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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수의 강해설교/레위기강해

속죄제에 대한 규례 3 (레 5:1-13)

속죄제에 대한 규례 3 (레 5:1-13) 


노승수 목사


[1]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6]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 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 제사장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1]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1.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들(5:1-6)


간단히 그간의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먼제 번제는<올라>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의 제사이고<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전체를 살라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경중에 따라 즉, 소득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장의<소제>는<민하>로 비제의적으로는 선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식제사입니다. 이는 삶의 여러 정황들, 즉, 추수, 곡식을 빻는 일, 떡을 굽는 일, 삶아서 밥을 하는 일들 각야의 삶의 장면마다 드려야 할 제사로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적용적 유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제와 달리 기념물 일부만을 취하여서 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림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갈라디아서의 가르침과의 적용적 유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장의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로 앞의 두 제사와 다른 점은 제사장, 제사자 그리고 제사자의 가족이나 친구들고 일정기간 그 제물을 함께 먹는 친교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 및 가족간의 화목을 의미하는 제사이고 4장부터 오늘 본문 까지의 속죄제는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리고 이 구약 제사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앞의 제물의 성격에 따라 설명한 것과 달리 속죄제는 죄의 경중에 따라 제사장의 죄, 온 이스라엘의 죄, 족장의 죄, 평민의 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속죄제물을 바치는 경우와 가난한 자들의 속죄제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가장 중심 단어는 죄를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제사로 나아온 목적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원리를 적용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차례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경우를 언급합니다. 첫째 거짓 진술이나 증언의 경우 둘째 부정한 동물이나 사체에 접촉한 경우, 셋째, 사람의 부정에 닥친 경우 넷째, 잘못된 맹세의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범과를 인하여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 보상제 성격의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경우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첫째와 넷째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보입니다. 이는 다음 본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약간 불분명한데요. 아마도 성전 제사를 드릴 경우 부정한 채로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가 그 부정함을 깨닫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이는 내일 다시 다루겠습니다. 


2.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속죄제물(5:7-13)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도 그렇지만 속죄제는 더더욱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보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교회 나가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것은 교회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자격지심일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헌금이나 이런 문제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겠지요. 제물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7절과 11절의 '만일 힘이 ~~에 미치지 못하거든'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국인들은 체면문화가 강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겠기에<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예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 하겠습니다. 다만 제물에 차이가 있을 뿐 제사의 절차나 원리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제물을 크게 받고 작은 제물을 작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중심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까?