게 언약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성격을 강조했었다. 물론 그가 언약 참여자들의 책임을 전혀 무시했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John Murray보다 한 10년 뒤에 자신의 언약 이해를 제시한 M. G. Kline은 성경엔 law covenant와 promise covenant 라고 할 수 있는, 비슷하지만 구별하고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 두가지 언약 양상이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두 type의 언약을 구별한 후에, 그 둘의 공통점을 찾고(오히려 unity를 찾는다고 해야 할 것임), "약속 언역애서 조차 약속의 원칙보다는 법의 원칙이 더 근본적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만일 법 언약이 공식적 포괄적 양식(the formal generic pattern)을 제공해야만 함이 인정되면, 언약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그것이 적어도 옳은 방향을 지시하고 있음을 확신있게 말할 수 있다.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with man)은 전적인 법의 재가 아래서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시행이다. 좀더 일반적인 말로 하자면 그것(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시행이다(a sovereign administration of the kingdom of God). 언약 시행은 왕국 시행이다. 조약들은 하나님의 왕권이 그의 피조물들에게 행사되는 법적인 도구들인 것이다.
이렇게 kline은 언약의 다양성에 좀 더 주의를 하였고(그러나 그도 시내산 언약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 그 후에 그 두 type의 언약이 왕국의 시행 아래 통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John Murray의 언약 이해와 차이를 드러내나, 그 둘 모두가 언약이 성경 이해의 핵심을 제공한다고 보는 점, 언약 관계를 언약적 대표의 중재적 행위의 관점에서 보는 점, 언약을 주권적 시행으로 보는 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언약 중 하나를 중심으로 다른 언약들을 보는 점에 있어서(비록 John Murray 홍수 이후 노아 언약[the post Diluvian Noahnic Covenant]을, Kline은 시내 언약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후배 학자로서 이 둘의 언약 이해를 살피면서 자신의 언약 이해를 가질 수 있었던 O. Palmer Robertson 은 언약을 administration으로 보는 것은 그 언약적 유대의 인격적 차원(the personal dimension of the covenant bond)을 덜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면서, 언약은 시행적 도구(an administrative vehicle)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하나로 묶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John Murray와 Kline 모두가 언약 자체보다는 그 언약의 시행자이신 하나님에게 더 큰 강조점을 두었고, 그들 모두가 어느 한 언약에만 집착했음을 비판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언약들 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양한 강조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언약을 정의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가 내린 정의가 "언약이란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 안에서 유대이다"(Covenent is a bond in blood sovereignly administered)라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는 John Murray가 피하려고 했던 협정적 의미를 새롭게 (그러나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면을 충분히 강조하면서) 드러내려 한 것인지 모른다(그에게서의 'bond'의 의미를 주의하라). 또 하나 그가 말하는 피 안에서의 유대(bond in blood)는 그가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삶과 죽음의 유대"로 보는 것이 더 포괄적인 지평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이는 특히 그가 Kline을 따라서 "창조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에 대해서 적용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는 자신이 John Murray가 좀 더 강조하는 듯한 grace(or promise)와 Kline이 좀 더 강조하는 law를 조화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Kline이 law covenant와 promise covenant를 나눈 것 자체와 그 중 law covenant의 우위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이는 Robertson이 Kline을 비판하는 요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John Murray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강조하였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강조가 Robertson이 애호하려는 언약 자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John Murray의 주장에서 Robertson과 Kline이 모두 인정하고 있듯이 인간들의 인격적 요소가 그렇게 무시되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언약 이해는 그 언약을 내신 이를 더 강조하는 국면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는 그가 어떠하신 분인가(은혜로우시고 약속을 하시는 분이심) 하는 것 이상으로 그가 이 세상과의 관련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하나님 왕국의 수립]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이 점에서 필자는 Kline의 결론적 입장, 즉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적 수행이다는 입장에 많은 애착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언약 관계를 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언약을 이해할 때(물론, 이는 Robertson이 이런 관점을 아주 버렸다거나, 떠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이 과연 그 당시 근동 문화 속에 있던 언약들과 과연 그렇게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지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성경 본문을 더 깊이 연구하며 검증해 보아야 할 필자 자신의 잠정적인 입장 표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